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독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만 부르면 전부일까? 아니다. 감정이 아닌 이성적으로 일본의 논리를 체계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

국립중앙도서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영토영해특별강연’을 열고 있다. 5번째 초청강사는 <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 <고조선 국가형성의 사회사> 등 우리나라 원로 사회학자인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다.

신 교수는 8일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5층 지도자료실 내 세미나실에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이고 일본영토가 아닌 증거’를 주제로 100분 동안 강연했다. 그는 역사적인 문헌을 바탕으로 16가지에 달하는 증거를 발표했다.

▲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이고 일본영토가 아닌 증거’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삼국사기>는 서기 512년에 우산국이 신라에 병합된다. 이때 신라의 한 지방으로 편성된 기록이 2곳이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한국과 일본은 독도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난다”라며 “한국은 서기 512년 이전부터 독도를 인식했고 512년에는 독도를 영유했다. 그런데 일본은 겨우 18세기말 지도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영유가 아니라 인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독도(우산도)와 울릉도의 2섬이 강원도 울진현의 바로 동쪽 바다 가운데 있는데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청명하면 보이며, 신라 때에는 우산국이라 칭했다”라고 기록하였다. 세종은 “독도(우산)․울릉도 안무사”라는 직책의 관리 김인우(金麟雨)를 두 번이나 파견하면서 통치권을 행사했다. 이것은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신 교수는 말했다.

다음은 독도가 일본을 포함한 한자권 세계가 알렸다는 사실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신증동국여지승람> 목판본이 그 증거다. 이 책에서 “독도(우산도)와 울릉도는 조선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동해 가운데 2개 섬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8도 총도(전국지도)와 도별지도가 부착되어 있다. 당시 일본도 독도가 조선 영토가 아니라고 반박한 적은 없었다.

그렇다면 거꾸로 일본 문헌을 살펴보자. 신 교수는 일본 정부가 제시한 17세기 가장 오래된 문헌들은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1667년에 편찬된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에서 울릉도를 죽도(竹島,  다케시마), 독도를 송도(松島, 마츠시마)라고 호칭하면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은시청합기를 열어보니 이 고문헌의 내용은 독도와 울릉도에서 고려(한국)을 보는 것이 마치 일본의 운주(雲州)에서 은기(隱岐)를 보는 것과 같아서 이 두섬 독도와 울릉도는 고려에 속한 섬이고 일본의 서북쪽 국경은 은기도(隱岐島:雲州)를 한계로 한다고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의 최고로 권위 있는 고지도(1785년) 또한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규정하고 있다. 1785년 일본의 유명한 실학자 하야시 시헤이(竹子平)가 편찬한 <삼국통람도설>의 부속지도에 <삼국접양지도>가 있다. 이 지도는 조선은 황색, 일본은 녹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동해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를 정확한 위치에 조선의 색인 황색을 채색했다. 그 위에 “조선의 소유”라고 글자까지 써 넣었다. 이 지도는 독일인 클라프로트(J, Klaproth)가 1832년 프랑스어로 번역 출판하였다. 마찬가지로 독도와 울릉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확히 밝혔다.

일본뿐만이 아니다. 유럽으로 가보자. 프랑스의 유명한 지리학자 당빌(B.B. DAnville)이 1737년에 <조선왕국전도>를 그렸는데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 영토로 그렸다. 영국의 지도학자 보웬(E.Bowen)이 1752년에 그린 <조선왕국도>에서도 독도와 울릉도를 한반도 동해아에서 매우 근접하게 그렸다.

일본의 도쿠카와 막부는 1696년 1월에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임으로 일본 어부들의 고기잡이하러 건너감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위반자는 처벌한다고 밝혔다.

19세기 후반기 일본 메이지 정부는 공문서로 독도와 울릉도가 한국 영토임을 확인했다.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한국영토로 서양국제법을 참조하여 세계에 다시 공표했다.

일본은 1905년 한국정부 모르게 비밀리에 독도를 무주지(無主地)라고 전제하고 일본 영토에 편입하는 결의를 한다. 이때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다른 나라가 이 섬(독도)을 점유했다고 인정한 적이 없다”라며 독도가 임자 없는 무주지라고 주장한 것이다.

▲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이고 일본영토가 아닌 증거’를 주제로 특별강연이 열리는 가운데 참석자들이 듣고 있다.

신 교수는 “독도가 1905년 1월에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유주지(有主地)임이 증명되면 이 ‘무주지 선점론’에 입각한 일본 정부의 독도영토편입 내각회의 결정은 국제법상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독도 침탈 사실을 중앙 <관보>에 고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1905년 1월 28일 독도를 ‘무주지’라고 주장하면서 처음으로 일본에 새로이 영토편입하고 ‘다케시마’라고 이름을 붙여 오키섬의 관리 아래 둔다는 의결은 1905년 1월 28일 이전까지 독도가 일본의 역사적 고유영토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였다면 1905년 1월에 와서 새삼스럽게 ‘무주지’라고 주장할 필요도 없고 새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은 1910년 일제의 강점으로 한반도 전체를 빼앗겼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 패망 후에야 한반도와 함께 회복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다.
해방 후 연합국은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관 지령 제677호를 공포하여 독도를 한국 영토로 확인, 한국에 반환하였다. 또한 연합국은 일본과의 평화조약 준비로 합의한 1950년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에서 독도를 “대한민국의 완전한 영토”임을 재확인 결정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된 연합국의 대(對)일본평화조약에서 일본의 독도 침탈로비는 실패했고 독도는 한국영토로 확정됐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유엔군과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1951년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설정했다. 독도를 한국영토로 재확인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안에 넣었다. 일본방공식별구역은 제외하여 오늘에 이른다. 이는 미공군을 포함한 유엔군이 1951년부터 오늘날까지 독도를 한국영토로 확인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마지막으로 독도는 국제법상으로도 완벽한 영토라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1954년 9월 25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독도영유권을 재판을 받자는 일본 제의에 대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은 완전한 것이다. 독도영유권 분쟁은 없다. 일본의 제외는 독도영유권에 대한 한국과 대등한 입지를 만들려는 책략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거부한 문서가 그 증거다.

신 교수는 “오늘날 일본 외무성이 또다시 독도를 침탈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구 일본제국의 침략외교를 대한민국에 획책하는 것”이라며 “양심적 일본 국민들은 현대 일본정부 외무성이 구 일본제구주의 침략외교를 부활 계승하여 한국 영토를 침탈하려는 시대착오적인 신제국주의 독도 침탈 정책을 폐기하도록 권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