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인간 7만년 역사 67] 단군조선(檀君朝鮮) 연대기

-조선(朝鮮) 제7대 한율(翰栗) 천왕(天王)의 역사 -

[마한(馬韓)에 막연(莫延)을 봉(封)하다]

서기전1994년 이전에 마한(馬韓) 궁호(弓戶)가 죽었으나 후사가 없어 선대에 마한(馬韓)이었던 두라문(杜羅門)의 아우가 되는 두라시(杜羅時)의 증손 막연(莫延)이 제7대 한율(翰栗) 천왕의 명(命)을 받아 마한(馬韓)을 계승하였다.

마한 궁호(弓戶)는 제8대 마한이며, 제4대 마한 두라문(杜羅門)의 아우가 두라시(杜羅時)이고, 두라시의 증손이 막연(莫延)이다. 마한 두라문은 서기전2179년부터 서기전2176년까지 다스렸으며 단군조선 제3대 가륵 천왕 시대 사람이 된다.

마한 궁호가 후사가 없었으므로 막연이 단군조선 제7대 한율 천왕의 명을 받아 마한(馬韓) 땅의 마한(馬韓)이 된 것이다.

마한(馬韓)은 사람으로서 비왕(裨王)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며, 마한 땅 즉 마한(馬韓)이라는 나라(國), 관경(管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단군조선(檀君朝鮮)이나 진한(眞韓), 마한(馬韓), 번한(番韓)의 삼한(三韓)에는 국(國)이라는 글자를 붙이는 것은 원칙이 아니다. 즉 국(國)이라는 글자가 경계가 있는 나라를 가리키므로 경계가 없는 나라에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한인천제의 한(桓)이나 한웅천왕의 단(檀)이나 단군의 조선(朝鮮)이라는 나라는 경계가 없는 대제국(大帝國)이므로 국(國)이라는 글자를 붙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한단조선(桓檀朝鮮)의 일반 제후국에 해당하는 소국(小國)들에게 국(國)이라는 글자를 붙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경계가 있으므로 이치에 맞게 된다. 마한과 번한은 소국을 넘어서는 대국(大國)으로서 경계가 없다고 보아 국(國)이라는 글자를 붙이지 않는 것이다.

후대에 단군조선의 마한(馬韓) 땅이 되던 한반도에 생긴 진한(辰韓), 마한(馬韓), 변한(弁韓)도 각각 수십개의 소국(小國)들로 이루어진 나라로서 국(國)을 붙이지 않는 것이 맞으나, 일반칭인 국명(國名)으로서 국(國)자를 붙이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된다.

이리하여 단군조선 시대에는 소국(小國)이 되는 제후국(諸侯國)이나 성읍(城邑)의 나라가 국(國)이라 불리는 것이다. 즉 봉건제후국(封建諸侯國)이 국(國)이며 중앙조정(中央朝廷)은 천조(天朝)로서 천국(天國) 또는 상국(上國)이라 받드는 것이고, 일반적인 국(國)으로 부르지 않는 것이 된다.

한편, 제후국이 대국(大國)으로서 다시 제후를 봉한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나라로서 단군조선의 천왕격(天王格)의 나라인 마한(馬韓)과 번한(番韓)이 있으며, 천자국(天子國)인 고대중국의 당우하은주(唐虞夏殷周)가 있다.

단군조선 천왕이 봉한 군후국(君侯國)으로는 단군조선 초기에 봉해진 천왕격의 진한(眞韓), 마한(馬韓), 번한(番韓)의 삼한(三韓)과, 천군국(天君國)인 청구(靑邱), 남국(藍國), 구려(句麗), 진번(眞番), 부여(扶餘), 몽고리(蒙古里), 고죽(孤竹) 등이 있으며, 그리고 후에 봉해진 낙랑홀(樂浪忽), 엄독홀(淹瀆忽), 남선비(南鮮卑) 등이 있고, 일반 제후국으로는 숙신(肅愼), 예(濊), 개마(蓋馬), 옥저(沃沮), 졸본(卒本), 비류(沸流)와 그후에 봉해진 청아(菁莪), 서옥저(西沃沮), 맥성(貊城) 등이 있다.

마한(馬韓)과 번한(番韓)은 지금까지는 기록상 밝혀진 바는 없으나 단군조선 본국과는 별도로 제후국(諸侯國)을 봉한 것으로 보이는데, 마한 땅이 되는 한반도 내에 평양(平壤)에 있던 마한 본국 외에 제후국들이 수십개, 수백개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는 것이 된다. 또 마한의 관경에 속하던 지금의 일본(日本) 땅인 구주(九州, 큐슈) 등지에도 제후국들이 산재하였던 것이 된다.

번한(番韓)은 단군조선의 서쪽이자 남쪽을 보좌한 나라가 되는데, 번한 자체에서 별도로 봉한 제후국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서기전1766년에 번한이 고죽국(孤竹國)의 왕인 묵태(墨胎)를 은(殷)나라 시조 탕(湯)에게 보내어 즉위(卽位)를 축하하였다는 기록이 있음을 볼 때, 고죽국은 번한의 관경에 속하였던 군국(君國)이 되는 것이다.

위치상으로 번한(番韓) 관경에 속한 나라로는 산동지역에 위치한 청구(靑邱), 남국(藍國), 엄(淹), 서(徐), 회(淮) 등이 있으며 발해만 서쪽에 위치한 고죽국(孤竹國), 기후국(箕侯國)이 있다.

마한과 번한의 관경 외에 있던 단군조선의 군후국은 모두 단군조선 본국 즉 진한(眞韓)에서 봉한 것이 된다. 즉, 구려, 진번, 부여, 숙신, 옥저, 개마, 예, 졸본, 비류, 서옥저 등 마한 땅의 압록강 이북과 번한의 북쪽에 위치한 군후국들이 진한(眞韓) 또는 진조선(眞朝鮮)의 군후국(君侯國)이 되는 것이다.

단군조선의 번한관경에 속하였던 영지(令支)는 요중(遼中) 12성(城)의 하나로서 위치상으로는 고죽국의 수도가 되는 고죽성(孤竹城)의 서북쪽에 위치하였던 것이 되는데, 고대중국의 기록으로는 영지국(令支國) 등으로 국(國)이라 적고 있는 바, 성(城)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독립적인 나라(國) 즉 제후국(諸侯國)으로 본 것이 된다. 즉 단군조선의 성(城) 단위에 지나지 않는 영지(永支)는 중국의 제나라나 연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에게 버금하는 독립적인 나라가 되는 것이다.

