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들은 납품업체에 서면미약정, 경영정보 부당요구, 부당반품을 불공정 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19개 백화점, 12개 대형마트, 5개 TV홈쇼핑 등 53개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1만개 납품업체(응답업체1,761개)를 대상으로 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1월1일부터 2013년 3월31일 사이에 발생한 거래관계를 조사했다. 이 조사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12.1.1) 이후의 거래관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첫 서면 실태조사이다.

 납품업체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은 ①서면미약정 행위, ②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③부당반품, ④판촉비용전가 행위의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거래시 서면약정을 맺지 않거나 사후에 맺는 경우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납품업체(1,761개)의 3~4%는 거래기본계약이나, 판매장려금 지급‧판촉사원 파견‧판매촉진비용 부담 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사후에 체결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 납품업체(1,761개)의 1.76%(31개)는 대형유통업체로부터 부당하게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받았다고 응답했다.  요구받은 경영정보는 타 유통업체 매출관련 정보(16개), 상품 원가 정보(14개), 타 유통업체 공급조건(11개)의 순이었다.

 응답 납품업체(1,761개)의 1.8%(31개)가 부당반품을 경험하였으며, 주요 반품사유는 고객변심(14개), 과다재고(14개), 유통기한 임박(8개)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쇼핑몰 E는 납품업체 F로부터 상품을 직매입하였음에도 F의 귀책 사유 없이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 반품된 제품을 F에게 반품했다. 대형서점 G는 출판사 H로부터 서적을 대량으로 직매입하였으나, 책이 잘 팔리지 않고 매장에 재고가 과다하게 남아있다는 이유로 서적을 다시 H에게 반품했다.

 판촉행사 비용 과다 부담 사례로 나왔다.  응답 납품업체(1,761개)의 1.7%(30개)는 대형유통업체가 주도하는 판매촉진행사에 참가하면서 전체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하여 분담하였다고 응답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는 판촉비용은 유통업자와 납품업자의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되,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은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됐다.

 업태별로 법위반 행위를 최소 한건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자의 비율은 전문소매점(23.8%), 백화점(23.4%), 대형마트(18.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거래 관행으로 '대형마트‧백화점' 납품업체는 물류비‧판촉행사비 등 추가 비용부담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대형마트 등에 매입액 대비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물류비 부담이 부당하며, 그 수준도 과도하다고 응답한 납품업자도 5명이나 됐다.  전년대비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매출강요 및 잦은 판촉행사 요구에 따른 판촉비용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납품업자)

TV홈쇼핑 인터넷쇼핑과 관련하여  홈쇼핑 측이 수량을 임의로 정하여 선제작을 요구(구두발주)하고 일부를 판매한 뒤, 자신이 설정한 매출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수량에 대한 방송을 취소‧거부한 사례가 있다고 응답했다. 인터넷쇼핑 측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경쟁 쇼핑몰 대비 최저가의 납품가격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태는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금번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주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