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영란)은 24일 6월 호국의 달을 맞아 장애인 등록을 못하는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을 개정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상이자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발목이 잡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었다.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현재 10만여 명의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상이자도 자신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서를 접수한 후 장애등급 판정 심사를 받으면 장애인으로 등록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국의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용 LPG 차량 이용, 전기·통신 이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권익위는 국립호국원 유가족 등 참배객 150만 명의 편의를 위해 지방도로 안내표지판에 호국원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도로표지규칙'을 개정하라고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