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주 16개 시도교육청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주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렸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들이 용돈을 미끼로 중고생에게 통장을 만들게 한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최근 통장 매매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자 용돈이 필요한 10대들에게 접근해 통장 1개당 10만~15만원을 주면서 통장을 개설하도록 한 뒤 이를 넘겨받아 범죄에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처벌을 걱정하는 중고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너희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적발돼도 '아는 형의 부탁으로 모르고 줬다'고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등의 말로 학생들을 현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서 통장을 팔라는 제의를 받으면 거절해야 한다."라며 "통장을 넘기면 그 통장은 범죄에 이용되고 학생은 성인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돼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노숙자나 신용불량자 등의 명의로 '대포통장(제3자의 명의를 도용해 만든 통장)'을 개설해 쓰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런 수법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범죄 타깃이 학생으로 확대된 것으로 교육 당국은 보고 있다.

경찰청은 "범죄 조직의 협박 등으로 통장을 넘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발급 은행이나 112에 신고하고 통장을 지급정지해 범죄 악용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