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송년, 신년회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택시 승차거부에 대비해 심야전용택시 1,479대를 도입한다. 또한 내년 1월 말까지 택시 승차거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택시 승차거부 해소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심야전용택시는 표지판에 쓰인 '개인9'라는 숫자로 식별할 수 있다. 요금은 기존(기본요금 2천400원, 144m당 100원)과 같으며,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붙는 할증요금(기본요금 2천880원, 144m당 120원)도 기존과 같다.

출근시간대와 심야시간대 택시수요가 집중되는 데 비해 심야에는 개인택시 운행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수급 불균형 현상을 없애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이달 31일까지 홍대입구와 강남역, 종로 등 택시 승차거부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시내 10개 지역을 거치는 시내버스 98개 노선 막차 200대를 새벽 1시 이후까지 연장 운행한다.

10개 지역은 홍대입구, 강남역, 종로, 신촌, 영등포역, 역삼, 여의도, 건대입구, 구로, 명동 등이다. 대부분 시내버스가 자정을 기준으로 운행을 종료하는 만큼 운행시간이 1시간가량 연장되는 것이다.

시는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시와 자치구 직원, 경찰 등 290명을 투입해 강남대로, 종로 일대, 홍대입구역, 신촌, 건대입구역, 영등포역, 을지로입구, 고속터미널역, 양재역, 잠실역 등 시내 20곳에서 택시 승차거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승차거부가 몰리는 강남대로, 종각역 일대, 홍대입구역, 신촌, 영등포역 등 5곳에서는 새벽 2시까지 이동ㆍ고정식 CC(폐쇄회로)TV를 활용해 승객을 골라 태우려고 장기정차하는 택시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택시 승차거부는 1차 적발 시에는 과태료 20만 원, 2차 적발시에는 과태료 20만 원 또는 자격정지 10일, 3차 적발 시에는 과태료 20만 원 또는 자격정지 20일이 각각 부과되고 1년간 4차례 이상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시 단속지침에 따르면 '택시 승차거부'란 운전자가 빈 차 표시등을 켠 채로 승차를 원하는 승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승객이 타기 전 행선지를 물은 뒤 태우지 않는 행위, 빈 차이면서도 손님이 제시한 행선지를 듣고 무시하고 지나가는 행위, 핑계를 대며 승차한 손님을 하차시키는 행위, 고의로 예약표시등을 켜고 원하는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최근 5년간 택시 승차거부 신고를 분석한 결과 홍대입구, 강남역, 종로지역이 전체 신고의 5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 계절별로는 연말에 택시 승차거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