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무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수당이 인상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올 6월부터 현행 대비 월 4만원씩 인상된다고 13일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일부개정령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했으며, 6월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현재 월 6만원을 받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에게는 월 10만원을, 월 3만원을 받는 행정직 등 기타 공무원에게는 월 7만원을 지급한다. 

 안전행정부의 이번 수당인상 결정은,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다른 공무원이 받는 수당과 비교해 액수가 적어 이를 맞추기 위한 조치이다.

또  정부의 사회복지사업 확대로 일선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이 알코올 중독자‧정신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를 개별 상담해야 하는 업무가 늘어나 이로 인한 스트레스증가와 신변의 위험이 높아진 것도 감안됐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발표한 3년간 7천명의 복지 공무원 확충 계획, 근무여건 개선, 인사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부분 자치단체가 공감한다"며 "이번 인상이 일선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