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15~29세 취업준비생 중 32%가 일반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취업 준비 청년들 중 이른바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3명 중 1명에 해당할 정도로 많다는 것. 안전행정부는 오는 12월부터 공무원 시험을 간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50년 만에 기능직이 사라지고, 비서나 비서관과 같은 정치적 임명직위를 제외한 별정직도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 오는 12월부터 공무원의 직종이 4개로 간소화된다. 임기제가 신설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임기내 신분을 보장하는 제도도 마련되었다. [제공=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임용령' 등 32개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가-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50년만에 폐지되는 기능직은 기존 일반직과 유사한 직무가 없는 경우 일반직 내에 직렬을 신설한다. 일반직과 유사한 직무영역이 있는 사무, 기계 분야는 '관리운영직군'을 신설해 일괄전환한 뒤 시험과 평가를 거쳐 행정이나 공업 등 기존 일반직 유사 직렬로 임용할 예정이다.

 비서, 비서관을 제외한 별정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특정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경력관'으로 전환된다.

 계약직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일정 기간 근무하는 공무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일반직 내에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신설해 전환한다. 임기제 공무원이 되면 사무관, 주사 등 일반직과 동일한 직급 명칭을 쓰고 임기 동안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면직이 불가능해지는 등 신분 보장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안행부는 다음달 중으로 이와 관련한 전환 지침을 각 부처·지자체·교육청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지침에 따라 재직자의 업무성격을 고려해 11월까지 자체적으로 직종별·업무별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직종개편 시행일에 맞춰 기능직·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직종 구분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직종 간 칸막이 요인이 되었다”며 “이번 직종개편으로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수직종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직종개편은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직종 간 칸막이 해소, 소수직종 공무원의 사기 제고 등을 위해 2011년부터 추진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