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연호 병기사용 법제화 추진위원회(사무총장 이성민, 이하 ‘추진위’)는 단기 4346년 개천절을 맞이하여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연호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오는 10월 2일과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에 걸쳐 단군복장을 하고 피켓을 들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진행한다.

 추진위는 단군복장으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이유로 "공용연호이던 단기(檀紀)가 폐지된 지 50여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단기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많은 국민들이 말로만 반만년 역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민족이라고 할 뿐, 반만년 역사가 정확히 몇 년인지, 단기가 무엇인지 모른다. 또한 국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등 단기 폐지는 자랑스러운 반만년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과 정체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며  “현행 공용연호인 서기(西紀)에 단기를 병기라도 할 수 있도록 한 '연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와 국민들이 단기를 널리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현재 우리 정부(안전행정부, 법제처)에서는 현행 '연호에 관한 법률'에 공용연호를 서기로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단기를 때때로 병기하는 것조차 '연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므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 추진위는 지난 8월 28일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연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 강만금 기자> 
 
앞서, 추진위는 지난 8월 28일 서울 영등포구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연호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진위는 ▲개정안은 외교 및 일반행정 등 국가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키지 않음 ▲불기(佛紀), 공기(孔紀) 등과 형평성 문제 또는 특정 종교간 대립을 초래하지 않음 ▲단기를 사용하여 국수(國粹)주의자가 되자는 것이 아님 ▲개정안은 신화적 비합리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음. ▲어떠한 경우라도 공공기관이 단기를 병기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안전행정부 및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른 것임 ▲자랑스러운 반만년 역사와 문화를 가진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립하여 국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남북간의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며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음. 의 내용을 근거를 들어 설명하였다.
 
추진위는 상임고문단으로 이한동 전 국무총리, 자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박남수 천도교 교령,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 김우전 전 광복회장, 박성수 한국학중앙연구원명예교수, 최창기 (사)현정회 이사장, 조만제 삼균학회 이사장 등이 참여하고 대한불교 조계종, 원불교, 성균관, 천도교, 민족종교협의회 등 5대 종단이 동참하고 있다. 
 
또한, 공동대표단으로는 장영주((사)국학원 원장), 이항증(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령 ‘석주이상룡선생기념사업회’ 회장, 임시정부기념사업회 부회장), 권천문((사)한민족학세계화본부 총재(목사)), 이종문(대한민국 초대 부통령 ‘이시영선생기념사업회’ 상임고문), 김원웅(단재신채호기념사업회장, 전 통일외교통상위원장), 이재룡(민족정신수호협의회 공동대표), 유용근((사)백범정신실천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전 국회의원), 이장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민((사)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상임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100여개 민족단체 및 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