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들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도입 필요성에 크게 공감을 하지만 적극 실시하겠다는 의견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3월2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5인 이상 사업체(농림어업 제외) 1,000개소를 대상으로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현행 일ㆍ가정 양립제도에 관한 기업의 인식과 기업에서 일·가정 양립제도 시행 시 어려운 점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기업의 90% 이상이 '우수인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일ㆍ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 실시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며 필요한 제도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여성가족부> (단위:%)

 일ㆍ가정 양립 제도 중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가장 필요한 제도(96.4%)로 인식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92.4%), 육아휴직(91.3%), 가족돌봄휴직(91.0%), 유연근무제도(78.1%)순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수인력 확보·유지를 위해 적극 실시하겠다'는 의견은 30% 내외에 불과해 필요성과 실제 시행과는 많은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일·가정 양립 지원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는 매우 효과가 있지만 인력 공백과 기업의 비용 증가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일ㆍ가정 양립 제도 시행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47.1%), '가족친화적 이미지 제고'(21.3%),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19.4%), '우수 인재풀 구축'(12.1%) 순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인력공백'(46.5%), '급여지급·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비용증가'(30.9%), '인사관리의 어려움'(12.9%) 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자료=여성가족부>                          (단위: %)

 또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일·가정 양립 지원 법안 중 ‘임신 여성근로자(임신12주 이전 및 36주 이후)의 1일 2시간 단축근무’ 제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42.3%)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배우자 출산 시 남성근로자 30일 육아휴직'(27.3%) 도입이 두 번째로 나타나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ㆍ출산 지원이 우선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근로자 육아휴직 1개월 의무사용’(16.6%),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 만 8세 이하로 조정’(13.8%) 순으로 나타났다.
 

▲ <자료=여성가족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일가정 양립제도를 적극 시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기업 관계자,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발굴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