서기전650년경 제(齊)나라와 연(燕)나라의 팽창으로 고죽국(孤竹國)과 은(殷)나라의 망명자 기자(箕子) 서여(胥餘)의 나라가 되는 기후국(箕侯國)이 망하여, 이곳의 주축세력들이 동쪽으로 이동하거나 남하하였던 것이 되는데, 특히 기자(箕子)의 후손으로서 번한(番韓) 땅으로 들어간 수유족(須臾族, 기자 서여족)의 무리인 기후(箕詡)가 서기전323년에 번한(番韓)을 차지하여 번조선왕(番朝鮮王)이 되기도 하였고, 일부는 남하하여 전국시대에 조(趙)나라와 연(燕)나라 사이에서 선우 중산국(鮮于 中山國)을 세우기도 하였다.

-조선(朝鮮) 제8대 우서한(于西翰) 천왕(天王)의 역사 -

[20분의 1의 세율(稅率) 시행]

서기전1993년 무신년(戊申年)에 1/20의 조세법을 정하여 널리 쓰이게 하였으며, 있음과 없음을 고려하여 부족한 것을 보충하도록 하였다.

1/20의 세율을 적용한 세법을 시행하기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정전법(井田法)이 되는 1/9의 세법이 되는데, 제3대 가륵 천왕 때인 서기전2175년에 이미 사정에 따라 조세를 조절하도록 조치한 역사가 있는 바, 단군조선의 세법은 백성들을 위주로 한 법으로서 단군천왕이 솔선수범으로 근검절약하며 검소하게 생활한 것임을 엿볼 수 있다.

정전법에 의한 세율이 되는 1/9은 지금의 부가가치세율 10%에 해당하는 세율이 되는 바, 이를 두배 이상 적게하여 1/20의 세율로 한 것은 파격적인 것이라 하겠다. 1/20의 세율은 곧 5%의 세율이 된다.

한편, 단군조선은 더욱더 파격적으로 세율(稅率)을 인하하게 되는데, 서기전1661년에 1/80 세율의 법을 시행하였던 것이며, 세계역사에서 그 유래가 없는 것이 된다. 1/80의 세율은 1.25%의 세율이 된다.

단군조선 말기에 이르러 재정이 달려 명령이 듣지 않게 되고 장수들이 용맹만을 믿고서 난을 일으켜 천왕의 존재가 유명무실하게 됨으로써 결국 서기전238년에 나라를 오가(五加)들에게 맡기게 되었는 바, 단군조선의 정치는 천왕의 황실을 우선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가혹한 정치를 없애어 백성의 삶을 위주로 하였던 것이며, 이로써 단군조선 역사상에 폭군(暴君)이 없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즉, 단군조선은 개국초부터 단군 천왕(天王)은 모든 백성의 부모가 되어 자식처럼 돌보는 왕도정치(王道政治)를 실현하는 임금으로서, 또 스스로가 성인(聖人)으로서 모든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인 진정한 정치가였던 것이다. 단군조선의 역사가 안타깝게도 천왕의 명령이 듣지 않게 됨으로써 2,102년으로 마감한 것이 되는데, 이 2,000년을 넘는 역사를 가진 나라도 세계역사상 유래가 없으며, 명실상부 단군조선이라는 나라는 백성들의 원망이 없던 지상낙원이었던 것이 된다.

[사가 일구 일승(四家一區一乘)의 분수향위법(分守鄕衛法) 시행]

서기전1993년 무신년(戊申年)에 우서한(于西翰) 천왕이 백아강(白牙岡)에 머물면서 마한 막연(莫延)에게 명하여, 밭을 나누어 땅을 주어 사가일구(四家一區), 일구일승(一區一乘)으로써 향토를 지키게 하였다.

우서한 천왕은 오사함(烏斯含)이라고도 하는데, 둘 다 한자 음으로 비슷한 소리를 표기한 이두식 글자가 된다. 우서한이나 오사함은 “웃 한, 윗 한” 즉 “윗(上) 임금(翰,韓, 汗, 漢)”이라는 뜻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한다.

백아강(白牙岡)은 지금의 한반도 평양(平壤)을 가리키는데, “밝은 언덕”의 뜻을 지니는 글자가 될 것이다. 평양(平壤)은 글자로는 평평한 농사짓는 땅을 가리키는데, 땅의 모습이 평평하므로 햇빛이 잘 들어 밝은 곳이 되어 평야(平野) 지대를 나타내는 것이 된다. 단군조선 초기에 백아강 지역에는 달지국(達支國)이 있었으며, 이 백아강에 단군왕검 천왕이 웅백다(熊伯多)를 비왕(裨王)인 마한(馬韓)으로 봉하여 마한(馬韓)의 수도로 삼은 것이 된다.

역사적으로 한반도 평양 외에도 평양이 여러 곳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서기전425년에 말기 단군조선의 수도였던 장당경(藏唐京)의 남쪽에 위치하였던 해성(海城)을 이궁지(離宮地)로 하여 평양(平壤)이라 불렀다고 기록된다.

한편, 서기전2357년에 당(唐)을 세운 요(堯)임금이 수도로 삼은 곳은 평양(平陽)인데, 황하(黃河) 중류지역에 위치한 낙양(洛陽)에서 황하를 건너 태원(太原)의 남쪽 사이의 중간 쯤에 위치하였던 것이 된다. 즉 황하 남류(南流)지역의 동쪽과 황하 동류(東流)지역의 북쪽으로 분수(汾水) 유역이면서 황하 가까이에 위치하였던 것이다. 이 평양(平陽)과 한반도의 평양(平壤)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엄연히 다른 곳이다.

제8대 우서한 천왕이 서기전1993년에 마한(馬韓) 땅에 행차하여, 마한(馬韓) 막연(莫延)에게 네집(四家)을 한 구역(區域)으로 묶고, 이 한 구역에서 일승(一乘)을 내게 하여 향토방위에 힘쓰도록 명하였던 것이다.

가(家)는 지금의 가구(家口)나 세대(世代)로 나누는 집(家) 단위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1가(家)는 과거의 통념상 4대(代)가 함께 사는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인구수로는 최소한 200명 이상이 사는 크기가 될 것이며, 최소한 10호(戶)에 3대(代)가 함께 사는 것이 되어 작은 마을을 이루는 것이 되고, 장정(長丁)은 최소한 50명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서기전1652년 가을 7월에 수메르지역 출신의 우르(Ur) 사람들로 추정되는, 단군조선에 투항한 우루(虞婁) 사람 20가(家)는 약 4,000명 정도가 되는 대집단(大集團)이 되어 읍(邑)을 이룰 만한 크기가 된다.

