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가 이야기를 창작하면 이를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제도, 이야기 창작자의 권리 보호제도 등 산업 기반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홍상표)은 22일 코엑스에서 이야기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스토리 공모대전 및 기획 개발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발굴된 우수한 이야기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비즈매칭(Biz Matching)과 스토리산업의 시장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콘퍼런스 등이 열린 ‘스토리 마켓’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올댓스토리 김희재 대표가 그동안 자신의 경험과 함께 작년에 추진했던 연구의 결과를 통해 도출한 ‘이야기의 산업화와 법 제정 필요성’을 발표하였다. 이어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한창완 교수의 사회로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박기수 교수, 법무법인 강호 조정욱 변호사, KL매니지먼트 이구용 대표, 장편소설 ‘궁극의 아이’의 장용민 작가,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 최보근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에서는 최근 콘텐츠산업에서, 경쟁력 있는 이야기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스토리텔링을 통해 다양한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하지만  이야기 창작자는 자신이 보유한 매력적인 이야기를 팔 곳이 없고, 이야기를 팔더라도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못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토론자들은  이러한 산업 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야기 산업화를 통해 산업 내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야기산업의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이야기산업과 관련된 사업체, 직업군 등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점 등이 지적되어, 참석자들은 향후 이에 관해 더욱 정교한 연구를 진행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야기가 연관 산업의 부가가치를 확대할 수 있는 점에 주목해 각 산업과의 관계, 의존도, 매출액 기여도, 일자리 창출 측면 등 다각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문체부 최보근 과장은 "제기된 우려에 대해서는 연구를 통해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며, “현재 이야기산업의 정의와 산업 범위 특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어서 산업 실태조사, 관련 법 검토,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를 올해 안에 진행하여 이야기산업화의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