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개천절 국경일의 경축행사 정상화 촉구”이 열리는 가운데 고덕원 단기연호연구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강만금 기자)

사단법인 국학원(원장대행 장영주)은 현정회(사무총장 이건봉), 인성회복국민운동본부(총재 이수성) 등과 공동으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개천절 국경일의 경축행사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회견에는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대표 이성민) 등 33개 민족․사회단체가 함께했다.

주최 측은 ▲개천절 정부행사에 대통령 참석,  ▲개천절 국가유공자 포상 실시,  ▲보신각종 타종 재개,  ▲한민족 나이 찾기-단기연호 병기추진,  ▲개천절을 대국민 화합과 인성회복의 국민축제 추진 등을 촉구했다. 또한 국가의 원수이자 국민의 대표로서 대통령의 개천절 정부행사  참석이 헌법상 책무임을 밝히는 헌법청원도 제기했다.

이날 고덕원 단기연호연구소장은 단기연호 병기를 추진하라고 발표했다.

[전문]

한민족의 나이를 찾습니다.

한민족의 반만년 유구한 역사의 기원은 단군이 아사달에 고조선을 세운 BC 2333년을 기원으로 합니다. 올 해는 단기 4347년입니다.

광복 직후 우리 정부는 민족적 자긍심과 자주독립국임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 우리나라의 연호를 단기로 정하였습니다. 그 날이 1948년 9월 25일입니다. 당시 법률 제4호 「연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대한민국의 공용 연호는 단군기원으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단기연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사용하였고 1919년 3월1일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던 기미독립선언에서도 조선 나라를 세운 지 사천이백오십이년 되는 해 삼월 초하루 조선민족대표 33인이 대한독립을 선언한다고 기록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광복이후 1962년 경제발전을 시급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구화 및 세계적 공통이라는 행정편의를 위해 단기를 버리고 서기를 국가공식연호로 채택함으로써 지구상 가장 오래된 반만년 유구한 역사와 자긍심의 상징인 단기를 우리 스스로 포기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효율성을 높이자는 의미를 내세웠지만 우리보다 먼저 문호를 개방하고 국제화된 일본이 우리나라 단기보다 훨씬 효율성이 떨어지는 천황들의 연호를 지금껏 충실히 사용하는 것을 보면 효율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기를 포기한지 5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면서, 기성세대는 물론 자라나는 세대들도 왜 우리 역사가 ‘반만년’인지 정확한 연대를 모르게 되었고, 우리민족의 시원인 고조선을 건국한 국조 단군의 실체마저도 의심하는 등 민족  정체성과 자긍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서기(西紀)는 예수의 탄생을, 불기(佛紀)는 석가모니의 입멸(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하는 종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단기(檀紀)는 국조 단군왕검이 최초의 국가 고조선을 건국한 해를 원년으로 한 것으로 종교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연호에 관한 법률에서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를 서기연호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은 너무 큽니다. 국경일인 개천절에도 단기를 쓰면 불법이라 서기 옆에 병기조차 할 수 없고, 국보1호 숭례문 복구 상량문에도 단기연호를 병기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통일대박의 시대! 통일부와 통일준비위원회는 남북한 간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남북 공동성명서에 단기연호를 병기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문화융성의 시대!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은 우리의 한류가 5천년 역사와 문화의 저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세계인에게 알릴 수 있도록 각종 문화행사나 기록에 서기연호와 단기연호를 병기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다고,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서기를 사용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대로 서기는 공용연호로 쓰고 필요할 경우에 단기연호를 병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연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13년 6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는 온 국민과 함께 서기(2014년)에 단기(4347년)를 병기할 수 있도록 연호의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단기연호 병기”를 위한 국민 서명운동과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서기 2014(단기 4347)년 9월 22일
단기연호연구소장 고덕원

정리. 윤한주 기자 kaebin@lycos.co.kr
사진. 강만금 기자 sierra_leon@l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