옛날에는 리(里)가 같은 성씨의 일가(一家)가 모여 사는 가(家)의 단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로써 계산하면 1리(里)는 마을과 마을의 사이의 거리로서 약 400미터 정도가 되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작은 마을에 한 집(戶)에 약 10명씩 20집(戶) 정도가 사는 것으로 보면, 한 마을(里, 家)에 약 200명 정도가 사는 것이 된다.

여기서 4가(家)이면 최소한 800명 이상이 사는 지역이 되고 장정은 최소한 200명 이상이 될 것이며, 4개의 마을(里)을 합한 것이 되고, 여기서 전차(戰車) 1승(乘)을 각각 마련하는 것이다. 즉 사방(四方)의 4가(家)가 공동부담하여 중앙(中央)의 직무에 해당하는 1승(乘)을 내어 방위체제를 정립하는 것이다. 이는 정전법(井田法)에서 8가(家)가 공동생산물에 해당하는 1/9을 세율(稅率)로 하여 조세(租稅)로 내는 세법(稅法)과 같은 이치가 된다.

대체적으로 십리(十里)는 10개의 마을(里)을 거쳐 가는 거리가 되어 지름이 약 4킬로미터가 되는데, 팔방(八方)으로 지름 10리(里)이면 마을이 최소한 40개의 마을이 있는 것이 되고, 리(里)를 쉽게 가(家)로 계산하면 최소한 40가(家)가 되어 약 8,000명의 읍(邑)을 이루는 인구수가 된다.

십리(十里)에 걸쳐 읍(邑)이 되고 백리(百里)에 걸쳐 국(國)이 되는데, 백리에 걸치는 소국(小國)은 최소한 400가(家)가 있는 것이 되어 4가 1승(四家一乘)으로 계산하면 약 100승(乘)의 나라가 된다. 대체적으로 지름 백리 정도가 되는 군(郡) 단위 크기의 나라가 소국(小國)에 해당한다.

단군조선 시대에 1가(家)의 크기가 과연 어떠하였는지는 기록을 발견하거나 더 연구해 보아야 할 문제인데, 당시 4가(家)를 한 구역으로 묶어서 일구(一區)로 하고, 전차(戰車) 일승(一乘)을 마련하게 하여 자체적으로 향토방위를 하게 한 것이 된다. 이것이 향토를 나누어 분담하여 지키게 하는 분수향위법(分守鄕衛法)인 것이다. 오늘날의 향토예비군 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된다.

한편, 후대인 서기전192년 북부여 시대에 제2대 모수리 천왕이 경향분수법(京鄕分守法)을 세워 시행하였다고 기록되는데, 이는 서울과 지방을 윷놀이판과 같이 중앙과 사방(四方)으로 군대를 편성하여, 중앙은 천왕이 맡으며 사방에는 지방의 군사를 주둔시켜 지키게 하는 방위체제가 된다.

[벼농사 풍년]

서기전1992년 기유년(己酉年)에 풍년이 들어 벼 한 줄기에 이삭이 8개나 달렸다.

벼는 하나의 줄기에 하나의 이삭이 달린다. 그래서 한 줄기에 8개의 이삭이 달렸다는 말은 아마도 한 포기를 나타낸 것이 될 것이다. 포기는 한 묶음씩 뭉쳐져 있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벼 한 포기에 8개의 줄기가 뭉쳐서 모두 8개의 이삭이 달렸다는 말이 된다.

당시의 벼농사가 논농사인지 밭농사인지는 불명이나, 한 포기 당 8개의 이삭이 달려 풍년이 되었다는 것이다.

벼농사가 단군조선 초기에 이미 있었다는 증거로서 단군왕검의 천범(天範) 8조를 들 수 있다. 천범 8조는 단군왕검께서 조선을 개국하시고 백성들에게 인간윤리를 가르치신 하늘의 법이라는 뜻이다.

천범 8조 중 벼와 관련된 내용은, “너희가 만약 벼밭(禾田)에 불을 놓아 벼가 장차 모두 타 없어지게 된다면, 하늘님과 사람이 모두 노할 것이며, 너희들이 비록 아무리 두껍게 둘러 싸더라도 그 냄새가 반드시 새어 나올 것이니, 너희들은 인간의 본성을 공경하며 지니고, 사특함을 품지 말 것이며, 악함을 몰래 숨기지 말 것임며, 재앙을 숨기지 말 것이니라. 마음으로 지극히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들을 친하게 여기면, 이에 복록이 무궁할 것이니, 너희 오가들은 이를 따를지니라”이다.

이 천범 8조에 나오는 벼밭(禾田)으로 볼 때는 밭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이는데, 논이라는 한자인 답(畓)은 수전(水田)으로서 물논(무논)이며 벼를 심는 논을 가리키는 바, 이 답(畓)이라는 글자가 처음 언제 생겼는지를 알면 벼 논농사의 역사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논을 가리키는 답(畓)이라는 글자는 중국옥편(中國玉篇)에는 나오지 않는 한자(漢字)로서 선대의 한국(韓國)이 만든 순수한 우리글자가 된다. 그래서 파미르고원 동쪽에서 일어난 벼 논농사는 고대 한국이 먼저 시작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하(夏) 나라 암행시찰]

서기전1990년 신해년(辛亥年)에 천왕께서 미복(微服)을 하고서 몰래 국경을 나가 하(夏)나라의 사정(事情)을 시찰(視察)하시고 돌아와 관제(官制)를 크게 고치셨다.

미복차림은 일반백성들처럼 옷을 입는 것인데, 천왕이 일반백성들의 옷차림을 하고서 즉 암행(暗行)을 하여, 하나라로 들어가 하나라의 정세를 살피고 돌아와서는 나라의 관청제도를 크게 고쳤다는 것이다.

당시 하나라는 제11대 설왕(泄王) 시대로서 큰 변란이 없이 대체적으로 평화시대였던 것이 된다.

관제(官制)를 어떤 식으로 고쳤는지는 불명이나, 하(夏)나라의 사정을 시찰하고서 하나라의 변란이 있을 경우에 이에 대비하여 관제를 고쳤을 수도 있고, 하나라 제도의 좋은 점을 본받아 고쳤을 수도 있는 것이 된다. 아마도 당시는 단군조선의 태평시대가 분명하므로, 천왕께서 스스로 정치를 잘 하는 것인지 되돌아 보기 위하여 미복차림으로 암행시찰을 한 것이 된다.

[삼족오(三足烏) 출현]
서기전1987년 갑인년(甲寅年)에 세발까마귀(三足烏)가 대궐 뜰 안으로 날아 들어왔는데, 날개의 넓이가 석자(三尺)나 되었다.

