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란의 중심에 선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최근 우리 사회에 왜곡된 한국사 교과서를 출간해 논란을 일으켰던 교학사가 해당 교과서 출판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 때 '출판 포기'라는 말까지 나왔던 교학사는 교육부의 수정 및 보완 권고를 받아들여 출판하겠다는 뜻을 공식 발표했다.

 논란이 된 교학사의 양진오 대표이사는 16일 서울 마포구 교학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출판 포기 안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양 대표는 "한국사 교과서 발행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싶다는 강한 뜻을 저작권자인 교과서 저자들에게 거듭 전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교과서 검정에 최종 합격한 검정교과서를 출판사가 단독으로 출판권을 포기할 수 없다. 교과서는 저자의 동의가 있어야 출판을 포기할 수 있다. 만약 저자의 동의 없이 출판을 포기할 경우 저자는 출판사 측에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양 대표는 지난 13일 해당 교과서의 대표 저자인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와 이명희 공주대 교수를 만나 출판사 측의 입장을 전했지만 검정절차상의 문제와 저자의 반대에 부딪혀 출판을 강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 대표는 "불매운동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교학사에서 나온) 다른 교과서도 채택 못하게 하는 운동이 포착되었다"며 "(권 교수와 이 교수에게) 출판을 포기하고 싶다는 출판사 입장을 거듭 정중하게 이야기했으나 저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민사상 큰 피해를 입더라도 출간을 포기하려 했지만 저자의 출판 의지가 너무나 강해 출판사가 안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상황이었다"며 "앞으로 교육부의 수정 지침, 검정 절차에 따라 어떤 결과든 수용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한국사 교과서 관련 논쟁이 격화되자 문제가 된 교학사를 비롯해 최근 검정에 합격한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지시한 바 있다. 해당 교과서들은 오는 11월 말까지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수정작업을 해야 한다. 교육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교과서에 대한 검정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