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 교사가 될 전국 교육대, 사범대학교 학생들의 74%가 아동인권 관련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 대상의 78%는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표준이자 1991년 한국 정부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국제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대표이사 김노보, www.sc.or.kr)이 전국 교육대, 사범대생 1,4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교사의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 및 인권교육 실태에 관한 조사'에서 나타났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전국 교육대, 사범대에 아동인권관련 교과목의 필수교과목화를 요청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번 조사는 초중고교에서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결정적이라는 인식 하에 진행됐다. 조사 방법으로는 설문조사, 교과목 분석 등이 이용되었다.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8.5%가 그렇다라고 한 반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서는 77.8%가 들어본 적도 없다고 응답하여, 대다수의 예비교사들이 아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국제협약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인권과 관련된 과목 수강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4.4%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여 대다수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인권 교육을 받지 않은 응답자 1,059명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중복응답), '관심이 없어서'(793명), '개설된 교과목이 없어서'(671명), '개설된 교과목은 있지만 필수사항은 아니어서'(80명), '기타'(62명), '수강할 만큼 만족스러운 강좌가 없어서'(6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개설된 교과목이 없어서'에 응답한 수가 671명에 이른다는 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아동인권교육을 받고 싶어도 개설된 교과목이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비교사들은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학교에서의 체벌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8%가 ‘아동은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초중고 교육 현장에서의 학교체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1.5%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23.9%가 ‘심각한 편이다’ 라고 응답했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25.8%에 달했다. 

교육대학생의 경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를 사용해서 체벌하는 것은 괜찮다’에 대해서는 9.3%가 ‘매우 그렇다’, 38.3%가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하는 등 교육대학생의 47%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를 이용한 직접적인 체벌에 대해 허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범대생의 경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매를 사용해서 체벌하는 것은 괜찮다’는 문항에 대해 15.3%가 ‘매우 그렇다’, 42.7%가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하는 등 사범대생의 58%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매를 사용한 직접적인 체벌에 대해 허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체벌에 대한 응답자 본인의 경험과 느낌을 물은 결과, 거의 모든 응답자는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래 문항과 같은 정도의 체벌은 교육자나 피교육자 모두에게 폭력의 한 형태라고 인식되기 보다 교육과정을 거치며 으레 겪는 일종의 통과의례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벌을 받았을 때 본인의 느낌에 대해서는 다양한 응답이 나왔다. 손바닥을 맞은 경험에 대한 교대 및 사범대생들의 의견은 수용적, 부정적 태도가 대등한 비율로 나타났다. 문제는 체벌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교대·사범대생들의 과거 체벌 받은 경험이 이후에도 유지될 경우 앞으로의 교육 현장에서도 체벌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80.2%는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인권 교과목 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교과목의 개설 형태로는 필수과목으로 개설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6.5%로 가장 높았다. 교과목에 포함되길 원하는 내용은 ‘체벌 및 체벌 대안’(902명), ‘학생 간 갈등 조정’(603명),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위한 교수법’(555명) 순으로 응답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월27일 교사양성과정에서 아동인권 교과목의 필수 과목화를 위한 고시 개정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였다.

이 제안서는 교과부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이수과목 중 교직소양과목에 ‘아동인권(가칭)’ 2학점 이상을 추가하고 이 교과목을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아동인권’ 교과목의 체계적 연구개발과 예비교사들에 대한 교육 강화 등 제도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