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은 10일~11일 동 재단 11층 대회의실에서 ‘동아시아 지역 영토분쟁의 과거·현재·미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이명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일․중간 센카쿠 제도 분쟁과 일본의 대응’ 논문을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센카쿠제도가 일본령이 된 것은 일청전쟁이 한창이던 1895년 1월 14일이다. 이는 일러 전쟁 중에 1905년 1월 죽도가 일본령으로 편입된 것과 그 과정이 흡사하다. 이 2개의 문제가 ‘역사문제화’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 역사 문서상 청국이 센카쿠 제도를 지배했는가 ▲ 국제법상 영토를 영유하고 있다는 ‘선점의 법리’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 1885년~1895년 일본정부가 행한 조사의 성격을 믿을 수 있는가 등이다.

아래는 발표전문이다.

Ⅰ. 서 론

영토문제에 대한 일본 언론의 초조감

영유권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 언론들의 주장에서 러시아, 한국, 중국이 영토문제에서 하고 싶은 대로 일본을 몰아붙이고 있다는 관점이 폭 넓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배경으로서 첫째,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힘의 약체화’를 들고 있다. 군사력을 최소한의 자위력으로 한정하고, 국제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집단적자위권의 행사조차 헌법해석으로 억제해버린 전후의 일본은 군사력에 의한 강국으로 인식된 적이 없다. 그렇지만 전후 경제대국으로 거듭나서 세계에서 우뚝 섰을 때 세계 각국은 일본의 경제력을 존경하고, 유리하게 이용하고자 일본에 대해 존경과 배려를 보여줬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경제대국 일본의 모습은 국제사회 속에서 사라졌다.

둘째, 민주당정권 등장 이후의 대미외교의 실태이다. 자민당정권시절에도 일본전체의 상대적 힘은 저하하긴 했지만 대미관계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해왔다. 걸프전에서 자기중심국가라는 인상을 보여 일미관계는 순조롭지 못했지만 1990년대 후반 쌍방관계자의 노력에 의해 동맹의 재정의가 진전되고, 9.11 이후의 ‘미국과 함께 한다’라는 자세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일본의 입장을 안정되게 했다.

그러나 2009년 민주당정권이 성립된 후, 하토야마유키오 총리의 “후텐마기지 미군의 해외 이전, 적어도 오키나와현 바깥 이전”이라는 제안이 나온 이후 오키나와에서는 기지문제로 산적해 있던 고통들이 폭발했다. 후텐마 기지문제로 민주당정부하의 일미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일본의 매스컴의 대체적인 논조는 약체화되고 ‘바보 취급당하고 있는’ 일본이 취해야 될 영토정책은 “상대국에 대해 일본국으로서의 할 소리를 의연하게 계속 말해야 한다”라는 점에 고착되어 있는 것 같다. 

각각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보면, 러시아에 대해서는 역사적 정의가 일본에게 있고 ‘네 개 섬 일괄’반환에 의한 해결에 응하도록 단호하게 계속 주장해나가야 한다. 중국에 대해서는 그들의 주장에는 국제법상 근거가 없고, 취급해야할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최근의 중국의 날카로워진 행동에 대해서는 센카쿠 제도 지배를 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국에 대해서는 그들의 상식을 벗어난 감정의 폭발에 영향 받지 말고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가 한국에 의해 점거되어 있는 부당성을 국민 모두에게 재학습하고, 교섭 또는 국제조정(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해결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영토문제 해결의 긴급성

이에 대해 도고 가즈히코(東郷和彦)는『日本の領土問題─北方四島、竹島、尖閣諸島』(角川書店, 2012)에서 “일본이 처해있는 냉엄한 국제환경을 생각해보면 이처럼 ‘강경일변도’의 장래에 대한 전망도 없는 이러한 견해에 고착하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험하게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일본 국민의 심리 중에 대단히 위험한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데, 영토교섭이 좌절되고 메데베데프대통령이 북방영토를 방문하는 등 러시아 측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현상은 불가피하게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감을 고양시킨다.

