의료 분쟁 10건 가운데 6건은 의료진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 660건 가운데 405건(61.4%)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배상 혹은 환급하도록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14년 한 해 동안 위원회에 신청된 의료분쟁 건은 총 806건으로 전년보다 3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된 의료분쟁 660건 의사의 책임이 인정된 것은 405건(61.4%)으로 의사의 '주의의무 소홀'이 242건(3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설명의무 소홀'이 108건(16.4%)이며,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모두 소홀'한 경우도 55건(8.3%)이었다. 특히 의사의 '무과실'은 144건(21.8%)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과실이 인정된 405건의 의료기관 종류는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이 각각 122건(30.1%)으로 가장 많았다. '종합병원' 84건(20.7%), '병원' 72건(17.8%)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진료 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20.3%(82건), 내과 17.8%(72건), 치과 12.3%(50건), 신경외과 11.9%(48건) 등의 순이었다.

진료 단계별로는 '수술·시술' 과정 관련 분쟁이 52.8.%(21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단·검사' 22.2%(90건), ‘치료·처치’ 17.8%(72건) 등의 순이었다. 의료사고 유형은 '부작용·악화'가 61.5%(249건)로 가장 많았고, 치료나 수술 후 회복이 어려워 '사망'한 경우 14.3%(58건), '장해 발생' 10.6%(43건) 등이었다.

의료사고 환자의 연령은 50대가 108건(2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가 86건(21.2%), 30대가 55건(13.6%), 40대가 50건(12.4%), 70대 이상도 60건(14.8%)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의료기관측에 수술이나 치료 전에 방법·효과·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는 의사를 신뢰하되 궁금한 점은 반드시 문의해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