삼족오(三足烏)는 글자 그대로 세발까마귀가 되며, 삼족조(三足鳥)라고도 한다. 오(烏)라는 글자는 “검다”라는 뜻을 지니는 바, 검은 색깔의 삼족조(三足鳥)를 삼족오(三足烏)라 표현한 것이 된다.

날개의 넓이가 석자이면 약1미터 정도 되며, 몸통까지 합하면 약 2미터를 넘는 새가 되어 큰 독수리 만한 새가 될 것이다. 삼족오를 나타낸 형상을 보면 머리에 벼슬이 달려 있어 그냥 보통의 까마귀가 아니라 검은 봉황(鳳凰)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또 봉황(鳳凰)은 상상의 새가 되나 실존하는 새로서 가장 근접한 새는 공작류(孔雀類)가 될 것인 바, 결국 삼족오는 검은 공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소위 사신도(四神圖) 중 남쪽의 주작(朱雀)은 주작(朱鵲)이라고도 적는데, 주작은 불(火)처럼 붉은 색을 띤 공작류의 새가 된다.

검은 색은 북쪽을 상징하는 색인 바, 삼족오(三足烏)는 파미르고원의 동쪽이자 황하 북쪽에 위치하는 단군조선 고유(固有)의 새가 되며, 단군조선의 정통성(正統性)을 계승한 고구려(高句麗)의 상징적인 새이기도 하다.

한편, 삼족(三足)의 삼(三)이라는 글자는 천지인(天地人)의 셋을 가리키는 말로서 삼신(三神)과 관련되며, 검은 색은 신(神)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한 바, 이로써 삼족오는 삼신일체(三神一體)의 천신(天神)으로서 그 대표격인 태양신(太陽神)을 상징하는 것이 된다.

태양은 겉으로 밝은 빛을 내며 타고 있는 반면에, 검은 색의 점이 출현하면서 변동이 생기는데, 이는 검은 숯이 타면서 밝은 빛을 내는 원리에 대입할 수 있는 바, 삼족오는 태양의 중심본체(中心本體)가 되는 태양의 속(中, 內)이면서 속이 비치는 모양이 되는 태양의 흑점과 관련되는 새라고 보면 될 것 같다.

겉과 속(안) 중에서 본체는 속(안)이 되고, 정신(精神)과 육체(肉體) 중 알맹이인 주(主)는 정신(精神)이 되는 바, 즉 삼족오는 태양(太陽)의 본체가 되는 태양신(太陽神)이자 태양(太陽)을 상징하는 새가 된다.

-조선(朝鮮) 제9대 아술(阿述) 천왕(天王)의 역사 -

[금법위반자 교화(敎化)의 정치]

서기전1985년 병진년(丙辰年)에 천왕께서 어진 덕이 있으시어 백성이 금법(禁法)을 위반하는 자가 있어도 반드시 말씀하시기를, “똥을 눈 땅이 비록 더럽다 하나 비와 이슬이 내리는 때가 있느니라” 하며 더 이상 논하지 않으시니, 금법위반자들이 이에 그 덕에 교화되어, 인정어린 도타운 교화가 크게 행해졌다.

단군조선 초기에 이미 금법이 체계적으로 잡혀 있었던 것이 된다. 후기 단군조선 시대가 시작된 후 얼마 안 되는 서기전1282년 번한(番韓) 서우여(徐于餘)의 시대에, 막 후기 단군조선을 시작한 단군조선 색불루 천왕이 칙서를 내렸으며 이때부터 소위 8조금법인 금팔조(禁八條)를 만들어 시행하였다고 기록되고 있다.

서기전2333년 10월 3일에 조선을 개국하신 단군왕검 천왕께서는 천범8조를 내려 백성들에게 성(誠), 심화(心化), 경효충(敬孝忠), 화목(和睦), 애우(愛佑), 양보(讓步), 구휼(救恤), 경천친민(敬天親民) 등의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윤리를 가르쳤다. 또, 서기전2049년에는 제6대 달문 천왕께서는 사형(死刑)과 책화(責禍)를 없앴다.

아무리 더러운 땅이라도 비가 내리면 씻기어 내려가 깨끗하게 되기 마련이다. 쥐구멍에도 볕 들 날이 있고, 가문 땅에도 비가 내릴 날이 있듯이, 일시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를 지은 백성들의 마음은 본성을 지니고 있어서 언제든지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아술 천왕은 죄 지은 사람들에게 교화의 기회를 주어 끝내는 모든 범법자들이 일반 백성으로 돌아와 살도록 조치하였던 것이며, 이에 따라 죄지은 백성들도 죄를 뉘우치고 참된 백성으로 살게 됨으로써 교화정치가 빛을 발하였던 것이 된다.

[두개의 태양 출현]

이날 두개의 태양(太陽, 日)이 나란히 나타나 이를 구경하는 자들이 몰려 쌓은 담과 같았다.

하늘에 태양이 두개가 나타났다는 기록인데, 이는 이미 아침에 떠오른 태양이 개기일식 현상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오니 낮에 두개의 태양이 출현한 것이라 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이미 태양이 하늘에 떠 있는 상태에서 아침이나 저녁이나 낮에 일기현상으로 달이 보였던 것일 수도 있으며, 또는 혜성(彗星)이 나타나 밝게 빛남으로써 태양이 출현한 것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

다음해인 서기전1984년에 청해(靑海) 욕살(褥薩) 우착(于捉)이 반란(叛亂)을 일으킨 것과도 관련이 되는 기록이라 볼 수 있는데,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 혜성 출현을 기록한 것이 분명하다고 보인다. 혜성은 출현한 후 사라지지만, 개기일식은 새로운 태양이 자리를 바꾼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성공한 혁명에 해당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청해 욕살 우착의 반란과 상춘 신궁(新宮) 창건]

서기전1984년 경자년(更子年)에 청해(靑海) 욕살(褥薩) 우착(于捉)이 군사를 일으켜 대궐을 침범하니, 천왕께서 상춘(常春)으로 피하여 구월산(九月山) 남쪽 기슭에 신궁(新宮)을 창건하게 하였고, 우지(于支), 우속(于粟) 등을 파견하여 그를 토벌케 하여 주살(誅殺)하게 하고, 삼년 후인 서기전1982년에 서울(아사달)로 되돌아 오셨다.

청해(靑海)는 지금의 티벳고원의 동쪽 지역에 해당한다. 욕살은 제후(諸侯)가 아닌 지방장관격이다.

