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0일부터 7월7일까지 서울지방경찰성의  음주운전 단속은 3,274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97건으로 6.4%가 증가한 반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37.9%와 사고 부상자 36.3% 모두 감소했다.

이는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김정석)이 지난 1개월간(6. 10∼7. 7) 음주 운전자를 112로 신고해서 검거할 경우 3만원을 지급하는 '음주운전 신고 보상금제'를 시범 운영한 결과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신고보상금제를 시범운영한 결과  음주운전교통사고와 부상자 모두 감소해 이 제도를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개월간, 112신고를 통해 총 185건을 적발하여 45건에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69건은 심의 중이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71건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청 관계자는 " 음주운전 사고 감소 등 운영 효과가 있어 금년 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금 지급을 할 예정"이라며 "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시민이 적극 신고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은   음주수치(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정지·취소 불문하고 3만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제5조 보상대상) 은  단순음주운전으로 112신고 접수된 것으로 현장 검거 시 지급한다.  신호대기 중 차량 내에서 잠자는 경우는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지급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한 경우△ 골목길 등 주·정차 차량 내에서 잠자는 경우 등 음주운전 혐의가 입증 되지 않는 경우△ 대리운전자 등이 차량소유자 등을 신고하는 경우(추가요금 거부 사유로 차량을 도로에 세워둔 채, 차량소유자가 운전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신고하는 사례)△ 음주운전자와 같이 술을 마신경우와 직계가족 등이 신고한 경우△ 무기명 또는 신고자 인적사항이 불명확한 때△
-기타 사회상규에 비추어 신고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등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