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1년 동안 사고를 내지 않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기간이 줄어든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입법 절차를 거쳐 8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가 1년간 사고를 내지 않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겠다고 관할 경찰관서에 서약한 뒤 실천에 성공하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주기로 했다.

특혜점수는 기간에 상관없이 누적 관리된다.

해당 운전자가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간 쌓인 특혜점수 1점당 1일씩 처분 기간에서 공제한다.

다만 운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개정안에서는 운전면허 취소가 아닌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만 특혜점수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뺑소니 차량을 잡거나 경찰에 신고해 검거에 결정적 도움을 준 운전자에게 특혜점수 40점을 부여하던 기존 시책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등 규제만으로는 국민의 교통질서 의식 함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