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 난방비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 거의 전기료를 생각지 않아도 될 수준입니다." " 생각할 수 없는 금액으로 겨울을 따뜻하게 나실 수 있다고 강조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 광고를 믿고 전기난로를 구입해 사용한 사람들이 이후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전기난로 사용전에 3만5천원 정도 전기요금을 내던 A씨에게 52만원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왔다. 전기난로 사용전 7만원 정도를 내던 B씨. 전기난로를 쓴 후 35만원 요금고지서가 나왔다. C씨의 전기요금은 전기난로를 사용한 후 55만원이 되었다. 2만 3천원 정도 전기요금을 내던  D씨가 전기난로를 사용하기 시작한 후 전기요금은 11만 2천원으로 뛰었다. 전기요금 부담이 없다고 해서 전기난로를 구입해 썼는데 요금 폭탄이 온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난로를 판매하면서, 전기요금이 저렴한 사실만 강조하고 누진으로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거나,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한 4개의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공정거래 위원회에 따르면 (주)우리홈쇼핑은 2010년 11월 25일부터 2011년 1월 7일까지 '고유가시대 난방비 절약형', '하루 6시간 기준 404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전기료가 저렴하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면서 누진으로 전기 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잘 알기 어렵게 광고하였다.

 (주)미디어닥터, (주)에코웰, 무성 3개 사업자는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월 20일까지 '하루 8시간에 꼬박 써도 전기료 896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전기료가 저렴하다는 사실만을 강조했다. 누진으로 전기 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이처럼 소비자가 전기난로를 구매할 때 전기요금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가정에서 사용시 누진으로 전기 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알기 어렵게 광고함으로써 사업자가 판매하는 전기난로가 전기요금이 저렴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사업자들의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2항에 위반되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된다며 "(주)우리홈쇼핑, (주)미디어닥터, (주)에코웰, 무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구매선택하는 데에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감추거나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지나치게 짧은 시간을 할애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이를 사실에 부합하게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ㆍ광고하는 것(은폐) 또는 당초부터 아예 밝히지 않거나 빠트린 것(누락)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로 판단된다고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위법한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를 통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유도하여 전기제품 판매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도 사업자의 광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기요금, 누진 적용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난로의 전기요금은 누진세 적용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제품 구입 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