우착(于捉)이 반란을 일으켜 군사를 이끌고 송화강 아사달의 궁에 침범하니, 아술 천왕이 몸을 피하여 상춘의 이궁(離宮)으로 옮긴 것이며, 이때 상춘의 구월산 남쪽 기슭에 새로운 궁궐을 만들게 하였던 것이 된다. 이 상춘 구월산의 신궁(新宮)이 서기전1286년에 군사혁명으로 제21대 소태단군으로부터 선양(禪讓)을 받은 제22대 색불루(索弗婁) 단군이 즉위한 후기 단군조선의 수도인 백악산아사달(白岳山阿斯達)의 궁(宮)이 된다.

우착을 토벌하여 주살한 우지(于支)와 우속(于粟)은 우착의 친족(親族)으로 추정되는데, 아술 천왕이 우지와 우속에게 명을 내려 우착을 토벌케 한 것이 된다.

아술 천왕이 우착의 난으로 인하여 상춘으로 피한 후 3년이 지나 송화강 아사달로 환궁하였는데, 상춘은 이궁(離宮)이 있던 곳임이 증명되는 것이다. 이궁은 경(京)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단군조선 시대에 진한, 진조선의 수도가 아사달(阿斯達)과, 이궁이었다가 서기전1285년부터 후기 단군조선의 수도가 된 백악산아사달, 이궁(離宮)이었다가 서기전425년에 말기 단군조선의 수도가 된 장당경(藏唐京)의 기본 3경이 있었던 것이며, 그 외에 서기전1345년에 건립된 이궁(離宮)인 영고탑(寧古塔)과 서기전425년에 건립된, 장당경 남쪽에 위치한 해성(海城)의 이궁(離宮)이 있다.

[우가(牛加) 노을(魯乙) 즉위]

서기전1951년 경인년(庚寅年)에 천왕께서 붕하시고 우가(牛加) 노을(魯乙)이 즉위하였다.

우가(牛加)는 농사담당으로서 지금의 농산부에 해당하는 중앙부서이다. 단군조선 전기(前期) 시대에 태자(太子)가 아니면서 천왕(天王)에 즉위한 인물로서 양가(羊加) 출신과 우가(牛加) 출신이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우가(牛加) 출신이 많았던 것으로 보아 우가(牛加)가 다른 부서보다 요직(要職)이었던 것이 될 것이다.

-조선(朝鮮) 제10대 노을(魯乙) 천왕(天王)의 역사 -

[가축 외 야생동물 사육]

서기전1950년 신묘년(辛卯年)에 처음으로 큰 우리(囿)를 만들어 가축 이외의 짐승들을 길렀다.

당시 가축은 대표적으로 한배달조선(桓檀朝鮮, 桓倍達朝鮮)의 오가(五加) 제도의 상징동물인 돝(돼지), 개, 양(또는 염소)과 닭, 소, 말 등이 될 것이며, 이러한 가축 외에 야생 짐승들을 길렀다는 것인 바, 범(호랑이), 표범, 곰, 늑대, 노루, 사슴, 여우, 멧돼지, 삵(살쾡이) 등을 가리키는 것이 될 것이다.

[일반 마을(墟落) 행차]

서기전1949년 임진년(壬辰年)에 몸소 일반 백성들이 사는 마을로 행차하여 안부를 물으며 계시니, 어가(御駕)가 머문 야외에 현자(賢者)들이 많이 모여 들었다.

노을(魯乙) 천왕이 가마를 타고 도성(都城)을 벗어나 일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행차하여 머무니, 많은 현자들이 찾아 모였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태평시대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신원목(伸寃木)]

서기전1946년 을미년(乙未年)에 궁문 밖에 신원목(伸寃木)을 설치하여 백성들의 사정을 들으시니, 궁궐 밖 멀리까지 크게 기뻐하였다.

신원목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치로서의 나무를 가리키는데, 근세 조선시대의 신문고(申聞鼓)와 같은 제도가 된다.

임금이 일반 백성들의 억울함을 직접 들으려면 번잡하게 측근과 호위병을 거느리고 몸소 마을로 행차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보다도 간편한 방법으로서 억울한 백성들이 궁을 찾아와 신원목을 두드리거나 억울한 사연을 적은 글을 남겨 놓으면, 담당자를 통하여 그 사연을 듣거나 그 글을 직접 읽고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 줄 수 있도록 한 것이 된다.

[기이(奇異)한 일]

서기전1935년 병오년(丙午年)에 동문(東門) 밖 10리 떨어진 육지에서 연(蓮)이 자라서 다함이 없으며, 누워 있던 돌이 일어나고, 천하(天河)에서 신구(神龜)가 그림을 지고 나타났는데 그 그림이 윷판과 같으며, 발해 연안에서 금 덩어리가 땅 밖으로 나왔는데 그 양이 13섬이나 되었다.

가. 연꽃

연(蓮)은 연못(淵) 즉 물에서 자라는데, 이때는 연이 육지 즉 물이 아닌 일반 땅에서 생겨나고 꽃이 피고 하면서 끝이 없었다는 것이다. 즉 연이 계속하여 자라고 꽃이 피고 하였다는 것이다.

나. 누운 돌(臥石)이 일어나다

누워 있던 돌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옆으로 누운 모양으로 되어 있던 큰 돌판이 세로로 섰다는 것인데, 아마도 지각변동이 있었던 모양이다. 이는 발해 연안에서 금덩어리가 노출되었다는 내용과 지각변동이라는 면에서 같은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다. 신령스런 거북이(神龜)와 윷판 그림

천하(天河)에서 나온 신령스런 거북이가 윷판 그림을 그린 듯한 모양으로 된 등판을 가졌다는 것인데, 단군조선의 천하(天河)는 남북으로 흐르는 지금의 송화강이 며, 거북이 등판은 소위 갑골문을 새기는 글판의 재료가 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거북의 등판모양이 윷판과 같이 생긴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하늘에 남북으로 펼쳐진 별들의 무리인 소위 은하수(銀河水) 또는 미리내(龍川)를 천하(天河)라고도 한다.

이 천하신구(天河神龜)의 기록과 유사한 내용의 글이 서기전2267년경 요순(堯舜)시대 대홍수의 치수(治水)를 담당하였던 사공(司空) 우(禹)가 얻었다는 소위 낙서(洛書)와 관련하여 전해오는데, 낙서(洛書)는 낙수(洛水)에서 나온 거북이의 등판에 그려진 수리음양역(數理陰陽易)이다.

