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이 오는 29일 출범할 예정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조정,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전환대출을 담당한다.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무감면ㆍ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장학재단과 금융회사 등의 학자금대출 연체자에게 채무조정 및 취업 후 상환 등을 통해 지원하고 제2금융권ㆍ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채무(20%이상)를 저금리 은행 대출(10%내외)로 전환해주는 업무를 한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재조정을 원활하게 실행하기 위해 금융회사·대부업체간 '신용회복 지원협약'을 체결한다. 협약가입 금융회사 등은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시 해당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채무조정을 용이하게 하도록 했다. 협약가입업체는 22일 현재 현재 3,894개이며, 오는 4월22일(월) 이후에는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 에서 협약가입업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국민행복기금 주요 내용과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금융회사, 공적 자산관리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신청·동의에 따라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이번 신용회복은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을 하게 되며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체채권 중, 매입후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는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매입하여 채무자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채무조정을 시행한다.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한 기관에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지난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인 연체자이다. 다만 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 및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파산)을 이미 신청하여 진행중인 채무자 등은 지원대상에 제외된다.

채무조정 신청자에게는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 감면을 하거나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한다. 하지만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화된다.

채무 조정 신청은 4월22일부터 30일까지 예비 접수를 받는다.  예비접수 기간 중에는 본인 확인, 정보제공 동의, 연락처 확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만을 접수하고,  추후 국민행복기금에서 개별 접촉하여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는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본 접수를 하여 상세한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여부 결정한다. 신청기간 내 신청한 채무자에게는  좀 더 높은 채무감면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채무 조정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 신용회복위원회 지점(24개) 및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에서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수요자 편의를 위해 일부 은행지점의 창구를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협의중이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이들은 인터넷(www.happyfund.or.kr)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하다. 4월22일까지 누리집을 구축하여 예비접수를 할 예정이다. 

사업시행 이전이라도 유선전화 및 핸드폰으로 국번없이 1397번을 누른 후 '1397 서민금융 콜센터'를 통해 국민행복기금 사업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매입 후 채무조정 방식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에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2013.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이나,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들 가운데,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을 제안하고 이에 동의하신 이들에게 적용된다.

다만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에서 매입한 채권에 대해서만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제안에 동의할 경우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방식과 마찬가지로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 혜택이 있다. 다만,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방식보다 채무감면율이 낮다.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이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개별통지하여 신청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국민행복기금이 학자금대출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을 제안하고 이에 동의한 이들이 대상이다. 

또  금융회사, 등록대부업체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인 이들 가운데 신청기간 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하거나,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매입 후 채무조정을 제안하여 동의한 이들이 대상이다.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만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하지 못한 채권 관련 채무자는 한국장학재단이 자체 시행하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장학재단의 자체적 채무조정에 대한 신청접수는 국민행복기금에서도 대행할 계획이다.

 신청자에게는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하게 된다.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상환시기를 취업 이후로 유예한다.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하여 신청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국장학재단의 자체 채무조정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한국장학재단에 신청가능하며,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국민행복기금에서도 신청접수를 대행한다.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

 금융회사와 등록대부업체에서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후 2월말 현재 6개월이상 성실 상환중인 채무자로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준다.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등록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지원한다. 다만 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는 지원대상에 제외된다.

신청자에게는 4천만원 한도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해준다.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 지자체), 전국 16개 은행  KB, 신한, 우리, 하나, 외환, 씨티, 농협, 수협, 기업, 스탠다드차타드,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에서 받는다.

■단기연체자 및 1억초과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국민행복기금의 매입대상이 되지 않는 6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채무자 및 1억원 초과 채무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용회복위원회’도 채무감면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프리워크아웃'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단기연체자에 대해 채무조정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기로 했다. '프리워크 아웃'제도는1~3개월  단기 연체자에게 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을 '최근 1년이내 연체일수가 총 1개월 이상인 경우(연소득 4천만원 이하)'까지 확대하였다.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점(24개)에서 신청받는다. 
 

■취업·창업 지원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이들에게는 취업과 창업 지원도 해준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서비스, 중기청의 창업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조정 수혜자를 노동부·중기청 등의 취업지원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소개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