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술국치 100년인 올해로 단기 4343년째의 개천절을 곧 맞게 된다. 일본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면면을 보면 종교와 상관없이, 사상과 관계없이 국조 단군에 대한 중심이 바로 서 있었다.

지난 9월 11일 서대문형무소 역사공원 내 독립관에서 56주기 추모제전이 열렸던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인 유정 조동호 선생이 지은 ‘한민족의 독립’이란 저서에서 개천절에 대한 그의 마음을 읽어보자.

"개천 경절에 대한 소감"

음력 10월 3일은 우리 대한 민족의 시조이신 천제 단군의 개천 경축일이다. 오늘의 우리 2천만 형제자매가 다 신성 광명한 충의의 피로써 무도한 악마를 배척하고 독립만세의 터를 건축하려 함은 실로 우리 시조(단군)께서 남겨주신 영혼이 위력으로 활동함이니 우리들이 이 날을 당하여 더욱 큰 은혜를 기념하고 송축함을 그만두어서는 안 될 지로다.

무릇 세계 민족이 다 그 육체와 영혼을 시조의 유전으로 인정하고 시조는 천제가 낳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대체로 보아 공통의 사상이다. 중국 옛 책에는 상제가 충을 백성으로 내려보냈다 하니 충은 영을 가리킴이요. 요인도 불경에는 인도족 4종이 다 범천에서 생겨났다 하니 대범천 왕은 상제를 칭함이요 유태의 옛 기록에는 천주가 6일의 공으로 천지만물을 조성함에 흙을 처서 사람을 만드니 남자는 아담이오 여자는 이브라 하였으며 그밖에 여러 종족의 세기도 이와 같은 것이 많고 또 그 정신이 영원히 마멸되지 않는 위력이 있도다. 만일 그 민족의 시조가 아무 종족으로부터 분파한 자라 하거나 아무 지방으로 옮겨 온 자라 하는 이는 자존의 사상이 부족하여 다른 종족에게 동화되거나 굴복되기가 쉬우리라.

우리 대한민족 초조의 역사로 말하건대 사천 삼백 년을 지내오는 오늘까지 남녀 생산은 삼신의 점지라 하며 10살 이전에는 지식이 유치하여 위험에 처할 염려가 있는 것도 삼신이 보호하신다 하니 삼신은 환인, 환웅, 단군이시라. 환인은 하늘에 계신 상제이시고 환웅은 세상에 내려오신 신인이오며 단군은 건국하신 임금님이시니 삼신이 서로 일체이신 고로 우리 고대사에 천제께서 박달나무 아래 내려오시니라 하였다. 그 후에 북부여왕 해모수가 천제의 아들이라 칭하였고 고구려 시조 주몽왕이 천제 아들이라 단군의 아들이라 칭하였으며 부여국 상아란불이 꿈에 천제의 말을 들었다 하였고 가락국시조 김수로는 천제의 명을 받았다고 하였으며 신라의 위인 김유신 은 삼십 삼천의 한 아들이라 하였으니 이는 우리 민족의 자존하는 사상에 제일 원소가 되어 타민족에게 동화와 굴복되지 않는 자격이 있는 바로다.

정치와 종교의 대강령으로 말하면 상고 시대에 무위로써 다스리고 말하지 않고도 신뢰하는 성신의 덕화를 헤아리고 이름 부치기는 불가능하나 종교적으로 단순하게 말할진대 삼신이 사람의 생산을 주관하신다 함이 각 종교의 이상과 부화되지 않음이 없으니 경교에서는 천주가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에게 영혼을 준다 하며 불교에서는 천주의 이름은 석제 환인이니 도리천에 살면서 이 세계를 주치한다 하며 유교에는 하늘이 생민을 내려보냄이라 하늘이 조화를 주재한다 하였으니 이를 종합해 보면 근본적으로 큰 이치 서로 비슷한 것이오. 우리 민족의 육체와 영혼이 다 천제 초조가 부여하신 그대로 유전되고 있음을 가히 자신하는 바이며 그 시대의 정치로 말하면 5가지 일이 있었으니 곡물을 주관하는 것, 생명을 주관하는 것, 형벌을 주관하는 것, 질병을 주관하는 것, 선악을 주관하는 것이라 하며 인간의 삼백 예순 한가지 일을 주장하여 치료한다 하였으니 그 현묘한 깊은 뜻과 광대한 범위를 갑자기 추론하기 불가능한 고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다만 우리 형제자매를 위하여 빌고 바라며 힘써 할 것은 우리 초조(단군)께서 남겨주신 영혼을 존중히 여기며 독립 지위에 고상한 자격을 회복함이 필요하며 또 우리 동지가 8년 전부터 이 상해 객지에서 살면서 매년 개천절과 어천절의 경축을 거행하여 기념하고 잊지 않기로 서로 권면 한 바 있다.

오늘 우리 의정원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곳에서 설립되어 국민의 믿고 받듬과 외국과의 교제가 점차 진보되는 것이 실로 우리 초조(단군)께서 말없이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로 생각한다.

1919년 11월 27일 30호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