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홍릉숲 등 9건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20일 지정하였다.

 산림문화자산이란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생태적·경관적·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큰 유형·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여기에는「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등은 제외된다.

 산림문화자산은 잊혀지거나 훼손될 우려가 크지만 문화재 등으로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산림에 서려있는 문화자산들을 발굴하고 지켜나가는 데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1호, 2호로써 가치나 순서를 매겨 나가는 대신 발굴되고 가치가 입증되는 대로 연도별로 지정 연번만 관리하게 된다.

 이번에 고시되는 산림문화자산은 ▲우리나라 최초의 수목원 조성지인 홍릉숲 ▲혹독한 기상여건 속의 조림 성공지인 대관령 특수조림지 ▲왕궁에서 사용하는 황장목의 벌목을 금하는 내용을 담은 금표(禁標) 2건 ▲조선 초기 국가에 바치기 위한 삼을 채취하는 곳을 알리는 산삼가현산 서표(産蔘加峴山 西標) 2건 ▲표석 1건 ▲울창한 산림과 어우러져 오랫동안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약수 2건 등이 포함된다. 

 산림청 강혜영 산림교육문화과장은 "이번에 산림문화자산을 처음으로 지정하면서 유형자산 위주였으나 앞으로는 백두대간 등 우리 산림에 숨겨진 구전설화, 신앙, 풍습 등의 다양한 종류의 무형자산도 발굴·지정해 나갈 것"이라며 "숲 해설이나 숲길 탐방할 때에 스토리텔링으로써 산림문화자산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