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천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서 현지인 퇴직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현지 및 한인 언론이 원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진실인양 여과 없이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해당 기업 설립자와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막대한 정신적 피해와 경영손실을 입혔다.

최근 애리조나 연방법원은 해당 소송의 청구들 가운데 성추행과 세뇌 주장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청구를 기각했고, 고용법 위반 등 일부 주장만을 디스커버리(사실심리) 단계로 넘기기로 결정했는데 이 주장들도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더구나 피해를 입은 주인공이 한국의 정신문화를 세계화하기 위해 노력해 온 한국 단월드 현지법인 미주 단요가건강센터와 설립자 이승헌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총장이어서 한인 동포사회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단요가는 전 세계 1천개의 센터 설립

1991년부터 미주 진출을 시작한 이승헌 총장과 미주 단요가건강센터는 홍익인간 정신에 입각한 민족 정통의 선도수련법을 현대 뇌과학과 접목하여 '단요가'와 '뇌교육'으로 정립하고, 이를 전 세계 10여 개국 1천개 센터를 통해 보급해왔다.

건강기업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커뮤니티의 건강과 교육, 청소년 문제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뉴욕시 등 미국 15개 도시가 이승헌 총장의 공로를 기려 '일지 리 데이'를 제정하였고, 20여개 도시가 '뇌교육의 날' 또는 '뇌교육 주간'을 선포하였다. 이 총장은 세도나에 한국민속문화촌을 건립하는 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해외에 한국정신문화를 선양한 공로로 2002년에는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기도 했다.

왜 그렇게 방송과 보도를 서둘렀는지

단요가는 해당 소송 건에 대한 언론의 취재와 보도에 대해 처음부터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 단요가 대변인 조셉 알렉산더 변호사는 "우리는 언론의 취재와 보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애리조나 연방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것이었다. 판결까지 기다리기가 어려우면 소송요건의 합당성을 다루는 심리결과가 나올 때까지 만이라도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이러한 요청을 거절했고, 심지어는 원고들과의 인터뷰만을 위주로 편파, 왜곡방송을 내보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방송과 보도를 서둘러야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고 말했다.

언론의 선정성을 이용한 원고들의 목적은 돈이었다. 단요가는 방송과 신문에 보도가 나갈 때마다 원고 측으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제시한 협상테이블에 나올 것을 종용 당했다. 하지만 단요가는 합의금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고, 법원이 진실을 밝혀 줄 것임을 믿고 기다렸다.

이번 애리조나 연방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그 결정문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단요가의 진실과 입장을 들어본다.

애리조나 연방법원, 제시카 헤럴슨의 성추행 청구 기각

지난 8월 24일 애리조나 연방법원의 수잔 볼튼 판사는 소송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한 판결에서 성추행 및 세뇌 주장에 대한 기각판결을 내렸으며, 고용법 위반에 관한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디스커버리(사실심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작년 5월에 27명의 단요가 퇴직자들이 설립자와 단요가를 비롯한 관련 현지법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Case No. 09-1115-PHX-SRB)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작년 11월 3일 수전볼튼 판사는 소송요건에 관한 1차 심리에서 성추행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들에 대해서 소송요건 미비를 이유로 기각하였고, 원고들에게 30일 안에 소장을 보완하여 재접수할 기회를 주었다.

원고 측 변호사인 라이언 켄트가 2009년 12월 초순에 소장을 재접수하였고, 올해 8월 24일 판사는 성추행과 세뇌주장에 대한 소송을 최종적으로 기각하였으며 고용법 위반 등 일부 주장은 디스커버리 단계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단요가 알렉산더 대변인은 디스커버리가 진행되면 나머지 청구들도 기각될 것임을 자신했다.

퇴직자들의 주장 가운데 단요가 설립자인 이승헌 총장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것은 제시카 헤럴슨의 성추행 주장이었다. 제시카 헤럴슨은 1차 소장 및 언론 인터뷰에서 2006년 10월 단요가 설립자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고 그 충격으로 자해를 해 흉터가 남았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그동안 단요가 측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아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미국으로 돌아갈 돈이 없어서 소송을 뒤늦게 제기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주장은 CNN 등 미국 언론과 일부 한국 언론에도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힐 증거들이 제시카 헤럴슨의 행적과 페이스북 등에서 발견되자, 그녀는 2차 소장에서 결정적인 주장들을 번복했다. 이에 수잔 볼튼 판사는 1차 심리에서 디스커버리로 넘기기로 했던 제시카 헤럴슨의 청구를 2차 심리에서는 최종 기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제시카 헤럴슨의 주장(청구)을 기각한 이유가 단순히 소멸시효(2년)가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형식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볼튼 판사는 제시카 헤럴슨이 소멸시효를 연장시키기 위해 그동안 재판부와 언론에 주장해온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로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볼튼 판사는 판결문(36~40page)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지난 11월 3일 판결에서, 본 법정은 헤럴슨이 일을 해서 미국으로 돌아갈 충분한 돈을 벌 때까지 한국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미국 사법제도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 당했다는 주장을 ‘그럴 듯하다’고 보았다. 그 결과로 본 법정은 만약 그녀가 한국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증명될 수만 있다면 한국에 있도록 강요당한 시간만큼 소멸시효가 연장된다고 보고, 성추행 주장은 소멸시효에 의하여 기각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었다.

