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7년까지 총 238만개 일자리(연 47.6만개) 를 창출해 고용률 70%를 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행복시대와 중산층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일하고 싶은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책무이며, 고령화ㆍ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률 제고가 관건이라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가 '고용률 70% 추진계획'을 준비했다.

우리 경제는 90년대 이후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성장률마저 점차 하락하면서, 고용률은 2003년 이후 10년째 63~64%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출ㆍ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고용창출력을 약화시켜왔고,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남성가장의 장시간 근로에 의존한 근로문화는 고용창출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여성의 경력단절, 청년의 고학력화, 베이비부머의 이른 퇴직 등 취업애로요인이 구조화되는 가운데, 현 고용창출 시스템으로는 고용률 70% 달성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에도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 고용창출 패러다임의 혁신이 필요하다.
 

 여성ㆍ창조경제(서비스업ㆍ중소기업)로 전환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률 70% 추진계획에서  기존 고용창출시스템(남성ㆍ장시간 근로․제조업, 대기업)의 중심축을 여성ㆍ창조경제(서비스업ㆍ중소기업)로 전환하고,  장시간 근로해소를 통한 일ㆍ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 연대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하는 일자리 창출의 비전을 담았다. 

 정부는 2017년까지 2017년까지 총 238만개 일자리(연 47.6만개) 창출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34개의 법률 제정 또는 개정과, 13개 정부 부처의 137개 실천 과제 추진 및 200시간의 실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한다. 

일자리는  창조경제를 통해 창출한다.  창업자금 조달체계를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M&A 활성화와 연대보증 폐지 등 새로운 재도전 환경을 조성한다.
 창업붐 조성을 위해 일반국민의 생활 아이디어를 R&D, 특허, 사업화로 연결하는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새로운 직업 발굴 TF'를 통해 규제 완화, 자격증 신설, 시장 활성화 등의 방법으로 미래 유망직업 500개를 발굴한다.  규제완화를 통해  사립탐정, 척추교정의사가 되는 길을 만들고,  수의간호사, 유전상담전문가 등 자격증을 신설하고  그린마케터, 기업컨시어지 등 시장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또  산업현장에서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찾아내 개선하고 융합형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新산업에서 융합형 일자리를 창출한한다.

중소기업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통합하고, 고용창출형으로 개편하여 2014년부터 '중소기업 예산 사전분석 및 조정제도'를 실시한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13개 부처, 16개 자치단체가 1,124개 사업 운영 중이다.

 정부와 출연연구소 R&D 성과물의 중소기업 이전과 출연금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 협력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기업성장 애로를 상시 제거하는 등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속조정제, 성과공유제의 본격적 확산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한다. 

서비스업은  의료, 교육, 보건의 핵심규제완화와 공공분야 정보공개를 통해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고, 서비스업 R&D 투자를 2012년 767억 원에서 2017년 2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문화ㆍ융복합 등에 기반한 ICT 콘텐츠ㆍ융복합, 문화ㆍ관광ㆍ스포츠, 공간정보산업, 농업기반의 6차산업 활성화, 의료ㆍ복지서비스 분야 등 창조일자리 5개 분야는 별도로 고용영향평가 등을 통해 부처별 목표와 연계, 치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장시간근로 해소 유연한 근로문화  도입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고 유연한 근로문화를 도입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일ㆍ가정 양립 문화의 확산과 함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한다. 
장시간 근로 해소(2017년 목표 1,900시간)를 위해 연장근로 한도(12시간)에 휴일근로를 포함시키고, '근로시간 특례업종(12개)'을 합리적으로 조정・축소하며, 사무직근로자의 포괄임금제를 개선한다. 아울러  연가 미사용에 대한 금전보상 관행의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대폭  확산한다. 개인의 자발적 수요(학업, 육아, 점진적 퇴직 등) 에 따라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만들고 최저임금, 4대보험 등 보장하도록 한다.

