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올해 정책목표를 ▲’문화유산 안전과 수리품질 고도화’ ▲’합리적 문화유산 보존체계 강화’ ▲’문화유산 미래가치 창출’로 삼고 ‘문화유산 안전과 수리품질 고도화’, ‘합리적 문화유산 보존체계 강화’, ‘ 문화유산 미래가치 창출’ 등 주요정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 문화유산 안전과 수리품질 고도화

숭례문 단청 박락, 팔만대장경 일부 훼손 등 국가의 대표적인 문화재 관리에 대한 총체적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문화재의 상태 예측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보완을 하여 문화유산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야외에 노출되어 있는 건조물 문화재 전면점검을 올해 4월까지 수행하여 점검결과 훼손도·위험도 등에 따른 맞춤형 문화재 관리를 추진한다.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도 현재의 필기시험 위주에서 실기시험(단청, 실측설계, 보존과학 분야)을 추가하기 위해 올해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등 자격시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내년에 입법을 추진하게 된다.

현장조사를 매년 시행해 자격증 불법대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한다. 부실수리업체 등록 취소제도를 도입하여 수리분야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도 추진한다.

수리공사 입찰 시 기존 공사실적 평가 등 업체 수리능력을 고려, 중요 문화재수리공사의 입찰 제한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1억 원 이상의 당해 문화재 수리공사와 3억 원 이상의 문화재 주변 정비공사의 감리를 의무화하기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기술인력 능력에 따라 중요문화재 수리참여를 결정하는 ‘경력관리제’를 도입하고, 수리현장의 주요공정·참여기술자 등을 공개한다. 주요공정별 ‘공개의 날’ 운영(7월부터) 등을 추진하여 수리현장의 투명성·책임성을 개선한다.

▣ 합리적 문화유산 보존체계 강화

문화재 보존방식에 관한 패러다임 전환과 유형별 항구적 문화재 보존체계 강화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문화재 주변지역의 보존 규제 합리화를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구체화하여 현상변경 허가의 투명성을 높인다. 현상변경 허용기준 적정성 재검토 제도(5년 단위)를 법령 개정 등을 통해서 추진한다.

현상변경 허용기준 범위 내 지역의 역사문화환경 조성 유도를 위해 허용기준을 준수하는 등 문화재와 조화로운 건축행위 시에는 건축비 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소규모 지표·발굴조사 비용 국가부담을 현재 신청 대비 지원율 71%(2013년 65억 원)에서 100%(2014년 105억 원) 수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전통생활관습과 전통지식, 미래 문화재 자원 보존을 위하여,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과 함께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물대상으로 ‘예비문화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 문화유산 미래가치 창출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문화유산 향유·활용정책 추진으로, 문화유산 미래가치 창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어르신, 우리 궁궐 나들이 생애 첫 체험’ 프로그램과 ‘수라간 최고상궁’, ‘왕실태교’, ‘궁중 문화축전’ 등 몸으로 느끼고 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

우리의 가락, 아리랑을 전 국민이 공감하는 국가대표 문화축제화하기 위하여 ‘아리랑 대축제’도 10월경에 개최할 예정이다.

IT 기술과 연계한 문화유산 콘텐츠 발굴·육성을 위해 고궁·세계유산·조선왕릉 등에 적용하는 융합형 가상현실 서비스를 개발한다.

목조문화재 안정성 분석시스템 개발, 전통단청 재현 등에 필요한 문화재 보존기술·전통소재 연구개발과 함께 전통문화 융복합상품개발, 무형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DB) 구축도 추진하여 문화유산 콘텐츠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위해 ‘줄다리기’, ‘제주해녀문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3월)을 하고, ‘남한산성’과 ‘농악’이 세계문화유산과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남한산성 6월, 농악 11월 등재여부 결정)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북한 문화유산 남북공동조사를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개성 고려궁성(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북한과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