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설을 앞두고 생계형 범죄를 범한 시민과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 955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오는 12일자로 단행한다. 

또 입찰참가제한 등 건설분야 행정제재 3천742건을 해제했다. 정치인, 공직자, 경제인 등 사회 지도층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10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사면안을 발표했다. 이번 사면은 지난 2010년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1년 5개월 만이며,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여섯 번째이다.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대상에는 ▲서민생계형 사범 및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438명 ▲고령·중증환자·유아동반 등의 불우 수형자 18명 ▲소액 벌금 미납 노역장 유치자 38명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는 무기수 1명 등이다.

소액경제사범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행정법규 위반사범·과실범·소액벌금미납 노역장 유치자등 서민층 수용자 126명이 잔형 집행면제 내지 감형을 받았다.
 
또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청년실업가 수용자 184명도 잔형 집행면제 내지 감형을 받고, 수표부도에 따른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인 166명도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되는 한편, 자격제한이 해제됐다.

고령이거나 신체장애·중증환자· 유아를 대동하는 등의 사정으로 수용사정을 계속하기 어려운 수용자 18명과 모범수용자인 무기수 1명도 잔형 집행이 면제되거나 감형됐다.
 
이와 함께 300만원 이하 소액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자 중 형기의 2분의 1를 경과한 38명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했으나 성범죄와 공무집행 방해범 등은 제외했다.

길태기 법무부차관은, "이번 특별조치는 민생 및 경제살리기에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실시된 것"이라며, "이번 특별조치를 통해 서민층의 고통이 경감되고, 서민경제가 활성되는 한편, 해외건설공사 수주증가로 국익이 증대되는 등 국민 모두가 행복한 공생발전의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