이 때 이 울적하는 분노와 좌절감이 일본이 안고 있는 그 밖의 영토문제, 즉 독도문제와 센카쿠문제로 흘러간다. 내셔널리즘에 유인된 울적한 마음이 일본의 국익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 폭발할 수도 있다. 세 개의 문제자체가 각각이 완전히 별개의 이유로부터 지금 일본우로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긴급성을 가지고 있다.

경제 정치 외교가 사고정지를 일으키고 있는 것과 같이, 영토문제 자체도 견딜수 없는 사고 정지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토를 잃어버리는 상황으로 이어질지도 모르고, 영토를 원인으로 하여, 불필요하고 백해무익한 국가대립에 일본을 몰아넣는 상황이 올 지도 모른다.

도고는 일본이 지금부터 20년간의 미래를 위한 기본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중국과의 사이에 상호 기본국익을 해하지 않고 가능한 협력을 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그것은 본질적으로 중국의 이익이기도 하다. 둘째, 중국의 대두에 현재적잠재적 위협을 느끼는 모든 국가들과 가능한 한 신뢰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 필두에 미국이며, 러시아와 한국이 그 대상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러한 전략적 시점에서 본다면, 직면하고 있는 세 개의 문제에 대해 일본이 취해야 할 정책은 중국・러시아・한국과의 전략적 이익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 영토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책을 찾아내는 것이어야 한다.

Ⅱ. 일본이 안고 있는 영토문제의 본질

영토문제가 갖는 세 가지 측면

영토문제는 국가가 국가의 책임에 있어서 그 주권적 권리에 의해 자국의 영토를 지키고, 되찾고자 하여 타국과의 충돌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 충돌은 세 개의 측면이 있다. 첫째, 영토를 요구하는 근거로서 ‘법적인 측면’이 있다. 세 개의 문제에 대해 북방영토와 센카쿠에 대해서는 각각의 정부가 지금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지고 가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정부가 문제 발생한 직후부터 ICJ에 제소를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정부에게 있어 이것은 문제외의 접근법이다. 법리에 의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정치적 측면’이다. 결국, 만약 영토문제에 해결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섭에 의한 쌍방의 ‘정치적’ 합의 이외에 방법이 없다. 그러한 합의안은 분쟁당사자의 이익을 반영하고, 그 이익의 배분은 국가 간의 힘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영토문제가 단순한 국제법의 문제도 아니고, 더욱이 힘관계를 반영한 이익의 배분의 문제도 아니고, 각국의 역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 ‘역사적 측면’을 갖는다. 영토문제가 역사문제와 얽혀 내셔널리즘과 연결될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진다. 세 개의 영토문제는 이 세 개의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에게 갖는 의미,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걸어온 경위도, 교섭의 성공실패의 원인도, 지향해야할 해결방법도 모두 다르다.   

2. 센카쿠제도 문제의 본질

북방영토와 독도문제와 비교하면 센카쿠제도문제가 일・중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은 최근이다. 중국과 대만이 센카쿠문제에 대해 일본에게 그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1971년이며, 이 해가 국제법상 분쟁이 발생한 것을 결정하는 날(critical day)이 된다. 문제를 제기해서 약 20년간 중국지도부는 이것을 일중간에 긴급히 해결해야할 분쟁으로 제기하지 않았다. 동서 냉전기에 일본 측이 이러한 접근법을 인정했다기보다는 이 문제가 일중 간에 주요문제로서 취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냉전이 끝난 1990년대부터 문제는 서서히 양국정치문제 중에 그 무게를 더해 가다가 2010년 9월의 중국어선의 영해침입과 그 처리를 둘러싸고 일중간의 최대의 정치문제로 등장하고 오히려 안전보장상의 최대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  

전후 처리는 어떻게 되었나?

