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합니다!" (O)
 ②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합니다!" (X)

 예전에는 ①번 문장도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았다. ②번 문장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런데 이번 4·11 총선부터는 달라진다. 정당이나 후보자를 거명하지 않고 정책에 대하여 유권자 개인이나 시민단체가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오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4·11 총선과 관련한 예방·단속 지침을 15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시달했다. 중앙 및 전국 시·도 선관위 간부 1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선관위는 유권자 중심 선거관리의 중요성을 주창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3일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한 온라인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데 이어 오프라인에서도 균형을 맞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권자들이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과 선거참여를 온·오프라인에서 최대한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이 없는 단체가 정부의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해 찬반 의견을 표하는 활동도 허용된다. 또한,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정치인 팬클럽의 순수한 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에 대한 권리 보장과 함께 선거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비방·흑색선전행위 강력 대응 ▲읍·면·동 선거인에 대한 매수행위 근절 ▲사조직 등 불법 선거운동조직 폐쇄와 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특히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발생한 '디도스(DDoS: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과 같은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선관위 자체 대피소를 구축, 운영하기로 했다.

 16일 현재 제19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적발건수는 총 418건으로 선관위는 이 중 39건을 고발, 15건을 수사 의뢰, 362건을 경고하고 2건은 관련기관에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