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법규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서울시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정부가 주장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FTA 위반 우려가 잘못된 해석과 과도한 우려에 기반해 나왔다는 취지의 의견을 6일 서울시에 보냈다.

자치법규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과 관련해 정부대책을 건의한 3개 법률 중 건설기술관리법, 사회적 기업육성법은 서울시 우려와 달리 협정 위반 소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조례가 과도한 진입 규제로 작용해 협정상 의무에 어긋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운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서울시가 문제 삼은 자치법규 30건을 검토했더니 '전체적으로 한·미 FTA 규정에 벗어나는 내용이 없다'는 게 결론이다.

외교부는 서울시가 우려를 제기한 자치법규 30건에 대한 검토결과, "전체적으로 한·미 FTA와 비합치하는 조례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서울시가 제기한 조례중 친환경 무상급식, 기업지원, 시설 등의 관리, 보조금, 간접수용 등에 대한 내용은 한·미 FTA 내용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나 과도한 우려에 기반한 것들로 한·미 FTA와 비합치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른 지자체에도 서울시와 유사한 우려와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 검토의견을 시·도 법무담당 부서에 보냈다.

지자체 조례와 국제통상조약과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 각 시·도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달 중 설명회도 열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달 26일 '서울시 자치법규 30건-한․미 FTA 비합치 우려' 라는 제목으로 언론브리핑 후 유통산업발전법, 건설기술관리법,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의 3개 법령에 대한 정부대책 마련을 건의하는 공문을 외교부에 발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