일본정부가 ‘무주지’로서 센카쿠의 영유를 인정한 것이 1895년 1월 14일. 그 후 대만을 병합한 시모노세키조약이 서명된 것이 1895년 4월 17일. 시모노세키조약에서는 3개월 전에 일본의 일부로서 센카쿠제도에 대해 개별의 합의를 했다는 형적은 없다. 따라서 법적인 처리로서는 센카쿠제도의 일본영토편입과 대만의 병합은 별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전쟁의 결과 승자의 입장에 있던 대만과 중국은 센카쿠를 일본의 주권 하에 두는 것에 대해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이후에 항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 있는 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반론한다.

일본정부가 센카쿠영유권의 법적근거로서 가장 자신 있게 제시하는 부분이 1971년의 오키나와 반환협정이다. 조약 제1조 2항은 반환되어야 할 ‘류큐제도와 대동제도’의 정의를 규정하고, 나아가 그것을 법적으로 확정시키기 위해 ‘합의된 의사록’이 제정되었다. 그곳에 제1조 2항의 오키나와 영토의 범위는 ‘평화조약3조에 근거한 미국의 시정 하에 있는 영토로, 1953년 12월 25일에 민생포고 제27호에 지정되어 있는 대로’라고 하여, 그 범위를 위도・경도로 명확히 지정하였다고 주장한다.

1971년 중국정부는 영유권주장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지만 그 후 이 문제를 일중관계의 정면에 제시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영토문제를 능가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먼저 1972년의 일・중국교회복시에는 주은래가 ‘센카쿠열도문제에도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번에는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1978년「일중평화우호조약」비준서 교환을 위해 일본에 온 등소평 부수상이 센카쿠 제도 영토문제를 다음세대의 문제로 뒤로 미뤄두자는 제안을 했고, 일본 정부도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중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유의했다. 현상유지에 대한 암묵의 이해가 성립됐던 것이다. 중국은 ‘개혁개방’의 신정책 하에 공산당의 권력을 유지하면서 오로지 경제발전에 전념하였다. 양국에게 있어 센카쿠문제를 전면에 내세울 이유가 없었다.

분쟁화 하는 과정에서 쌍방의 논리는 무엇이었나? 1972년 9월 일중국교회복의 직전, 센카쿠제도 문제는 일중대관계의 표면으로 부상했다. 1968년 ECAFE(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Far East, 아시아 극동 경제 위원회) 리포트가 센카쿠제도 해역에 석유매장량이 있다고 발표한 것이 중국과 대만의 센카쿠제도영유의 입장을 표면화 시켰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국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釣魚島 등의 도서는 예부터 중국의 영토이다. 일찍이 명대에 이 도서들은 이미 중국의 해상방위구역 속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것은 류큐, 즉 현재의 오키나와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대만에 부속하는 도서였다. 중국과 류큐의 이 구역에 있어서의 경계선은 赤尾嶼와 久米島와의 사이이다. 중국 대만의 어민은 예부터 釣魚島 등의 도서에서 어로활동을 해왔다. 일본 정부는 일청전쟁을 통해 이 도서들을 가로챘고, 나아가 ‘대만과 그 모든 부속도서’와 팽호열도의 할양이라는 불평등조약에 중국을 조인시켰다.(浦野 240페이지) 

이에 대해 일본정부의 공식 견해는 1972년 3월 8일 외무성기본견해로서 표명되었다. 이 견해는 이후 일본정부의 일관된 견해가 되었고 외무성HP에 그 대로 게재되어 있다.
 
