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하 울산대 석좌교수(서울대 명예교수)가 11월8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이고 일본 영토가 아닌 증거'를 주제로 강연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씩 총 6회에 걸쳐 영토영해특별강연을 개최한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로 평생에 걸쳐 독도가 우리 땅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일본의 억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온 서울대학교 신용하 명예교수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이고 일본 영토가 아닌 증거'를 준비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7세기부터 독도가 일본영토였다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세계를 상대로 거짓 선전을 강화한 일본의 논리에 대한 통쾌한 반박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일본의 영토가 아닌 증거 16개를 제시한다. 

1. 한국은 아득한 옛날(서기 512년)부터 ‘독도’를 한국 고유영토로 ‘영유’해 왔다.

2. 한국은 고려시대는 물론이오, 15세기 조선왕조 시대에도 세종이 독도를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조선 영토로 계속 통치했음을 기록하였다.

▲ 신용하 울산대 석좌교수

3. 한국은 15세기와 16세기에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당시 한자문화권 세계에 알렸다. 일본을 포함한 모든 한자권 세계가 물론 항의없이 승복하였다.

4. 일본이 독도를 역사적으로 영유했다는 근거는 20세기 초기까지 단 1건도 전혀 없다. 일본 정부가 제시한 17세기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들도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기록하고 있다.

5. 일본의 최고 권위 있는 1785년의 고지도도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유럽의 1737년 지도도 독도를 조선 영토로 규정하고 그렸다.

 7.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는 1696년 1월에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이므로 일본 어부들의 고기잡이하러 건너감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위반자는 처벌하였다.

8. 19세기 후반기 일본 메이지 정부는 공문서로 독도·울릉도가 한국영토임을 확인했다

. 9. 1877년 일본의 메이지정부 태정관(국가최고기관)과 내무성도 독도와 울릉도는 조선영토임을 재확인하였다.

10.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한국영토로 서양국제법을 참조하여 세계에 다시 공표하였다.

11. 일본은 1905년 한국정부 모르게 비밀리에 독도를 무주지(無主地)라고 전제하고 일본 영토에 편입하는 결의를 했으나, 독도는 일본정부도 이전에 한국영토로 확인하고 거듭거듭 재확인한 유주지(有主地)이므로 무효가 되었다.

12. 연합국은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관 지령 제677호를 공포하여 독도를 한국 영토로 확인하고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였다.

13. 연합국은 일본과의 “평화조약” 준비로 합의한 1950년의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에서 독도를 “대한민국의 완전한 영토”임을 재확인 결정했다.

14.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된 연합국의 대(對)일본평화조약에서 일본의 독도 침탈 로비는 결국 실패했고, 독도는 한국영토로 확정되었으며, 일본 영역에서 제외되었다.

15. 유엔군은 1951년부터 오늘까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잘 인지하여 한국영토영공에 포함시켜 식별하고 있다.

16.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완벽한 영토이므로, 일본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려는 책략을 대한민국은 단호히 거부하였다.
  

신용하 울산대 석좌교수는 서울대학교 문리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을 받았다.  서울대학교 교수(1965∼2003)를 지냈고 현재 울산대 석좌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학술원 회원이다. 저서는 『독립협회연구』,『한국근대사회사연구』,
『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 『고조선 국가형성의 사회사』외 다수.

 8일 오후 2시부터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5층 지도자료실 내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없으며 10월29일(화) 오전 9시부터 11월 7일(목) 오후 6시까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온라인 등록을 해야 한다. 참석 가능 여부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및 이메일 통보한다.
  문 의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02-590-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