즉, 우가 낙서(洛書)를 얻었다는 것은 당시 우가 치수를 담당하면서 그 이전 시대의 역(易)을 얻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되는데, 태호복희 8괘역을 숫자로서 방향(方向)과 음양(陰陽)에 따라 나타낸 것이 되는 바, 북서6, 북1, 북동8, 동3, 남동4, 남9, 남서2, 서7, 중5의 순서로 되어 있으면서 홀수인 1, 3, 5, 7, 9는 양수(陽數)이며, 짝수인 2, 4, 6, 8은 음수(陰數)이다.

여기서 태호복희 8괘역으로 북서(北西)는 진(震), 북(北)은 곤(坤), 북동(北東)은 간(艮), 동(東)은 감(坎), 남동(南東)은 손(巽), 남(南)은 건(乾), 남서(南西)는 태(兌), 서(西)는 리(離)의 괘가 된다. 중앙을 5로 하여 북서, 북, 북동, 동, 남동, 남, 남서, 서를 우물 정(井)자에 배당하면 바로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으로 3개의 숫자가 각각 합이 15가 되는 소위 마방진(魔方陣)이 된다.

윷판은 북두칠성(北斗七星)이 북극성(北極星)을 중심으로 시계침(時計針)이 도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모습을 사방(四方)으로 나타낸 모양이다. 그리하여 모두 7일(日), 4요(曜), 28수(宿), 12월(月), 13기(期), 365일, 366일을 나타내는 성력(星曆)이자 태양력(太陽曆)을 나타낸 것이 된다. 북두칠성의 7개 별의 모습이 곧 해(日)와 달(月)과 오행성(五行星)의 모습으로서 소위 음양오행(陰陽五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윷판은 윷놀이판이다. 윷놀이는 통나무 막대기를 반쪽으로 나눈 4개의 나무 막대기를 사용하여 나오는 점수에 따라 말(馬)을 움직여 윷판을 돌면서 승부를 즐기는 놀이이다. 점수 1점은 한칸을 가는 도, 2점은 두칸을 가는 개, 3점은 세칸을 가는 글, 4점은 네칸을 가는 윷, 5점은 다섯칸을 가는 모이다. 도는 돝(猪,豬)으로서 돼지(도야지)라는 말이고, 개는 집에서 키우는 개(犬, 狗)를 가리키며, 글은 털이 긴 양(羊厥, 궐)을 가리키고, 윷은 소(牛)를 가리키고, 모는 말(馬)을 가리킨다.

윷놀이판에서 점수대로 가는 도개글윷모의 순서는 오행상생의 원리를 나타내는 것이 된다. 즉, 도는 1점으로서 중앙을 가리키고, 개는 2점으로서 서방(西方)을 가리키고, 글은 3점으로서 북방(北方)을 가리키며, 윷은 4점으로서 동방(東方)을 가리키고, 모는 5점으로서 남방(南方)을 가리키는데, 중서북동남은 곧 토금수목화(土金水木火)의 방향으로서 토생금(土生金), 금생수(金生水), 수생목(水生木), 목생화(木生火), 화생토(火生土)라는 상생(相生)의 원리로 배치된다. 이로써 배달나라와 단군조선 시대의 오가제도는 오행상생(五行相生)의 원리로 시행되고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감성(監星)]

서기전1916년 을축년(乙丑年)에 처음으로 감성(監星)을 설치하였다.

이때 별을 관찰하는 감성이라는 관청을 처음으로 설치하였다는 것이며, 처음으로 천문(天文)을 관측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별자리 관측은 이미 역법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해오던 것이 되는데, 역법이 시작된 해는 계산상으로 황궁씨(黃穹氏)가 화백(和白)으로 다스리던 마고성(麻姑城) 시대의 후기시대인 서기전25858년 계해년이 된다.

-조선(朝鮮) 제11대 도해(道奚) 천왕(天王)의 역사 -

[12명산(名山)의 국선소도(國仙蘇塗)]

서기전1891년 경인년(庚寅年)에 도해(道奚) 천왕께서 오가(五加)에 명을 내려 열두 명산(名山)의 가장 빼어난 곳을 골라 국선소도(國仙蘇塗)를 설치하게 하였으며, 둘레에 박달나무(檀木)를 많이 심은 후, 가장 큰 나무를 골라서 한웅상(桓雄像)으로 봉(封)하여 모시고, 여기에 제(祭)를 지내며 웅상(雄常)이라고 불렀다.

국선(國仙)은 나라에서 선발된 선인(仙人)이다. 즉 단군조선 전체의 국선(國仙)이 된다. 여기서 선(仙)은 종(倧)과 전(佺) 총칭한 것이 될 것이다. 종(倧)은 선인(仙人)으로서 스승이 되며, 전(佺)은 참전계경(參佺戒經)의 가르침을 실행(實行)하는 도랑(徒郞)으로서 종(倧)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가 된다.

특히 선(仙)은 평화시대에는 산속에 있으면서 수도(修道)를 하고 제자(弟子)를 가르치다가, 나라에 일이 있거나 부름이 있으면 이에 응하여 인세(人世)를 구하러 속세로 나왔다가 일이 완성되면 다시 산으로 돌아가는, 의로움을 실천하는 사나이(山人)를 의미하기도 한다.

소도(蘇塗)는 국선(國仙)이 하늘에 제(祭)를 올리는 신성지역(神聖地域)이다. 단군천왕이 직접 제(祭)를 올리는 곳이기도 하다. 소도는 신성지역임을 나타내는 솟대로써 표시하는 곳이 된다. 즉 소도와 솟대는 원래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 될 것이다. 솟대는 솟은 나무 기둥 위에 기러기나 오리 등의 새를 조각하여 얹어 놓은 높은 대(臺)를 가리키는데, 특히 기러기는 북쪽을 왔다갔다 하는 철새인 바, 북쪽은 사방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이며 신(神)을 모시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신(神)을 모시는 곳임을 표시하는 솟대와 하늘에 제(祭)를 올리는 소도(蘇塗)는 같은 곳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국선소도(國仙蘇塗)를 설치한 곳이 전국으로 12개의 명산(名山)이 되는데, 12라는 숫자는 하늘을 상징하는 수 1과 땅을 상징하는 수 2가 함께 조합되어 합산하면 사람의 숫자인 3이 된다. 10천간 12지의 12와도 상관되는 숫자로서 땅에서의 방향을 나타내는 완전한 숫자가 되는데, 서기전3500년경 태호복희가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나타내는 하루 시간을 12시(時)로 나눈 것과 방위을 12방으로 나누는 것과도 연관된다.

국선소도(國仙蘇塗)의 둘레에 박달나무(檀木)를 많이 심고서 그 중에서 가장 큰 나무를 골라 한웅상(桓雄像)을 받들어 모시고 제(祭)를 올렸으며 웅상(雄常)이라고도 하였다.

