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은 28일 중학교와 고교 교과서 편집 지침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해 독도와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한다고 밝혔다. 이 해설서가 개정되면 2016년부터 일본 교과서에 관련 내용이 반영된다.

이에 대해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은 이날 재단 대회의실에서 전문가 긴급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남상구 박사는 “학습지도요령을 상세하게 설명한 학습지도요령해설서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학습지도요령에 대한 정부의 공인된 해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학습지도요령해설서 개정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냉정한 판단과 대응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박사는 “미래를 책임질 일본 청소년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독도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 문제”라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일본 청소년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갖추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수 박사는 “일본은 역사 뿐만 아니라 지리교과서 해설서에서도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함에 따라 일본의 학생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독도를 통해 한국이 불법국가라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한국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역사적 국제법적 논리를 중심으로 고등학생에게 교육해야하고, 우리 영토에 대한 올바른 수호의지를 갖도록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적합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해설서에는 ‘독도가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되어 있고’라는 기술과 ‘독도(다케시마)에 대해서는 한국에 누차에 걸쳐 항의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겨 있다. ‘한·일 간 영유권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종전 구절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것이 동북아역사재단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