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실에 가보면  여성 화장실 입구에 차례를 기다리는 여성들이 길게 줄 서 있는 광경을 흔히 보게 된다.  남성 화장실은 소변기와 대변기가 분리되어 있어 이용하는 시간이 짧다. 하지만  여성 화장실은 모두 한 곳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화장실 비율을 1대1로 해놓은 결과,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불편을 겪는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공중화장실 앞에서 길게 줄 서 있는 여성들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정부가 휴게소에 있는 여성용 공중화장실 변기를 종전의 50% 이상 추가로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고속도로 휴게소의 공중화장실 남녀 변기 비율을 현행 1대1이상에서 1대1.5이상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여성화장실 변기 수는 200개 가량 늘어나, 명절·행락철·주말에 휴게소의 여성화장실 부족으로 겪는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제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국내 공중화장실 설치 시 소변기와 좌변기를 합친 남녀 변기 비율은 1대1이상으로 맞추게 돼 있다.

그러다 2006년, 수용인원이 1000명 이상 시설인 공연장·전시장 등에 대해 남녀변기 비율을 1대1.5 이상 되도록 강화(동법 시행령 제6조)했다. 여성들의 평균 화장실 이용시간이 남성의 2배가 넘는 데다 일시에 이용객들이 몰려 여성들이 겪는 불편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고속도로 휴게소'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설·추석연휴와 행락철 등 고속도로 이용객이 많은 시기에 여성뿐 아니라 동행하는 가족들도 불편을 겪었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남녀변기 비율 1대1.5이상 의무화 시설'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연평균 일일 편도 교통량 5만대 이상 구간의 휴게소(혼잡시간대 이용객 수가 1000명 이상인 휴게소)로 정했다.

다만, 이미 설치돼 운영 중인 휴게소 가운데 화장실 증·개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혼잡 시 남성화장실을 여성화장실로 임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변화장실로 시설구조를 바꾸고 이동화장실 등을 활용해서도 개정기준을 맞추도록 경과규정을 둘 예정이다.

기존에 운영중인 휴게소 172개소 중 시행령 개정안 적용 대상 고속국도 휴게소는 죽전(서울방향), 기흥(부산), 서울(만남의광장), 안성(부산), 구리(퇴계원), 안성(서울), 입장(서울), 망향(부산), 여주(서창), 하남(만남의광장), 목감(서울), 용인(서창·강릉 양방향), 죽암(서울·부산 양방향) 총 15곳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설치된 공중화장실 남녀 변기 수는 남성용 5,084개, 여성용 5,109개로 이중 개정안 적용을 받는 경우는 남성 542개, 여성 614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여성용 변기는 최대 199개가 추가돼 총 813개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안전행정부는 "여성 화장실을 남성용보다 많이 설치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캘리포니아·플로리다·일리노이·뉴욕 등 미국 대부분의 주와 홍콩·싱가포르·뉴질랜드 등에서 여성용 화장실을 남성용보다 더 많이 짓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 안은 입법예고(2013.4.15~5.27) 후 규제개혁위원회·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7월 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