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국민들이 자전거 이용에 있어 음주행위, 과속, 야간 라이트 미사용, 안전모 미착용 등을 위험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행정안전부가 일반인 1065여명과 자전거 동호인 161명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안전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전거 이용 중 음주, 휴대전화 이용, 야간 라이트 미사용, 과속, 안전모 미착용의 5대 위험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과 벌금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조사 결과, 5대 위험행위 모두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위험하므로 벌금 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일반 국민들의 99%가 자전거 음주운전이 위험하다고 답했으며 매우 위험하다고 답한 비율도 82.5%에 이르렀다.

 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의 사용에도 97%가 위험하다고 답했으며 뒤를 이어 과속(96%)→야간라이트 미사용(95%)→안전모미착용(87%) 순으로 위험하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위험행위들에 대한 벌금 등의 제재조치 필요성 또한 음주(92%)와 휴대전화 사용(80%)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전거 동호인 역시 대부분의 위험요인에 대해 95% 이상이 위험하다고 답해 안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 이번 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약 73%가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으며 월 1회 이상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55%로 조사됐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조사 결과 “국민들이 자전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 추가적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