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3년 계유년 봄에 울산(蔚山)에 사는 어부 40여 명이 울릉도(鬱陵島)로 고기잡이에 나섰다. 울릉도에 배를 대었는데, 왜인(倭人)들이 탄 배가 오더니 박어둔(朴於屯)·안용복(安龍福) 2인을 꾀어내 잡아서 가버렸다. 조선 숙종 19년 2월에 일어난 일이었다.

왜인들이 박어둔, 안용복을 납치하다

 그 해 겨울에 대마도(對馬島)에서 정관(正官) 귤진중(橘眞重)으로 하여금 박어둔 등을 돌려 보내게 하고는, 이내 우리나라 사람이 죽도(竹島)에 고기잡는 것을 금하기를 청하는 서신(書信)을 함께 보냈다. 서신 내용은 이러하였다.

"귀역(貴域)의 바닷가에 고기잡는 백성들이 해마다 본국(本國)의 죽도에 배를 타고 왔으므로, 토관(土官)이 국금(國禁)을 상세히 알려 주고서 다시 와서는 안된다는 것을 굳이 알렸는데도, 올봄에 어민(漁民) 40여 명이 죽도에 들어와서 난잡하게 고기를 잡으므로, 토관이 그 2인을 잡아두고서 한때의 증질(證質)7936) 로 삼으려고 했는데, 본국(本國)에서 번주목(幡州牧)이 동도(東都) 에 빨리 사실을 알림으로 인하여, 어민을 폐읍(弊邑: 대마도) 에 맡겨서 고향에 돌려보내도록 했으니, 지금부터는 저 섬에 결단코 배를 용납하지 못하게 하고 더욱 금제(禁制)를 보존하여 두 나라의 교의(交誼)로 하여금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시 조선에서는 이 일에 대해 자세히 알리 못했다. 울산 어민들이 국경을 넘어 왜에 들어가 고기잡이를 한 것으로만 생각했다. 그래서 조선 예조(禮曹)에서는 이런 답신을 보냈다.  

"폐방(弊邦)에서 어민을 금지 단속하여 외양(外洋)에 나가지 못하도록 했으니 비록 우리 나라의 울릉도일지라도 또한 아득히 멀리 있는 이유로 마음대로 왕래하지 못하게 했는데, 하물며 그 밖의 섬이겠습니까? 지금 이 어선(漁船)이 감히 귀경(貴境)의 죽도에 들어가서 번거롭게 거느려 보내도록 하고, 멀리서 서신(書信)으로 알리게 되었으니, 이웃 나라와 교제하는 정의(情誼)는 실로 기쁘게 느끼는 바입니다. 바다 백성이 고기를 잡아서 생계(生計)로 삼게 되니 물에 떠내려가는 근심이 없을 수 없지마는, 국경을 넘어 깊이 들어가서 난잡하게 고기를 잡는 것은 법으로서도 마땅히 엄하게 징계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금 범인(犯人)들을 형률에 의거하여 죄를 과(科)하게 하고, 이후에는 연해(沿海) 등지에 과조(科條)를 엄하게 제정하여 이를 신칙하도록 할 것이오."

 조선에서는 교리(校理) 홍중하(洪重夏)를 접위관(接慰官)으로 임명하여 동래(東萊)의 왜관(倭館)에 보냈다.  그런데 정관 귤진중의 반응이 떨떠름하였다.  회답하는 서신 중에 '우리 나라의 울릉도란 말'을 보고는 매우 싫어하였다. 귤진중이 통역관(通譯官)에게 말했다. 
 

 '우리나라의 울릉도' 란 말 고쳐달라 여러 번 청하다

"서계(書契: 일본과의 교린 관계에 관한 문서) 에 다만 죽도(竹島)라고만 말하면 좋을 것인데, 반드시 울릉도를 들어 말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귤진중은 곧 여러 번 고쳐줄 것을 청하고는  사사로이 그 따라온 왜인을 보내어 대마도와 의논하기를 거의 반 달이나 하면서 시일을 지체하여 결정하지 않았다. 접위관 홍중하가 통역관을 통하여 이를 책망하니  따라온 왜인이 사사로 통역관에게 말했다.
 

"대마 도주(島主) 는 반드시 울릉(鬱陵)이란 두 글자를 깎아 버리려고 했으니, 난처(難處)한 일이 있는 듯합니다.  또한 자세히 고치기를 청하는 정관(正官)의 서신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절로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또 번갈아 근거 없는 말을 하면서 다투므로, 조선 조정에서 마침내 들어주지 않았다. 귤진중이 꾀가 다하고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그제야 서계를 받고서 돌아갔다. 이에 조선에서는 울릉도에 배를 정박했던 사람을 죄를 다스려 혹은 형신(刑訊)하기도 하고, 혹은 귀양보내기도 하였다.

