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부터 전국 휴양지와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일제단속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0.1%일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0.1~0.2%는 6개월 이상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이 된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할 때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청은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연간 5천 907억원에 이르고 단 한건의 사고가 발생해도 그 결과는 강력범죄 피해 못지 않게 매우 참혹하다"며 "음주운전을 예방함으로써 선량한 국민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강력범죄 예방만큼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