“센카쿠 제도는, 1885년 이후 정부가 오키나와현 당국을 통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여러 번에 걸친 현지조사를 행하고, 단지 이것이 무인도일 뿐만 아니라, 청나라의 지배가 미치고 있는 흔적이 없다는 것을 신중히 확인한 후, 1895년 1월 14일 현지에 표항을 건설하는 취지의 각의 결정을 통해 정식으로 우리나라의 영토에 편입한 것입니다. 동 제도는 그 이후 역사적으로 일관해서 우리나라의 영토인 난세이제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고, 1895년 5월에 발효된 시모노세키조약 제2조에 근거하여 우리나라가 청나라로부터 할양 받은 대만 및 펑후 제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중간 진실 게임

대립의 제1의 논점은 ‘청국 관여의 실태’에 관한 것으로 역사상 문서의 검토 결과로서 청국의 지배가 센카쿠제도에 미치고 있었는가 여부이다. 중국 측은 센카쿠제도를 자국령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일본 측은 중국 측이 말하는 인식은 어느 것도 영유권을 확인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한다.

대립의 제2의 논점은 ‘선점의 법리’를 둘러싼 국제법의 해석에 대한 것이다. 일본 측의 논거는 설혹 중국 측에게 어느 정도의 인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영유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법상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사실이 필요하고, 그 것이 없으면 ‘무주지’로서 제3국이 영유해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러한 선점의 법리는 아시아에 대한 제국주의의 식민지 확대에 편리한 법리이며, 인정할 수 없다는 반론이 있다.

대립의 제3의 논점은 1885년부터 1895년에 걸쳐 일본정부가 행했던 ‘조사의 성격’에 대한 것인데 문헌은 전부 일본 측에 속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도고 가주히코는 세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법리적 판단에서 보면, 무주지 선점의 법리에 있어서 청국이 실제로 영유를 주장하기에 충분한 주권행사를 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일본의 영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정치적 판단에서 보면, 이중의 압도적인 힘의 차이에서 대만의 병합을 이끌어 내는 상황에서 센카쿠제도의 영유에 대하여 누구로 부터의 의의도 제기 받지 않았다고 보인다. 여기서 주의를 요하는 측면이 남는다. 역사문제로서의 측면이다.

설령 구미열강이 만든 국제법상 일본의 센카쿠영유가 합법적이라고 판명되더라도 중국인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일본 제국의 힘의 확대 중에 일청전쟁, 대만합병이라는 중국에게 있어 가장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발생한 것이다. 청의 관심지역이라고 하는 정도의 것이었다 하더라도 무너져 내리는 제국으로부터 일본이 힘으로 빼앗아 갔다는 측면에 불이 붙으면 내쇼날리즘의 폭발로 이어진다.

Ⅲ. 1990년대 이후 영토문제의 형성 과정

①1992년 중국의 영해법의 설정, ②1996년 7월, 일본인에 의한 센카쿠제도에서의 제2의 등대 건설, ③2000년의 일중어업협정, ④2002년, 일본정부가 센카쿠제도를 소유자로부터 임대, ⑤2004년 3월 24일, 중국인 활동가 7인의 센카쿠 제도 상륙, ⑥2008년 12월 8일, 중국해양조사선 2척의 영해 침범, ⑦2010년 9월 7일, 중국어선에 의한 해상보안청 선박에 대한 몸체 충돌.

1990년대 이후 센카쿠제도가 정치문제로 부상하게 되는 최초의 계기는, 1992년 2월 중국제7기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제24회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영해 및 인접구역법’이 “대만 및 그 조어도를 포함한 부속도서들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하는 도서이다”라고 명문화한 시점이다.

2004년 3월 24일 어조도에 7명의 중국인활동가가 상륙하여 오키나와현 경찰에게 체포되어 나하에 연행되는 사건이 있었다. 26일에 강제송환 이라는 형태로 상해로 돌려보내졌다.