후에 승지 김만귀(金萬龜)가 강연(講筵)에서 숙종에게 아뢰었다. 

"신이 옛날에 강원 도사(江原都事)가 되었을 때, 바닷가에 이르러 거주하는 사람에게 울릉도를 물었더니 가리켜 보였습니다.  신이 일찍이 일어나 멀리서 바라보니 세 봉우리가 뚜렷했는데, 해가 뜰 때에는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써 영암(靈巖)의 월출산(月出山)에서 제주(濟州)를 바라본 것에 비한다면 오히려 가까운 편입니다. 신은 마땅히 이 섬에 진(鎭)을 설치하고서 뜻밖의 변고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고기잡는 사람을 귀양보낸 일은 아마 지나친 듯합니다."
 임금이 "그대의 말이 또한 소견(所見)이 있도다."하였다.

 이런 조선 조정의 대응은 아쉬운 점이 많다. 안용복 등을 조사하여 저간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여 왜인의 간계를 간파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훗날 『 숙종실록』편찬자는 이를 지적했다.

 "왜인들이 말하는 죽도란 곳은 곧 우리 나라의 울릉도인데, 울릉이란 칭호는 신라(新羅)·고려(高麗)의 사서(史書)와 중국 사람의 문집(文集)에 나타나 있으니 그 유래(由來)가 가장 오래 되었다. 섬 가운데 대나무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또한 죽도란 칭호가 있지마는, 실제로 한 섬에 두 명칭인 셈이다. 왜인들은 울릉이란 명칭은 숨기고서 다만 죽도에서 고기잡는다는 이유를 구실로 삼아서, 우리 나라의 회답하는 말을 얻어서 그 금단(禁斷)을 허가받은 후에 이내 좌계(左契:약속한 서계) 를 가지고서 점거(占據)할 계책을 삼으려고 했으니, 우리 나라의 회답하는 서계에 반드시 울릉이란 명칭을 든 것은, 그 땅이 본디 우리 나라의 것임을 밝히기 때문이다. 왜인들이 반드시 울릉이란 두 글자를 고치려고 하면서도, 끝내 죽도가 울릉도가 된 것을 드러나게 말하지 않는 것은, 대개 그 왜곡(歪曲)이 자기들에게 있음을 스스로 걱정했기 때문이다. 아! 조종(祖宗)의 강토(疆土)는 남에게 줄 수가 없으니 명백히 분변하고 엄격히 물리쳐서 교활한 왜인(倭人)으로 하여금 다시는 마음을 내지 못하도록 할 것이 의리가 분명한데도, 주밀하고 신중한 데에 지나쳐서 다만 견제(牽制)하려고 한 것이 범인(犯人)들에게 과죄(科罪)하는 말과 같이, 더욱 이웃 나라에 약점(弱點)을 보였으니, 이루 애석함을 견디겠는가?"

왜인들이 물러간 뒤 몇 달 후 조정도 울릉도에 대한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조선 조정 늦게 왜인의 간계 깨닫다

숙종20년 8월 여름에 남구만(南九萬)이 아뢰었다.
"동래 부사(東萊府使)의 보고에 왜인이 또 말하기를, '조선(朝鮮) 사람은 우리의 죽도에 마땅히 다시 들어오는 것을 금지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신(臣)이 『지봉유설(芝峰類說)』을 보니, '왜놈들이 의죽도(礒竹島)를 점거(占據)했는데, 의죽도는 곧 울릉도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왜인의 말은 그 해독이 장차 한정이 없을 것인데, 전일 왜인에게 회답한 서계가 매우 모호했으니, 마땅히 접위관을 보내어 전일의 서계를 되찾아와서 그들이 남의 의사를 무시하고 방자하게 구는 일을 바로 책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라 때 이 섬을 그린 그림에도 또한 나라 이름이 있고 토공(土貢) 을 바쳤으며, 고려 태조(太祖) 때에 섬 사람이 방물(方物)을 바쳤으며, 우리 태종(太宗) 때에 왜적이 침입하는 근심을 견딜 수가 없어서 안무사(按撫使)를 보내어 유민(流民)을 찾아 내오게 하고는, 그 땅을 텅비워 두게 했으나, 지금 왜인들로 하여금 거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조종의 강토를 또한 어떻게 남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신여철(申汝哲)은 아뢰기를,
"신이 영해(寧海)의 어민에게 물으니, '섬 가운데 큰 물고기가 많이 있고, 또 큰 나무와 큰 대나무가 기둥과 같은 것이 있고, 토질도 비옥하다.'고 하였는데, 왜인이 만약 점거하여 차지한다면 이웃에 있는 강릉(江陵)과 삼척(三陟) 지방이 반드시 그 해를 받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남구만의 말을 들어 써서 전일의 서계를 돌려오도록 명하였다.

