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 발생시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즉시 개입한다.

정부는 2월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하였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성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총리소속 위원회(위원장 정홍원 총리)로, 복지부 등 9개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10명, 총 20명으로 구성되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이 28일 공포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경찰관이 즉시 개입하여 수사하고,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퇴거, 접근금지 조치를 실시하며 친권행사도 일시 제한하기로 했다. 28일 공포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은 2014년 9월 29일 시행된다.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상담·심리치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시ㆍ군ㆍ구에서 시행중인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프로그램과 같은  가정 기능회복 프로그램을 아동학대 가정에도 연계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하고, “가정해체·문화적 특성 등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시의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사회적 관심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심의 소극적 정책뿐만 아니라 아동의 인권과 역량을 강화하는 등 아동정책의  종합적인 대책인「'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15~’19년)'수립 방향도 논의하였다.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아동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정책과제 등을 담을 예정이며, 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