2008년 12월 8일 중국의 해양조사선 2척이 센카쿠제도 해역의 영해를 9시간 항행하였다.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경고와 퇴거요구를 무시하고 어조도 해역에서 한 시간 정도 정박하고, 동섬의 주위를 시계방향으로 돌며 항해했다. 10일 중국의 신문들은 孫書賢국가해양국해함총대부대장이 “영유권 분쟁이 있는 지역에서는 국제법상 ‘실효지배’의 실적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표하고는 ‘중국도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관할해역 내에서 존재감을 표시하고 유효한 관할을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2010년 9월 센카쿠제도 사건의 전말

2010년 9월 7일 중국어선의 센카쿠영해내의 항해와 해상보안청 선박에 대한 돌진 사건이 발생했다. 9월 7일 오전, 센카쿠 열도 주변의 일본영해 내에서 불법조업의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에 대해, 해상보안청 순시선 ‘요나쿠니’는 어업법에 근거하여 출입 검사를 하고자 무선 등으로 여러 차례 정선을 요구하였으나 어선은 계속 도주하였고, 다른 순시선인 ‘미주기’호에 선체로 충돌하였다. 해상보안청은 이를 의도적인 해상보안관의 출입검사 방해로 보고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어선 선장을 체포하였다.

중국은 9월 16일 까지 9일간  다섯 차례나 주중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여덟 차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일본에 대해 전례가 없는 압박을 가하였다. 중국이 이례라 할 정도로 격렬한 반응을 보인 것은, 사건 직후에 내린 ‘장기화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중국당국의 잘못된 판단이 배경에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중국당국은 당초, 공무집행방해라고 하는 경미한 죄목으로 체포된 선장의 구류가 48시간 정도일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먼저 국내의 반일여론을 조장하여, 일본측의 선장석방이 중국의 압력으로 실현되었다는 쪽으로 몰고 가고자 했지만 선장은 결국 석방되지 않았다. 그 후 중국국내에서 반일의 고양을 억누르기 위해 중국당국은 격렬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산케이신문』, 2010. 9. 13.
 중국 정부는 일본경제에 대한 ‘압력’ 행사로, 외환시장에서의 엔고(円高) 유도, 중국으로부터의 일본관광 억제, 중국 국내에서의 일본기업에 대한 사업인가의 지연, 중국국내의 인프라개발 사업에서 일본기업 배제,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이에 더하여, 아이팟과 하이브리드 자동차, 미사일 등 첨단제품의 필수 재료인 희토류의 일본 수출을 금지시켰다.

9월 23일 신화사통신은 허베이 성(河北省) 쓰지아쭈안시(石家莊市)의 국가안전당국이 일본인 4명을 구속하고, 동 성내의 군사관리구역 내에 침범하여 비디오 촬영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4명은 일본 중견 종합건설회사 ‘후지타’의 현지법인 사원으로, 유기화학병기처리사업에 관여하고 있었다. 

중국정부의 이러한 압력행사에 못 견디고 일본은 24일 나하지검의 차석검사가 돌연 처분 보류로 중국어선 선장을 석방하였고, 석방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일본 국민에 대한 영향, 일ㆍ중 관계 등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발표하였다. 중국외교부는 25일 선장의 석방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영토와 주권, 중국국민의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렬한 항의를 표명한다.”라고 성명을 발표하였고, 나아가 일본측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였다. 중국정부는 30일 구속했던 ‘후지타’ 사원 4명 중 3명을 석방했다.

하토야마 정부에서 방위성 정무관을 역임한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를 비롯한 민주당 43명의 의원들은, “센카쿠 열도에서 일어난 중국어선 충돌 사안을 둘러싼 이번 결말은, 청일 전쟁 후의 삼국 간섭에 필적하는 국난”이라고 정의하고, ‘정부의 대응 조치에 대한 견해 및 정부로서 향후 임해야 할 긴급의 과제’에 대해 기술한「건백서」를 제출하였다. 「건백서」는 센카쿠 사태를 “대두하는 중국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을 게을리 하고, 우리나라 영토에 대한 불합리한 도전을 거부하는 단호한 자세가 부족했던 지금까지의 일본 정치 그 자체가 부른 위기”라고 언급하고, “와신상담하는 마음가짐으로 이후를 대비하여주길 바란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센카쿠 열도에 대한 등대설치와 경비 강화 및 주변해역에서의 일미공동군사훈련을 조기에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헌법9조 이데올로기 시대의 종언