한웅(桓雄)의 모습(像)으로 모신 박달나무가 웅상(雄常)이다. 웅상(雄常)은 한웅께서 늘 계신다는 의미이다. 한웅천왕께서 서기전3897년 갑자년에 하늘나라인 한국(桓國)에서 밝은 땅 나라인 박달(檀)로 오실 때 태박산(太白山)의 박달나무(檀木) 즉 신단수(神檀樹) 아래로 오셨다. 그리하여 박달나무를 한웅상(桓雄像)으로 모신 것은 한웅천왕이 하늘나라에서 박달나무 아래로 오신 것과 연관된다.

산해경(山海經) 해외서경(海外西經)의 기록에, 웅상(雄常)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다섯가지 천연색의 옷감을 걸친 신단수(神檀樹)가 있는 소도지역임을 나타내고 있다.

산해경의 해외서경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대황(大荒)의 가운데에 산이 있어 불함(不咸)이라 하며 숙신씨(肅愼氏)의 나라이고, 숙신국(肅愼國)은 백민국(白民國)의 북쪽에 있으며, 나무가 있어 이름하여 웅상(雄常)이라 하고, 앞선 8대의 임금(帝)들이 여기에서 취하였다(大荒之中 有山 名曰不咸 肅愼氏國 肅愼之國 在白民之國北 有樹 名曰雄常 先八代帝 於此取之).

여기서 대황은 황하 북쪽 지역 전체인 대황원(大荒原)을 가리키며, 불함산은 곧 단군조선의 태백산(太白山)인 백두산(白頭山) 또는 숙신국의 땅에 있던 불함산이 되는데, 실제 숙신씨의 나라는 단군조선의 제후국으로서 송화강 동쪽과 북쪽지역에 있던 나라가 되어, 정확히 어느 산을 가리키는지는 불명하다.

백민국은 성(城)에 해당하는 백민성(白民城)을 나라(國)로 부른 것이 되는데, 숙신국이 백민성의 북쪽에 위치하였던 것이 된다. 서기전426년에 우화충(于和冲)의 난이 일어나자 물리(勿理) 천왕의 명을 받아 난을 진압한 구물(丘勿)이라는 인물이 백민성(白民城) 욕살(褥薩)이었다라고 기록된다.

숙신국(肅愼國)을 지금의 백두산을 포함한 만주(滿洲) 지역을 통칭한 용어라면 불함산(不咸山)이 백두산(白頭山)일 가능성이 있으나, 백민성(白民城)이 진한(眞韓) 땅에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아 백민성은 숙신과 옥저(沃沮)의 사이 또는 옥저의 땅에 위치하였던 것이 되는 바, 여기서 말하는 불함산은 단군조선 진한의 제후국이던 숙신국(肅愼國) 지역에 있었던 것이 된다.

한편, 서기전2333년 10월 3일에 개국된 단군조선의 수도가 숙신(肅愼)의 땅에 속하는 송화강 아사달(阿斯達)이 되는 바, 전기 단군조선을 대칭(代稱)으로 숙신이라 할 수도 있어 여기서 말하는 불함산이 백두산임을 배제할 수는 없다. 서기전1285년에 시작된 후기 단군조선의 수도가 부여(扶餘) 땅인 상춘(常春)의 백악산아사달(白岳山阿斯達, 鹿山)에 있어 후기 단군조선을 그냥 부여(扶餘)라고 부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된다.

웅상에서 무엇을 취하였다라고 적은 것은, 또 다른 중국측 기록인 진서(晋書) 동이전(東夷傳)을 보면 알 수 있게 되는데, 진서 동이전에는 웅상(雄常)이 아닌 낙상(雒常)으로 적고 있으며, 낙상은 웅상을 오기한 것이 명백하게 된다.

진서 동이전의 기록은 아래와 같다.

숙신씨에 나무가 있어 낙상이라 부르며, 만약 중국(中國)에서 성제(聖帝)가 대(代)를 이어 즉위함이 있으면, 그 나무의 날가죽으로 가히 옷을 해 입을 만 하였다(肅愼氏 有樹 名雒常 若中國 有聖帝代立 則其木生皮可衣).

중국에서 대를 이어 즉위한다는 것은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임금자리를 잇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산해경의 해외서경에 기록된 8대제(代帝)가 진서 동이전에서 말하는 성제(聖帝)로서 대를 이어 즉위하는 임금이 된다.

8대제(代帝)는 고대중국의 대를 이은 임금 즉 천자(天子)로서, 소위 삼황오제와 하은주의 시조 왕을 가리킨다. 즉 태호복희(太皞伏羲), 염제신농(炎帝神農), 황제헌원(黃帝軒轅)의 소위 삼황(三皇)과, 소호금천(少昊金天), 전욱고양(顚頊高陽), 제곡고신(帝嚳高辛), 요(堯), 순(舜)의 소위 5제(帝)와, 하(夏)나라 시조 우(禹), 은(殷, 商)나라 시조 탕(湯), 주(周)나라 시조 무왕(武王)을 가리키는 것이 된다.

다만, 이 8대제(代帝)가 소위 삼황오제(三皇五帝)의 여덟 임금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소위 오제(五帝)와 하은주(夏殷周) 3대(代)의 건국시조 왕(王)을 가리키는지가 불명하다. 물론 단군조선 시대의 제후국이 되는 숙신(肅愼)이라는 말에서 단군조선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 되어 요순(堯舜), 하은주(夏殷周) 시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

8대제(代帝)를 서기전3500년경 인물인 태호복희(太皞伏羲), 서기전3200년경 인물인 염제신농(炎帝神農), 서기전2698년경 인물인 황제헌원(黃帝軒轅)의 소위 삼황(三皇)과, 황제헌원 이후 황제헌원의 나라, 유웅국(有熊國)를 이은 소호금천(少昊金天), 전욱고양(顚頊高陽), 제곡고신(帝嚳高辛), 요(堯), 순(舜)의 소위 5제(帝)로 보면, 배달나라 시대와 단군조선 초기에 해당한다.

한편, 서기전2698년 이후의 소위 5제(帝)와 서기전2224년의 하(夏)나라 시조 우(禹), 서기전1766년의 은(殷, 商)나라 시조 탕(湯), 서기전1122년의 주(周)나라 시조 무왕(武王)을 합하여 8대제(代帝)라 한 것이라면, 배달나라 말기와 단군조선 시대가 된다.

여기서 황(皇)은 제(帝)와 거의 통하는 자리로서 함께 써서 황제라고도 하는데, 왕(王)은 황(皇)과 같거나 아래이며 제(帝)의 아래 자리로서, 왕을 극존칭하지 않는 한 결코 황제(皇帝)라고 하지 않으며, 만약 왕(王)이 스스로 황제(皇帝)라고 칭한다면 대역죄(大逆罪)에 해당한다.

