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개통해 각종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한다.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로 직접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출력한 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 소득·세액공제 자기검증프로그램 등 각종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개통일인 15일에는 동시 접속자가 많아 접속이 원활하지 않으며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1월 21일까지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가 추가될 수 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일 이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한 내용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이 소득공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21일까지는 간소화 자료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1월 22일 이후에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 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이 끝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전산 분석하여 소득·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사항을 가려내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 5월 종합소득 확정 신고 기간에 수정 신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