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는 금연보조제가 아니라 일반 담배와 동일한 발암성분이 들어있는 담배라고 보건복지부가 주장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최근 확산 추세인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담배와 동일한 발암성분이 들어 있다"며 "금연보조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6일 밝혔다.

▲ 전자담배 [이미지=온라인커뮤니티]

복지부는 "전자담배 기체상에 대한 분석에서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과 중독 물질인 니코틴 등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2011년도 액상 연구에 대해서는 보도된 바 있으나, 2012년도 전자담배 기체상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결과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105개 종류의 유해 성분을 분석하여, 이 중 비교적 높은 농도로 오염되어 있는 액상 30개의 기체상 독성 및 발암물질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자담배 30개 종류의 액상에 대한 기체상 니코틴 함량은 1.18~6.35g/㎥ 범위(평균 2.83g/㎥)로, 연초 담배 1개비 니코틴 함량과 비교할 때 약 2배 정도이다. 니코틴에 의한 성인 치사량이 35-65mg인 것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니코틴 함량의 전자담배를 약 150회 흡입할 경우 치사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해 어떠한 과학적 결론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업계가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의 수단으로 판촉‧광고하지 않도록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WHO 및 국가에서 공인된 금연보조 수단(니코틴패치, 금연보조약물 등)은 중독을 야기하지 않는 방법으로 니코틴을 흡수시켜 금단 현상을 최소화하고 금연을 돕지만, 전자담배의 경우 단시간에 니코틴에 노출되기 때문에 담배와 유사한 중독성을 야기할 수 있어 금연 보조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자담배는 궐련(연초담배)과 동일한 담배제품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담배에 있는 각종 발암성분이 유사하게 검출되며, 간접흡연의 위해를 주므로 실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금연 보조수단으로 생각하고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전자담배는 청소년들이 흡연 행위를 모방하고, 결과적으로 니코틴 중독을 일으켜 담배 사용으로 이어지게 한다. 이미 전자담배는 2011년 여성가족부 고시로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