센카쿠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기본자세가 등소평의 유훈을 지키고, 센카쿠제도에 대해 건드리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었다면 민주당장권은 최초에 치명적인 착각을 한 것이 된다. ‘국내법으로 조용하게 처리한다.’고 한 순간 센카쿠에 관한 암묵의 양해는 날아갔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신정권이 센카쿠문제에 관한 일중간의 경위에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다수였다.

도고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다. “가장 본질적인 의미에서 전후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2010년 9월 7일 일본은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다. 헌법9조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로 일본을 지켜온 시대가 끝났다. 외교의 끝에 무력충돌이 가능한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 후 일본의 안보정책은 대체로 이러한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0년의 ‘방위계획대강’이 국방의 중점을 남방으로 이동하고 해상자위대의 능력을 증강하고 있다. 2010년 일본이 대만에서 100여㎞밖에 떨어지지 않은 섬에 육상자위대를 주둔시키기로 했다. 일본 방위성은 최근 일본의 제일 서쪽인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섬(중국명 與那國島, 위나궈다오) 서남부에 위치한 목장을 사들일 계획을 현지 주민설명회에서 밝혔다고 홍콩 문회보(文匯報)가 21일 보도했다. 방위성은 이를 위해 2012년 예산에 15억엔(약 225억원)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다. 방위성은 이 땅에 2015년까지 육상자위대 연안감시부대원 100여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 섬은 대만에서 동쪽으로 110㎞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일본과 중국이 영토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제도보다 훨씬 더 대만에 가깝다. 이 섬은 일본 서남단의 출입문과 같은 곳으로 날씨가 맑을 경우 대만의 중앙산맥을 눈으로 볼 수 있으며 중국과도 350㎞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이 섬에 육상자위대를 파견하는 주된 목적은 레이더를 이용해 댜오위다오 부근이나 주변 해역인 동중국해에서 활동하는 중국 선박과 함정을 감시하는 데 있다. 일본은 이 섬에 레이더 기지를 설치, 이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오키나와에 있는 일본 자위대와 미군에 수시로 제공할 예정이다. 일본은 특히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대응해 이 섬에 중국을 위협하는 군사력을 배치할 것이라고 문회보는 전했다. 이곳에 전개될 첨단 무기 중에는 패트리엇-3 미사일과 F-16 미사일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다. 최근 중국 관영 언론이 중국해군 내 태평양함대 창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미·일 양국의 태평양 제해권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해야 한다는 뜻이다. 관영 신화통신과 그 자매지 국제선구도보(國際先驅導報)는 12월 5일 익명의 중국 전문가를 인용, "중국이 진정한 해양국가로 명실상부한 원양해군의 힘을 발휘하려면 마땅히 태평양함대를 창설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한 군사전문가는 "태평양은 어느 한 국가가 통제하는 '개인 수영장'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용수영장'"이라면서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해야 서로 협력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화통신은 또 "미국과 일본은 제1 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과 제2 열도선(사이판~괌~마리아나군도)을 통해 중국 해군을 봉쇄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면서 "양국이 이런 냉전적 사고로 해상 주도권을 고집하는 이상, 군사적 마찰이나 충돌은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얼마 전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중국의 영토주권 수호의지는 탐색 불허용》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었다. 이 글은 지금까지 중국 최고위층에서 나온 가장 강한 어조의 입장 표명이었다. 2012년 1월 16일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이 금년 3월 말까지 배타적 경제수역의 39개 무인도에 대한 명명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표명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일본정부가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말 것과 중국의 영토주권 수호의지를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으며, 동시에 리우웨이민(劉爲民)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댜오위다오(釣魚島) 영토주권 수호의지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재차 표명하였다.

