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집회의 자유, 특정종교 강요 금지 등을 담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26일 공포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곧바로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일부 학부모와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있어 새 학기에 조례가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시교육청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19일 시의회를 통과한 인권조례가 이날 서울시보에 실려 공포됐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것은 경기도, 광주광역시에 이어 서울이 세 번째다.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준비기획팀에서 교육규칙을 제정하고 조례 해설서,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매뉴얼을 만들어 다음 달 보급할 계획이다.

또, 인권친화적인 학생생활지도 방안을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학교생활교육 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해 곧 발표한다. 일선 학교가 학칙 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해 학칙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고 교원ㆍ학부모, 학생 대상 인권조례 연수나 교육을 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자문위원회 한상희(건국대 교수) 위원장은 “학칙과 학교 규정을 바꿀 때 학교 구성원의 참여해 합의해야 하므로 학교에서 한 학기 정도는 여유를 갖고 차근차근 합의를 도출하고 학교가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집회의 자유 보장과 특정 종교 강요 금지가 명시됐으며, △체벌, 따돌림,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임신, 출산, 성적 지향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교육청은 조례 공포에 이어 '학교생활교육 혁신 추진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고, 20명 이내로 '학생인권위원회'를 설치하며, 9월 중 '학생인권옹호관'을 임명해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ㆍ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와 함께 교권조례 제정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날 오전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송과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태훈 교과부 지방교육자치과장은 “교과부의 재의 요구 요청에도 시교육청이 조례를 공포했으므로 절차에 하자가 있고, 조례 내용도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가 있어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