숙신국(肅愼國)은 단군조선 초기에 이미 봉해진 제후국(諸侯國)으로서 요순(堯舜) 시대에도 존재하였던 것이며, 원래 산해경(山海經)이라는 책이 순(舜)임금의 신하이던 사공(司空) 우(禹)가 서기전2267년 단군조선의 태자부루(太子扶婁)가 주관(主管)한 도산회의(塗山會議)에서 치수법(治水法)을 전수받고서 우공(虞貢)의 사례(事例)로서 서기전2267년부터 서기전2247년 사이 약20년간에 우(禹)와 백익(伯益)이 치산치수(治山治水)와 관련하여 산천(山川)의 지리(地理)와 특산물(特産物) 등을 조사하여 엮은 책이 된다.

그리하여 산해경이 처음 엮어진 시기를 고려하면, 이 시대는 순임금 시대가 되어 8대제는 순임금 이전의 임금이 되어 소위 삼황오제(三皇五帝)를 가리키는 것이 되는 것이다.

나무의 생 껍질로 옷을 해 입을 만 하였다라는 것은, 즉위 의식으로서 박달나무 즉 웅상(雄常)의 나무 껍질로 옷을 해 입었다라는 것이 되고, 이는 고대 중국의 소위 삼황오제가 배달나라와 단군조선 천국(天國)의 제후(諸侯)가 되는 천자(天子)임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글이 된다.

즉, 제후는 임금으로부터 봉해지는 직책이다. 그리하여 천자(天子)는 천국(天國)의 천왕(天王)이나 천제(天帝)로부터 봉해지는 봉작(封爵)의 하나로서 곧 자작(子爵)이 된다.

상국(上國)이나 중앙조정(中央朝廷)의 임금을 천왕(天王), 천제(天帝)라 한다. 즉 왕(王)의 상국의 임금은 천왕(天王)이 되고 제(帝)의 상국의 임금은 천제(天帝)가 되는 것이다.

천자(天子)는 일반적으로 천하 왕(天下王)이 된다. 즉 천상(天上)의 왕인 천군(天君), 천왕(天王), 천제(天帝)와는 다르며, 천하(天下) 즉 지상의 인간세계 또는 지방(地方)의 왕이 되는 것이다.

천자(天子)와 천군(天君)은 단적으로 하늘나라의 자작(子爵)과 군(君)으로서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것이 되며, 하늘에 직접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한(權限)이 천군(天君)에게는 있으나 천자(天子)에게는 없으며, 천자는 다만 명(命)을 받아 행하거나 봉선(封禪)을 행할 뿐이다. 일반 제후로서 공(公), 후(侯), 백(伯), 자(子), 남(男)이 있으며, 이들의 앞에 천(天)이라는 글자를 붙이면 곧 하늘나라(天國)이나 상국(上國) 또는 중앙조정의 제후들이 되는 천공(天公), 천후(天侯), 천백(天伯), 천자(天子), 천남(天男)이 되는 것이다.

단군조선의 단군을 제(帝)라고 적을 때는 진짜 천국(天國) 즉 하늘나라의 임금은 천제(天帝)라고 하며, 단군조선의 비왕(裨王)인 마한(馬韓)과 번한(番韓)의 임금을 왕(王)이라고 할 때는 진한(眞韓)의 임금은 천왕(天王)이 되는 것이다. 특히 단군왕검은 천왕에 해당하는 진한 태자부루를 봉하였으므로 천제(天帝)라 받드는 것이 된다. 천제(天帝)는 인격신(人格神)에 해당하고 천신(天神)은 자연신에 해당한다. 즉 천제(天帝)는 천신(天神)의 화신(化身)인 것이다.

특히 고대중국의 소위 삼황오제(三皇五帝)와 후대의 왕(王)들은 스스로 천자(天子)라고 칭하였다. 즉 스스로 하늘나라에서 봉해진 자작(子爵)으로서 천하의 왕을 자칭한 것이다. 이는 곧 고대중국의 임금이 되는 소위 삼황오제(三皇五帝)가 모두 상국(上國)이 되는 배달나라(檀國)와 단군조선(檀君朝鮮)의 제후로서 봉해진 천하(天下) 즉 지방(地方)의 왕이 되는 것이다.

태호복희는 한웅천왕(桓雄天王)의 아들로서 천군(天君)에 해당하고, 나머지 염제신농 이하 요순(堯舜)까지는 모두 일반 천자(天子)에 해당한다. 천자(天子)를 극존칭하여 태상천자(太上天子) 등은 몰라도 천왕(天王)이라고 칭하거나 부를 수 없으며, 만약 이와 같이 참칭(僭稱)하거나 부르는 경우에는 상국(上國)의 천왕(天王)을 모독하는 대역죄를 짓는 것이 된다.

공자(孔子)는 예기(禮記)에서 천자(天子)가 돌아가시면 천왕(天王)이라 존칭한다라고 적고 있으나, 단군조선의 천왕(天王)이 엄연히 존재하던 시기이므로 예(禮)에 어긋나는 것이 되며 대역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천자(天子)가 죽으면 태상천자(太上天子)라 하거나 천자(天子)보다 높은 천공(天公), 천후(天侯), 천백(天伯)이라 함은 몰라도 천왕(天王)이라 함은 가당치 않은 것이 된다. 이로써 공자(孔子)는 핵심중화주의자(核心中華主義者)로 낙인 찍히는 것이며 신선불사 예의군자(神仙不死禮義君子)의 나라인 단군조선 구이(九夷)를 감히 글로써 모독(冒瀆)한 자가 되는 것이다.

임금이 제후를 봉함에는 일정한 의식(儀式)을 거행한다. 그리하여 천자(天子)를 봉함에도 의식을 치르는 것이 된다. 즉, 배달나라와 단군조선의 천왕(天王), 천제(天帝)가 천자(天子)를 봉하면서 옷을 해 입힌 것이다. 그 옷의 옷감이 곧 웅상(雄常)인 박달나무의 생껍질이라는 것인데, 웅상(雄常)은 곧 신단수(神檀樹)인 바, 나무껍질은 이 신단수에 걸쳐진 삼색(三色), 오색(五色) 등의 천연색 옷감을 비유적으로 기록한 것이 되어, 가히 옷을 해 입을 만 하였다라고 적은 것은, 웅상에 걸쳐진 옷감으로써 천자(天子)에게 하사(下賜)하는 옷을 만들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