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장례식장(좌)과 창원 상복공원 장례식장(우)의 1회용품 사용 실태 비교 [제공=환경부]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1회용품만 줄여도 연간 244억 원이 절약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월 14일부터 결혼식과 회갑연, 장례식 등에 참석한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할 경우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 1,040여개 장례식장 중 많게는 140개 내외 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8월 13일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결과이다. 단, 장례식장의 경우는 개정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객실 내에 고정된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999년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왔다. 결혼식과 회갑연, 장례식의 경우 일시에 들이닥치는 손님에게 위생적으로 음식을 공급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회용 식기, 수저 사용이 일반화되었고 장례식의 경우도 장례시설 현대화와 장의 관련 서비스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과거와 같이 위생문제를 이유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해야 할 명분은 사라졌다는 것이 이번 법률 개정의 이유다. 

 또한 환경부는 1회용품을 안 쓰는 친환경 장례문화가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등 연간 244억여 원의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비용·효과분석은 지난 2012년 6월 개원한 창원시립 상복공원의 실례를 바탕으로 추산한 것이다. 이 장례식장은 개원 초기부터 장례식장 쓰레기 제로화 운영체계를 도입하여 1회용품 사용을 근절한 바 있다. 창원시립 상복공원의 환경경영시스템은 지난해 6월 ISO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유족과 조문객들로부터도 호평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