울릉도ㆍ독도가 조선 땅임을 분명히 하다


 숙종20년(1694) 8월 왜차(倭差)가 돌아오면서 봄 무렵에 받아 간 회서(回書)를 가지고 왔고, 또한 대마 도주(對馬島主)의 서계(書契)를 바쳤다. 서계 내용을 이러하였다. 

"우리의 서계에는 일찍이 울릉도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회서에는 갑자기 '울릉' 두 글자를 거론했습니다. 이는 알기 어려운 바이니 오직 삭제하기 바랍니다."

남구만이 그만 그 말을 따라 앞서의 서계를 고치려고 하자, 윤지완(尹趾完)이 강력히 막았다. 

"이미 국서(國書)로 돌아가는 사자(使者)에게 붙였는데, 어찌 감히 다시 와서 고치기를 청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번에 책망하기를, '죽도(竹島)는 곧 우리 울릉도이다. 우리 나라 사람이 가는 것이 어찌 경계(境界)를 범한 것인가?'하고 한다면, 왜인들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남구만이 드디어 이를 가지고 들어가 아뢰니, 숙종이 말했다. 
"교활한 왜인(倭人)들의 정상(情狀)으로 보아 필시 점거(占據)하여 소유하려는 것이니, 전일에 의논한 대
 남구만이 아뢰기를,
"일찍이 듣건대, 고려 의종(毅宗) 초기에 울릉도를 경영하려고 했는데, 동서(東西)가 단지 2만여 보(步)뿐이고 남북도 또한 같았으며, 땅덩이가 좁고 또한 암석(巖石)이 많아 경작할 수 없으므로 드디어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섬이 해외(海外)에 있고 오랫동안 사람을 시켜 살피게 하지 않았으며, 왜인들의 말이 또한 이러하니, 청컨대 삼척 첨사(三陟僉使)를 가려서 보내되 섬 속에 가서 형편을 살펴보도록 하여, 혹은 민중을 모집하여 거주하게 하고 혹은 진(鎭)을 설치하여 지키게 한다면, 곁에서 노리는 근심거리를 방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윤허하였다. 드디어 장한상(張漢相)을 삼척 첨사로 삼고, 접위관 유집일(兪集一)이 명을 받고 남쪽으로 내려갔다.

 대개 안용복(安龍福)과 박어둔(朴於屯)이 처음 일본(日本)에 갔을 적에 매우 대우를 잘하여 의복과 호초(胡椒)와 초[燭]를 주어 보냈고, 또한 모든 섬에 문서를 보내 아무 소리도 못하게 했는데, 장기도(長碕島)에서 침책(侵責)하기 시작했다. 대마 도주(對馬島主)의 서계(書契)에 '죽도(竹島)'란 말은 곧 장차 강호(江戶)에서 공을 과시하기 위한 계책이었는데, 유집일이 안용복에게 물어보자 비로소 사실을 알았다. 그제야 왜차(倭差)를 꾸짖었다.

"우리 나라에서 장차 일본에 글을 보내 안용복 등을 침책(侵責)한 상황을 갖추어 말한다면, 모든 섬들이 어찌 아무 일이 없을 수 있겠는가?"
이에 왜차들이 서로 돌아보며 실색(失色)하고 비로소 스스로 굴복하였다. 이에 이르러 남구만이 전일의 회서(回書)를 고쳐 이렇게 하였다.

"우리 나라 강원도의 울진현(蔚珍縣)에 속한 울릉도란 섬이 있는데, 본현(本縣)의 동해(東海) 가운데 있고 파도가 험악하여 뱃길이 편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몇 해 전에 백성을 옮겨 땅을 비워 놓고, 수시로 공차(公差)를 보내어 왔다갔다하여 수검(搜檢)하도록 했습니다. 본도(本島)는 봉만(峰巒)과 수목을 내륙(內陸)에서도 역력히 바라볼 수 있고, 무릇 산천(山川)의 굴곡과 지형이 넓고 좁음 및 주민의 유지(遺址)와 나는 토산물(土産物)이 모두 우리 나라의 『여지승람(輿地勝覽)』이란 서적에 실려 있어, 역대에 전해 오는 사적이 분명합니다. 이번에 우리 나라 해변의 어민들이 이 섬에 갔는데, 의외에도 귀국(貴國) 사람들이 멋대로 침범해 와 서로 맞부딪치게되자, 도리어 우리 나라 사람들을 끌고서 강호(江戶: 에도, 지금의 동경)까지 잡아갔습니다. 다행하게도 귀국 대군(大君)이 분명하게 사정을 살펴보고서 넉넉하게 노자(路資)를 주어 보냈으니, 이는 교린(交隣)하는 인정이 보통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높은 의리에 탄복하였으니, 그 감격을 말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러나 우리 나라 백성이 어채(漁採)하던 땅은 본시 울릉도로서, 대나무가 생산되기 때문에 더러 죽도(竹島)라고도 하였는데, 이는 곧 하나의 섬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른 것입니다. 하나의 섬을 두가지 이름으로 부른 상황은 단지 우리 나라 서적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귀주(貴州) 사람들도 또한 모두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온 서계(書契) 가운데 죽도를 귀국의 지방이라 하여 우리 나라로 하여금 어선(漁船)이 다시 나가는 것을 금지하려고 하였고, 귀국 사람들이 우리 나라 지경을 침범해 와 우리 나라 백성을 붙잡아간 잘못은 논하지 않았으니, 어찌 성신(誠信)의 도리에 흠이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깊이 바라건대, 이런 말 뜻을 가지고 동도(東都)에 전보(轉報)하여, 귀국의 변방 해안(海岸) 사람들을 거듭 단속하여 울릉도에 오가며 다시 사단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면, 서로 좋게 지내는 의리에 있어 이보다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왜차(倭差)가 보고서 '침범해 오다[侵涉]'와 '붙잡아 갔다[拘執]' 등의 어구(語句)를 고치기를 청했으나, 유집일이 들어주지 않았다. 

