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1일부터 오는 4월 19일까지 학교폭력 신고 활성화와 가해 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 중 일진 등 폭력써클을 구성하거나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 모두 신고 가능하다.

신고는 경찰서 청소년계 또는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117전화, 이메일, SNS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특히 자진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 단위에서 의사, 변호사, 교사, NGO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범죄의 내용, 상습성, 재비행 위험성, 생활태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다.

가해학생의 선도를 위해 조사 시 전문가가 참여해 재비행 위험성을 분석한다.
또한 외부 청소년 전문단체의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이나 경찰서 자체 선도프로그램에 연계할 방침이다.

자진 신고한 일진 등 폭력서클은 자발적 해체를 유도한다.

만일 상습적이거나 사안이 중대한 일진의 경우 즉시 형사절차를 진행해 입건 송치한다. 장기간 반복된 폭행이나 협박 갈취행위, 신고에 대한 보복폭행, 성폭력 범죄도 집중 단속해 처벌한다.

한편 피해신고 학생에 대해서는 신분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하교시간 이후 또는 희망 시간대 보호자 입회하에 비공개 장소에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신고접수 초기부터 담당 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을 '멘토-멘티'를 지정해 보복피해 및 학교 적응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기 초 학교폭력 분위기를 사전에 억제할 계획“이라며, ” 학생들이 안전하고도 즐거운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