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논쟁이 범국가적인 이슈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청장 이수원)이 경상북도, 울릉군과 공동으로 독도의 특산품인 독도전복과 독도소라에 대해 현행 상표법이 부여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지역특산물 가운데 품질이나 명성이 그 지역의 고유성을 갖고 있는 경우 지역과 품목명을 상표로 등록해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2011년 5월까지 신안 천일염, 포천 막걸리 등 115개 품목(외국 특산품 7개 포함)이 특허청에 등록되어있다. 

 우리나라 동해안의 청정해역인 독도 근해에서 생산되는 자연산 전복, 소라는 독도의 특산품으로 품질이 우수하고 독도만의 품질특성이 있으며, 조선후기 안용복 사건 등 오래전부터 명성을 얻고 있었고, 근래에는 울릉군의 어업인들이 도동 독도 어촌계를 결성하여 전복, 소라 등을 독도 해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업추진으로 ‘독도(獨島)’ 특산품에 지식재산권을 부여함과 아울러 이에 대한 역사적 기록 축적으로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향후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간 품질에 비해 제값을 받지 못해온 독도 특산품에 대해 인식제고 등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로 울릉군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에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특허청은 독도 특산품에 대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포장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여 이를 활용한 포장디자인 개발도 함께 지원하고, ‘12년에는 브랜드 개발 및 해외상표출원 등 명품화 차별화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허청 우종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독도 특산품에 대한 권리화 지원뿐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지역 전통자원의 숨겨진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관련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이를 위해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