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본사·대리점간 구입강제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처방을 마련하기 위해 대리점 거래의 전면적 실태 파악에 나서고 엄정한 법 집행과 자율개선 유도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본사·대리점 거래관계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할 예정이다. 대리점 거래는 다양한 업종에서 이뤄지고 있어 일부 사례만으로 대리점 유통의 전반적 거래관행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최근 문제된 유제품, 주류 등 8개 업종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서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본사·대리점간 거래행태 및 유통현황 등을 파악 중이다.

 이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리점 거래 불공정 관행 개선 T/F’ 구성·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TF는 실태조사 결과 분석, 법리 검토 및 해외 사례 수집,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불공정 관행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적절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재 진행중인 사건은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본사·대리점간 공정거래법 위반사실 적발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며 “대리점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는 업종은 간담회 등을 통해 법 위반 사례 및 모범 거래 관행을 공유해 업체들의 자율적인 불공정 관행 시정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