울릉도를 둘러싼 조일(朝日)간 교섭 내용 쓰시마측 기록, 『죽도기사(竹嶋紀事)』

이상은 1693년 발생한 이른바 '안용복 피납사건'을 계기로 조선과 쓰시마번 사이에 일어난 울릉도를 둘러싼 영유권 교섭에 관한 『숙종실록』내용이다. 1693년 안용복과 박어둔이 일본 어민에게 잡혀 요나고로 끌려간 것을 발단으로 1699년 최종 결착이 나기까지 7년간 지속된 울릉도를 둘러싼 조일(朝日)간의 사건을  일본에서는 '죽도일건(竹島一件, 울릉도쟁계)'이라 한다.

쓰시마에서도 이에 대한 기록을 남겼으니 『죽도기사(竹嶋紀事)』가 그것이다. 쓰시마번이 소유하고 있던 '죽도일건(竹島一件)'에 관한 문서들을 편집한 책이다.  1726년 쓰시마번 번사(藩士) 고시 조에몬(越常右衛門)이 1693년~1699년에 걸친 '죽도일건/울릉도쟁계'에 관한 기록을 5권으로 편집했다. 

이 『죽도기사(竹嶋紀事)』가 올해 전문을 번역한다. 경상북도는 아흔 네 번째 3·1절을 맞아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에 대응하여, 독도에 대한 진실을 찾는 독도사료연구 세미나를 지난 2월 28일 도청 제2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는 『죽도기사(竹嶋紀事)』전문 번역 계획을 밝혔다.  독도사료연구회는 2012년에는 1693년 이른바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조선과 쓰시마번 사이에 일어난 울릉도를 둘러싼 영유권 교섭에 관해 쓰시마번에서 기록한 사료 『죽도기사(竹嶋紀事)』 탈초본을 연구 성과물로 도에 제출하고, 금년에 전문(全文)을 한국어로 번역할 계획이다.

연구회 대표인 김병렬 국방대학교 교수는 "독도영유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사적 권원 자료인 안용복의 활동 사항을 중심으로 한 일본 사료들이 난해한 고(古)일본어 초서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간 국내 학자들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일본 학자들이 인용한 것을 재인용하는 수준이 그쳤다. 올해 사료연구회에서 전문(全文)을 번역하여 일본인에 의한 역사 왜곡과 일부러 누락을 것을 찾는 작업을 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는 2010년 2월에 발족하여 국방대학교 김병렬 교수를 대표로 10명 내외의 전문 연구원들이 1693년 울릉도에서 어로활동을 하던 안용복 일행의 일본 행적을 적고 있는 사료들을 중점적으로 조사·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2010년에는 일본인 어부 오야와 무라카와 집안이 울릉도로 도해한 경위와 울릉도의 산물과 지리를 기록한 『죽도고(竹島考)』(1828, 오카지마 마사요시)를 완역했다. 2011년도에는 안용복 활동으로 과거시험에 이 문제를 출제하여 대책(對策)을 구하게 했던 '울릉도 쟁계'에 관한 책문(策文)을 발견하고 그 의의에 관한 연구를 성과물로 제출했다.

 경상북도 최종원 환경해양산림국장은 "일본이 중앙 정부에 영토·주권 대책 기획조정실을 설치하고,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 인사를 보내는 등 파행적으로 독도 침탈 야욕을 지속하고 있어, 사료연구회의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 크다"며, "사료연구회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개발하고, 관련 국내 학자들에게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해주면서, 정책 담당자 및 안용복기념관, 독도박물관 등에 권위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