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김영후)은 3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올해의 '병역명문가'를 찾는다고 밝혔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와 보람을 갖게 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3대(代)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찾아 널리 알리는   행사이다.

병무청은 2004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총 2,555가문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그 중 1,062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병역명문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군복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취지에 적극 공감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업체 등이  참여하여 자연휴양림, 궁ㆍ능원, 콘도 등 480여개 시설의 이용료와 일부 병(의)원의 진료비를 감면해  주는 등 실질적인 우대를 넓혀가고 있다.

 '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할아버지, 아버지 형제, 본인 및 사촌형제까지) 모두가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말한다. 즉 가족 모두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복무를 마친 경우를 말한다. 전투ㆍ의무ㆍ해양경찰, 경비교도, 상근예비역, 의무소방원, 경찰대 졸업 후   전투경찰로 복무를 마친 사람도 포함되며, 전사자 및 전ㆍ공상자와 6.25참전용사는 복무기간에 관계    없이 포함된다.

다만,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쳤어야'하므로 현재 복무 중이거나 군복무 중 질병, 가사 등의 사유로    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 및 군인사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로 제적 또는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는 3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민원실에 방문ㆍ우편ㆍFAX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병역명문가 신청서' 3대 가족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이며, 신청서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초기화면의 ‘병역명문가 찾기’ 팝업메뉴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면 된다.

'병역명문가' 신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기관블로그 '청춘예찬'을 참조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각 지방병무(지)청 민원실, 병무청 행정관리담당관실   (042-481-2993~7)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가문 중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병역명문가'   로 선정되며, 오는 5월 초순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보한다.

 병역명문가에 대하여는 '인증서(패)' 및 '명문가증'을 교부하고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가문의 내력을 자세히 소개하는 등 명예를 드높이고,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 각종 시설의 이용료   할인(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병역명문가' 중 최고의 명문가(20가문)를 선정하여  6월 호국보훈의 달에 가문대표와 동반가족을 초청하여 대통령 표창 등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