2012년 1월 17일의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민일보’는“공공연히 중국의 핵심적 이익을 손상하는 행동이다”라고 일본을 비난하는 논평을 게재하였다. 센카쿠 열도에‘핵심적 이익’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의 정의(定義)에 따르면‘핵심적 이익’은 중국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국가주권이나 영토보전 등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대만이나 티베트 등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근년에는 주변국과 무력충돌도 발생했던 남중국해에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인민일보와 외교부라는 중국 최고위층의 발언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이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명이다. 30년간 개혁개방을 실시한 중국의 종합적 국력은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현재 중국은 실력행사가 필요할 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Ⅳ. 결 론

센카쿠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최대의 문제점: ‘역사문제화’

이상을 총괄하면, 일본 측은 ①뭐라고 해도 센카쿠제도의 실효지배를 19세기 말부터 끊임없이 계속해오고 있다. ②전후 처리를 포함하여 일본의 법적 입장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 ③중국 측에는 다양한 고려가 있을지라도, 당면은 센카쿠제도문제로 철저하게 일본과 말썽을 일으키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현상유지정책’은 아직 그만둔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중국이든 대만이든 그들이 본 센카쿠문제는 일본제국이 그 힘을 아시아에서 확장하던 시대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다. 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일본에게 두려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은 독도와 센카쿠의 영유 과정이 너무나도 잘 닮아 있다는 것에서 이 두 개의 문제가 ‘역사문제화’하는 것이다.

“센카쿠제도가 일본령이 된 것은 일청전쟁이 한창이던 1895년 1월 14일. 이것은 일・러전쟁 중의 1905년 1월, ‘무주지’였던 죽도가 일본령으로 편입되었던 것과 그 경위가 흡사하다. 죽도도 센카쿠제도도 전시 하에 일본령이 되었고, ‘무주지’를 일본이 선점했다고 하는 공통성으로 인해, 일본에 의한 침략이라고 하는 역사인식과 결부되기 쉽다.”(시모조 마사오)   

상황을 움직이는 제1의 발상

“센카쿠가 영토문제가 된 것은 본질적으로 에너지의 쟁탈로부터 시작된 것. 그렇다면 과감히 석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세계 에너지 수급에도 공헌하는 것이 되는 센카쿠 석유의 공동개발을 해보면 어떨까?”(東郷和彦)

상황을 움직이는 제2의 발상

“세 개의 영토문제를 모두 ICJ의 판결에 맡기는 입장을 세계에 밝히는 것으로 해서 일본은 국제법의 우월을 위해 커다란 공헌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제소를 받아들임으로서 한국과 러시아에게도 ICJ의 판결을 수락하도록 커다란 압력을 가할 수 있게 된다. 결과에 있어서 어떠한 판단이 나오더라도 세 개의 문제에 의해 자승자박이 되어있는 대러관계, 대한관계에서 커다란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영토문제의 하나의 선택지일지도 모른다.(호사카 마사야스 保阪正康)

해결의 실마리 1: 무력 충돌에 대비

상대방이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억지력은 오직하나이다. 논리라든가, 교섭이라든가, 동맹이라든가 하는 것은 우선 잊어버릴 필요가 있다. 유일한 억지력은 스스로 적절한 무력을 사용하여 반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해결의 실마리 2: 중국과 대화 채널을 구축
 
센카쿠제도와 독도

“누가 보더라도 동아시아에 일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할 우호국은 한국이다. 일본이 다케시마를 정말로 탈환하려고 생각한다면 현실적으로는 무력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에 있다. 그러나 그것을 지지할 일본인은 거의 없다 해도 좋을 것이다. ICJ는 해결안이지만 한국은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극단적인 주장이지만 한국에 대해 평화와 우호를 위해 다케시마의 주권을 포기하고 경제 이권을 확보하는 협정 안을 맺으면 어떨까?”(호사카 마사야스 保阪正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