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3월부터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년 미취업자들을 위한 일자리 2,300여개를 제공한다. 주된 업무는 다문화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스쿨존 어린이 안전관리 등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이뤄지며 최대 월 78만 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25개 자치구역별로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상반기에 1,500명, 하반기에 800명 등 총 2,3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상반기 참여자 모집공고는 오는 6일 자치구별로 진행된다.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서를 접수받고 2월 13일에 1,500명 채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반기는 6월 모집을 시작으로 7월 심사를 거쳐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취약계층 대상자는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이며 청년 미취업자는 사업개시일 현재 만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다.

서울시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대상자 중 재산 상황, 부양가족, 가구소득, 경력 등의 선발 기준에 따라 참여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동일 유형의 공공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제한할 예정이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담당 업무는 ▲중소기업 취업지원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재해예방지원사업 ▲폐자원 재활용사업 ▲주민숙원사업 ▲문화공간 및 체험장 조성사업 ▲국가 시책사업 등 8개 분야 일자리다.

또, 중소기업 일자리 발굴단 운영, 신청자와 중소기업 간의 '만남의 장' 개최 등을 통해 청년 미취업자들이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 근로시간은 주 30시간 이내로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근무 시간이 주 16시간 이내다.

이에 따라 하루 6시간 근무를 하면 2만 7,480원의 임금과 교통비 3,000원을 더해 총 3만 480원을 받아 한 달 동안 빠지지 않고 근무하면 최대 78만원을 받게 되며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4대 보험이 적용된다.

주용태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민간 고용시장으로 진입이 어려운 분들께 직접 일자리를 제공해 저소득층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고 미취업 청년층에겐 취업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