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전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회계운영 특별감사 결과 공금 횡령 등 총 46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회계업무 담당자의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2012년 10월 26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진행했다. 이번 특별감사는 시·도가 시·군·구를(1단계), 안전행정부가 시·도 본청을 대상으로(2단계)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감사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의한 공금 횡·유용 13건, 회계운영 위반사항 451건 등 총 464건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 적발된 공금 횡·유용 및 회계운영 위반 사례로는, 공금 횡·유용이 총 13건, 6억47백만 원이다.

사례별로 보면 공무원 인건비, 수당 등 횡·유용으로 강원도에서는 국외파견자 수당 이중지급, 퇴직자 성과연봉 및 직원 본봉을 과다 계상해 3000만 원을 횡령해 검찰에 고발됐다. 대구시에서는 중복 지급된 교통보조비 8백만 원을 반납하지 않고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아 유용하다가 반납한 사례가 적발됐다. 안전행정부는 대구시에 해당 공무원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과태료, 수수료 등 횡·유용으로는 인천 동구에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400만 원 횡령 및 1000만원 유용,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3000만 원 횡령 건이 발생해 안전행정부가 수사를 의뢰했다.
전남 강진군에서는 공금 계좌에 보관중이던 박물관 체험료 등을 담당공무원이 회계직인을 도용해 5200만원을 횡령했다.

입찰·계약 보증금 등 횡·유용도 여러 건 일어났다. 인천 연수구에서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 8백만원 횡령 및 2백만원 유용, 시설물 파손 손해배상금 8백만원을 횡령했다. 경기 김포시에서는 가로수 공사비 등 5900만원을 유용해 안전행정부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겅기 안산시 등에서는 일상경비, 기금 등 횡·유용했다. 경기 안산시 공무원은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허위 회계서류를 작성해 결재를 받은 후 3억7300백만원을 횡령에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 포천시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재예치하면서 예금 총액을 허위로 결재를 받은 후 차액 1500만 원을 횡령한 공무원이 적발됐다.

시상금, 격려금 등 횡·유용한 사례로는 강원 춘천시에서는 시상금 30백만원을 업무담당자 개인 계좌에 보관하다가 집행잔액 1000만원을 유용했다. 경상북도에서는 격려금 6백만원을 부서 직원에게 공지하지 않고 본인계좌 입금 후 4백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회계운영 위반은 총 451건이었다.

대전 서구, 유성구는 시간외근무 수당 1억8000만원(322명)을 근로소득 총액에 포함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실시해 소득세·주민세 축소 납부했다. 강원 고성군에서는 성과상여금 3800만 원을 수령 대상자에게 계좌이체하지 않고, 실·과 및 읍·면 담당자에게 송금하는 등 공무원 인건비, 수당 등 지급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지자체에서는 소득세·주민세 원천징수를 부적정하게 하기도 했다. 강원 홍천군, 양구군은 공무원 급여 원천징수시 변동사항 등을 수정하지 않아 소득세·주민세 2억4000만 원을 과다징수했다. 충남 보령시는 공무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주민세 5억3000만 원을 지연 납부했다.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부적정 사례로 충북 제천시는 공사비 압류 공탁금 3건 3억7000만원을 법원 계좌가 아닌 담당공무원 계좌로 이체한 후 공탁 처리, 이 중 1건 6200만원은 담당공무원 계좌에 10일간 보관했다.

상품권 발행·회수 부적정으로 지적된 충북 진천군은 농협에 위탁하여 판매하는 상품권 증빙서 불일치했고 충북 괴산군은 유가증권인 상품권을 과 캐비넷에 보관하는 등 관리 소홀로 지적됐다.

인천 남동구는 지방세 등 수입금 12억원을 금고에 지연해(최소 15일~최장 327일) 납부하는 등 세입조치 소홀로, 충남 태안군은 공연 입장료 및 수영장 사용료 등 1억6000만 원을 소장 명의 계좌에 보관 후 최장 30일 동안 징수 결의 및 납입 지연한 것이 적발됐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공금 횡·유용 13건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안에 따라 고발(7건) 또는 공직 배제요구(파면·해임 등 중징계 5건 등) 하고, 회계운영 위반 451건은 자체 징계기준에 따라 행위의 경중과 고의·과실 여부를 감안해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행정부는 향후 공금 횡·유용 등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형별 적발 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해 자체감사활동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지방공무원 회계비리 방지와 관련된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첫째, ‘세입세출외현금’ 관련 회계처리 개선을 위해 지방인사정보시스템(인사랑)의 급여정보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을 연계해 급여서류 위·변조를 방지했고, 보증금(입찰·계약), 보관금(건강보험·기여금) 등 모든 세입세출외현금의 e-호조 처리를 의무화했다. 회계공무원 1인이 담당하던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를 출납원과 실무담당자가 각각 맡도록 분리 조치했다.

둘째, 회계공무원 인사 및 복무제도 개선을 위해 회계부서에서 2년 이상 장기 근무한 공무원은 타 부서로 전보하여 비리발생 개연성을 차단하도록 했다.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5급~7급)을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시키기 위해 12월말까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점검 및 감사체계 강화를 위해 공금횡령 등 비위에 대한 엄정한 처리기준(횡·유용, 업무상 배임 300만원 이상 시 중징계 등)을 마련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했다. 2014년까지 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청백-e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보급해 공금 횡·유용 등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송영철 안전행정부 감사관은 "이번 회계운영 특별감사 결과 공금 횡·유용 등 적발된 비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 예방감사를 강화하여 공직사회에 더 이상 회계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