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응급 등 필수의료 서비스 대폭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응급의료·분만·신생아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서비스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주요 방향은 우선, 필수의료서비스의 개선이다. 야간에 소아환자를 위해 외래진료 활성화를 유도하고, 응급실 원래 목적인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이 낳을 곳이 없거나 산부인과가 멀어서 고생하는 산모, 35세 이상으로 출산에 두려움이 있던 산모에게 안정적인 분만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태어날 때부터 조산 및 질병 등으로 고통 받는 신생아에게 적정한 치료가 제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응급의료서비스 개선방안으로 응급실 의사 요청으로 타 진료과목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경우 전문의 진찰료 추가가 인정돼 전문의를 통한 진료 유도가 기대된다.

 응급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 별도 수가가 마련돼 중증환자에 대한 현장 초기 대응 강화 지원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상시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자원 확보·운영에 따른 기회비용 보전 및 응급환자에 대한 관리비용 보전 등 응급실 운영 적정화가 지원된다.

 농어촌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도 확대되고, 인력 기준을 현실화하여 군지역은 최소한 1개소 이상 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만 6세 미만의 소아경증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야간 의료기관 개설확대가 유도돼, 응급실을 이용할 때보다 낮은 가격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둘째, 산모·신생아를 위한 안정적 분만진료체계 구축 관련해서도 서비스가 개선된다. 분만 수요가 있어 분만실 운영이 가능한 취약지역(연평균 분만건수 250건 이상)은 지역 내 분만산부인과 설치 지원이 확대되고, 분만산부인과 운영이 어려운 지역은 외래진료 산부인과 설치가 지원된다. 분만건수가 적어 병원운영이 어려운 산부인과는 분만건수에 따른 가산이 적용돼 분만병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분만병원에서 먼 곳에 거주하는 산모를 위해 예정일에 앞서 입원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고위험 임산부ㆍ신생아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고위험분만 통합치료센터가 운영돼 취약지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안전한 분만환경이 조성된다. 특히, 만 35세 이상 산모의 분만시 난이도·위험도 등을 감안한 자연분만 수가가산(30%)을 통해 집중케어가 가능해졌했다.

 자궁수축이 있는 산모와 35세 이상 산모에 대한 산전 검사에 대한 보험적용이 확대돼 안전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본입원료 최대 100%까지 인상, 인정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개설 확대 및 치료수준 향상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카바수술에 대해 법적근거인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카바수술은 앞으로 시술할 수 없으며, 치료재료인 Rootcon(일명 ‘카바링’)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단, 카바수술 고시가 폐지될 경우 그간 수술 받은 환자들이 그렇다면 동 시술이 위험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과 오해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는 “카바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안전성 및 유효성과 관련된 문제는 이것이 아직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단”고 말했다. 아울러 재발방지대책으로서 내년 초까지 신의료기술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그동안 취약점으로 지적되어온 현장 진료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응급, 분만 등 필수적인 진료영역에서 환자가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의료기관에서는 각자 진료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