원고의 2차 수정소장에는 헤럴슨이 주장하는 피해시점 이후의 한국에서의 그녀의 행적들이 새로이 포함되었다. 특히, 헤럴슨은 지금에 와서는 2007년 2월에 개인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500불 정도 소요되는 일본 여행을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헤럴슨은 1,000불짜리 어학코스를 들었으며, 예산을 짜서 한 달에 700불씩 저금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략)

원고의 2차 수정소장에 진술된 사실들은, 헤럴슨이 피고들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한국에 붙잡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고 여행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도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중략) 따라서, 헤럴슨 원고의 성추행 주장에 근거한 고의적, 비고의적 정신적 피해의 소송사유에 대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기각요청을 승인한다.」

기각 사유는 원고의 상반된 주장

피고 측 대변인 알란 변호사는 그간의 경위와 이번 애리조나 연방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처음에 볼튼 판사는 1차 소장에 적힌 제시카 헤럴슨의 주장을 ‘그럴 듯하다’고 판단하여 기각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변호인단은 제시카 헤럴슨이 페이스북에 올린 해외여행 사진과 동거한 남자친구와의 사진, 어학코스 수강 등 일상생활에 관하여 적은 글과 사진을 확보하여 재심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판사는 디스커버리(사실심리)전에는 소송 기각여부를 원고의 주장, 즉 소장에 적힌 내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애리조나주 법이므로, 피고가 제시한 증거자료들은 차후 디스커버리에서 고려할 대상이라며 기각요청을 거절했다.

하지만 제시카 헤럴슨은 자신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사진과 글들이 나오자, 향후 디스커버리에서 불리해질 것을 염려하여 2차 소장에서는 1차 소장의 내용을 번복하였다. 이번에는 부당한 압력이나 경제적 궁핍 대신에 미국에 돌아가서 거주할 아파트와 가구를 준비해야 하고 직업을 구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의 생활비가 마련되지 못하여 소송을 접수할 수 없었다는 궁색한 주장을 폈다.”

알란 변호사에 따르면 소송천국인 미국에서는 특히 사회 저명인사들을 대상으로 고액의 합의금을 노리는 민사소송이 많이 제기된다고 한다. 이 경우 이미지 훼손과 장기적인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데도 고액의 합의금을 지불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최대한 빨리 종결짓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마이클 잭슨의 아동 성추행 논란이 그 일례이다. 마이클 잭슨은 당시 합의금을 지불했지만, 잭슨 사후에 그 논란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승헌 총장과 단요가 측은 소장이 피고 측에 송달되기도 전에 원고 측의 언론플레이가 진행되어 선정적인 방송보도로 큰 피해를 입었으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굴하지 않고 법적인 판결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로 일관했다고 한다.

알란 변호사는 제시카 헤럴슨에 대한 리서치 과정에서 많은 자료를 찾았는데, 그녀가 성추행 피해에 대한 충격으로 자해를 하여 생겼다는 흉터도 단요가에 고용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과거에도 성관계에 대한 거짓말로 주위를 당혹하게 했다는 주변인들의 증언이 있었으며, 장기간 우울증 치료약을 복용해 왔다는 자필 서류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법원이 내린 기각 결정은 실추된 이승헌 총장과 단요가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간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

일부 현지 언론들은 법원의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실 확인도 없이 원고들의 선정적인 주장만을 마치 사실인 양 앞 다투어 보도하였다. 이를 지켜 본 한인 동포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은 단요가에 대한 언론의 태도가 마치 마녀사냥을 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미주 단요가 센터는 설립자의 명예훼손은 물론, 이미지 실추로 인한 회원이탈 , 회비반환 등으로 경영 타격을 입었으며, 일부 지역에서 단센터가 문을 닫기도 했다.

이승헌 총장이 주도한 비영리 공익사업마저도 큰 피해를 입었다. 세도나 한국민속문화촌 건립사업의 일환이자 인류평화를 염원하는 뜻으로 세계각지의 성금을 모아 건립된 '마고상'이 주변의 압력으로 철거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다.

제시카 헤럴슨의 거짓 주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은 내려졌지만, 지금까지 이승헌 총장과 단요가가 입은 피해는 어디서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가? 제시카 헤럴슨의 거짓말은 방송을 통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지난 30년간 홍익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뇌활용을 통한 인간성 회복'이라는 새로운 평화운동을 제시하고 실천해 온 이승헌 총장이 당한 명예훼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 총장 가족들의 심적인 고통도 컸을 것이다. 언론의 성급한 보도태도가 만든 상처이다. 이를 회복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관련 언론의 깊은 반성이 요구된다.

하나의 기업이 태어나서 10년, 20년이 넘도록 생존하는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미국의 100대 대기업 가운데서도 오직 21%만이 30년 이상 생존한다고 한다. 한국의 정신문화기업 단월드는 1985년에 설립되어 1991년에 미국으로 진출했다. 단요가는 한국의 정신문화를 건강교육사업으로 펼치며 미국에서 20년 동안 성장해온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을 한 것이다. 문화를 사업으로 성장시켰고 적지 않은 고용을 창출하였으며 정신문화 창달은 금전으로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의 위력을 가졌다.

홍익정신으로 해외에 진출한 첫 기업으로서 그간의 역경을 넘어온 이승헌 총장과 단요가가 다시 한 번 도약하기를 바란다. 이제 한인사회가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