공공부문에서 ▴처음으로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의 채용이 추진되고(7급, 경력경쟁채용, ‘14년), ▴신규직제정원 및 즉시도입가능 직무를 시간제로 전환하며, ▴시간제 교사 채용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민간부문은 ▴생애주기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은 세제 및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며▴육아휴직(1년)에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1년)’를 활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시간제로 활용시 2명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시간제 근로자 보호와 고용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된다. 유연근무를 확산하기 위하여 스마트워크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여성, 청년, 중장년 층 대상별 특별 프로그램 지원

여성, 청년, 중·장년층이 다 함께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일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하고,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한다.
 일하는 것이 더 유리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를 개편하고, 자립・자활 서비스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참여의무화 및 불성실 참여시 복지급여 중단)한다.
 새로이 포함되는 대상에는 고용서비스가 우선 지원되며,  이들이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 및 내실화하고, 특히 고용률 제고의 관건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충한다. 

근로빈곤층, 비경활인구 등이 어디서나 충분한 고용-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일행복지원단 등 통합창구(Gateway)를 설치하는 한편, 고용센터도 전문상담인력 증원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 자격요건 폐지 등 민간고용서비스를 육성한다.

여성의  육아휴직과 공공 및 직장보육서비스가 대폭 확대, 강화한다.  만 9세까지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자동 육아휴직(출산휴가 시 육아휴직까지 일괄 신청)’관행의 정착과 함께 임신․출산 육아휴직 여성의 퇴사가 많은 기업을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통합뱅크(대체인력 DB)’가 확대되고, 출산전후 휴가기간 동안의 대체인력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이 완화되고(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발표, ‘13.6) 국공립 어린이집을 ’17년 전체 보육아동의 30% 수준까지 확충한다.

 여성 친화 직종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25만개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및 산업육성방안」과, 열악한 돌봄서비스 근로여건 및 품질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6월 중 발표된다.
 

청년층 조기 노동시장 진입 지원 프로그램 가동

청년의 인구감소추세를 고려하여 조기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한국형 도제제도인 ‘일ㆍ학습 Dual 시스템(현장훈련+이론강의)을 도입하고(「일ㆍ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근로장학금 및 중소기업 희망사다리 장학금의 확대와, 근로경험의 학점 인정 등을 통해 대학의 일․학습 연계 역할을 강화한다.
 청년ㆍ중소기업간 인력미스매치의 구조적 해소를 위한 범정부 T/F를 가동하여 ▴고용환경개선지원금 확대, ▴중소기업 장기근속 인센티브 강화▴청년 대상 통합 중소기업 취업정보시스템 구축, ▴지역별 공동인력관리체계 구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중장년  베이비부머의 60세 정년 정착과 퇴직 후 제2의 인생 설계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60세 정년제 조기도입을 위한 정년연장지원금 시행과 정년 및 임금체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장년층(50세 이상)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도입하여 퇴직이후를 대비하도록 하고, 생애재설계 지원시스템(관계부처 합동)을 구축하여 퇴직 후 멘토링․직업훈련․재취업 알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령인력 활용과 농어업 사업장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파견업종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2014년).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지원 강화

 일자리의 질 제고 차원에서 근로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징벌적 금전보상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간제법 및 파견법 개정과 공공기관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등을 지속 추진한다.  특히,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택배ㆍ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포함한 종합적 보호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로드맵 실현을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의 고통분담과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지난 5.30 노사정 일자리 협약은 고용률 70% 달성의 큰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일자리 창출 세부과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계속 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체제 개편도 동시에 추진된다.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일자리창출 목표 공시가 의무화되며, 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수도 공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확대, 정부 조달시 가점 부여, 근로감독 면제 등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된다.

정부는 확정된 추진계획은 이후 연차별 계획(Rolling Plan) 방식으로 운영하며, 추진상황은 국무조정실(일자리지원협의회)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모든 부처별 추진상황은 '고용률 70% 온라인 현황판(www.고용률70. go.kr)'을 통해 국민들에게 상시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