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는 강창일 국회의원실과 독립유공자유족회 공동으로 지난 2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ICJ 제소 관련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의 ICJ 제소 제의 단호히 거부 △일본의 영유권 침탈 야욕 철회 촉구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 평화적으로 지속 △독도문제에 대한 법리적 논리 완비하는데 최선 등을 제시했다.

▲ 지난 2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ICJ 제소 관련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는 모습(제공=동아시아시민네크워크)

[전문]

일본은 독도가 비록 보잘 것 없는 작은 섬에 불과하지만 한국민에게 있어서의 독도는 일본에 의한 한국의 식민지 침략과정에서 최초의 희생물이 된 영토이다. 일본이 제국주의적 대륙진출의 도상에서 독도가 최초의 전리품이 되었다는 신념이 모든 한국 국민의 가슴 속 깊이 뿌리 깊게 박혀있다는 사실을 일본은 알아야 한다.

일본이 독도문제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망각한 채 단순히 영토에 대한 법률분쟁으로 보고, ICJ에 대한 회부제의에만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국제관계의 원만한 처리를 통하여 국제 평화를 지향하는 UN헌장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은 국제평화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한국민에 대하여 과거식민사를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며, 독도가 한국의 땅임을 공식으로 재천명해야 한다.

이에 강창일 국회의원, 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 독립유공자유족회는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한국의 영토이며 한국인들에게 주권과 독립의 상징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독도에 대한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의를 우리는 단호히 거부한다.

하나. 독도 영유권 분쟁문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 일본은 대한제국이 1900년 칙령 제41호로 공포한 한국의 땅, 독도를 1905년 무주지로 편입한 침략적 행위를 인정하고, 영유권 침탈 야욕을 철회하라.

하나.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조치 강화는 평화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하나. 우리는 독도문제에 대한 법리적 문제에 대한 논리를 다시 한 번 정교하게 완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강창일 국회의원, 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 독립유공자유족회

2013년 3월 25일

<동아시아시민네트워크 : 함께하는 단체>

국제경영정보연구소, 국학운동시민연합, 국학원, 광개토대제기념사업회, 간도되찾기운동본부, 기독교목회자사회책임,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 늦봄문익환목사기념사업통일맞이, 단재신채호기념사업회, 대한민국임시정부사적지연구회, 대한YWCA연합회, 독도수호대, 독도향우회, 동북아평화연대, 동학민족통일회, 동학혁명연구소, 민족통일국민운동본부, 바른시민옴부즈만,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여천홍범도기념사업회, 영세중립통일협의회, 예도라역사문화포럼, 우리마당독도지킴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준하기념사업회, 전국NGO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정의사회운동전국시민연합, 좋은벗들, 평화문제연구소,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전통한복문화원, 통일교육문화원, 한국정신대연구소, 한국정신문화선양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민족사바로찾기운동본부, 한민족통합연구소, 환경과문화,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이상 44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