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 8월20일 일본은 강제 한일 합방의 마지막 절차를 밟았다. 강제합방을 하면서도 일본은 철저하게 대한제국이 원해서 하는 것으로 꾸몄다. 경술국치의 마지막 단계를 냉정히 바라보면 지금도 반성하지 않은 일본의 모습이 엿보인다.

박은식은 이를 이렇게 기록했다.(『한국통사』, 110~111쪽. )

"아! 슬프다! 동아세아 한반도의 430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이 경술(1910) 8월20일 마지막을 고한다니 하느님 맙소서!

이날 이완용 등이 나라를 일본에게 이양한다는 조칙을 속여 만들어 황후의 숙부 윤덕영에게 주어 가져가게 하여 옥새를 찍게 하매 순종은 흐느끼면서 승낙하지 아니하였고 황후 또한 통곡을 그치지 아니했다. 윤덕영은 본디 온갖 꾀로 탐욕을 부려 이완용 등과 겉과 속이 맞았다. 황후가 통곡하는 것을 그치라고 말하면서 이같이 한다면 적족(赤族)의 화로 제실을 가련하게 할 것이다.

밖으로 강국에 제압을 받으며 내로는 적신의 핍박을 받는 데다 또 골육의 목숨을 쇠퇴시키는 것을 압박함이 어찌 이 극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하고 윤덕영은 순종이 취침에 들어간 틈을 타서 몰래 옥새를 찍어가지고 나와서 이완용에게 주자 이완용은 그것을 테라우치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런 까닭으로 일본 정부는 윤덕영을 자작에 봉하고 특사금 40만원을 주게 된 것이다. "

8월22일 합방조약을 조인했다. 이 내용은 칙유를 통해 알렸다.

칙유(勅諭)

"황제 왈, 짐이 부덕해서 간대(艱大)한 업을 맡고 황제위에 오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신정령(維新政令)에 관하여 급속히 충분한 시험을 도모하고자 하여 힘들이지 아니한 것이 아니었으나 허약한 것이 쌓이고 고질이 되어 폐단이 펼쳐진 것이 극도에 이르게 되어 오늘에 처하는 동안 만회할 시책과 조치가 희망이 없게 되었다. 이에 한밤중까지 근심하며 생각해 보았으나 좋은 계책은 아득하기만 하고 이것을 맡고 있으면 어려움이 더욱 심하니 그 종국에 가서는 밑으로부터 수습함을 얻지 못하게 되었으니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대임을 맡겨서 안전한 방법을 아뢰어 공을 들인 보람을 혁신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그러므로 짐은 이에 마음속을 반성하고 확연히 스스로 결단하여 이에 한국 통치권을 종전부터 친히 믿고 의앙하던 이웃 나라 대일본황제폐하께 양여하고 밖으로는 동양의 평화를 공고히 하고 안으로는 조선 전지역의 생민을 보전케 하니 오직 대소 신민은 국세시의(國勢時宜)를 깊이 통찰하고 번거로운 소란을 피우지 말라. 각자 그 업에 열중하며 일본제국의 문명한 새로운 정치에 복종하여 함께 행복을 받도록 하자. 짐의 오늘 이 거사는 우리 인민을 저버리려는 것이 아니요, 오로지 인민을 구해 살게 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니 너희 신민 등은 짐의 이러한 뜻을 좇기 바란다."(황현. 『매천야록』, 양우당. 1988.)

23일에는 경찰총감부 집회취체에 간한 건을 공포하여 정치집회, 옥외민중집회를 금했다.
8월29일 양위조서로 한일합방조약을 공포, 대한제국을 조선으로 개칭하고 통감부를 조선총독부라 하고 한국 대신 이하 모든 관리들은 처음에는 소속처 나와서 잔무를 정리토록 하였다. 통감부는 조선총독부로 고치고 각 도에 고시했다.

조(詔)

"짐은 동양평화를 위하여 한일 양국의 친밀한 관계로서 피아가 서로 합하여 한 집안으로 만들어 상호 만대의 행복을 도모할 것을 생각하고 이에 한국 통치를 들어 짐이 극진히 신뢰하는 일본제국황제폐하께 양여하기를 결정하게 되었으니 이에 필요한 조장(條章)을 규정하여 장래 우리 황실의 영구 안녕과 생민의 복리보장을 위하여 총리대신 이완용에게 명하여 전권위원을 맡기고 대일본제국통감 사내정의(寺內正毅)와 회동하고 상의하여 협정케 하는 것이니 제신들 또한 몸소 짐의 뜻이 확실한 바 봉행(奉行)하도록 하라."

전권위원 이완용과 사내정의 통감과 협정한 늑약은 다음과 같다.

합병늑약(合倂勒約)

일본국 황제폐하와 한국 황제 폐하는 양국간에 특수한 친밀 관계를 돌이켜 생각하시고 상호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 평화의 영구 달성을 확보하고 이 목적을 확실히 믿고 한국은 일본에 병합하려는 것을 이에 양국간에 병합조약의 체결을 결정하고 일본 황제폐하의 자작 사내정의, 한국 황제폐하의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을 각각 그 전권위원에 임명하여 회동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제조약을 협정한다.

제1조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국 황제폐하에게 양여한다.

제2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앞에 게재된 조문의 양여를 수락하고 또 한국을 일본제국에 합병하는 것을 승낙한다.

제3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한국 황제폐하, 태황제폐하, 황태자 전하와 아울러 후비 및 후예에 대해서 각자 그 지위에 따른 상당한 존칭 위엄 및 명예를 향유하며, 또 보지하도록 하고 십분 세비를 공급한다.

제4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 이외에 한국 황족 및 그 후예에 대해서도 각기 상당한 명예 및 대우를 향유 하도록 하고 또 유지하며 그 필요한 자금을 공급한다.

제5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특별히 한국인의 훈공을 표창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영작과 은금을 수여한다.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전기 병합의 결과를 전연 한국의 시설을 책임지며 또 동지의 시행법규를 준수하며 그 신체 및 재산에 대해서도 십분 보호하며 또 그 증진복리를 도모한다.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신제도를 성의껏 충실히 존중하며 한국인에 대해서도 상당한 자격을 주며 또 사정이 허용되는 한 제국 관리로서 등용한다.

제8조 본 조약은 일본국 황제폐하 및 한국 황제폐하의 재가를 거쳐서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협정을 증거하기위하여양 전권위원이 본 조약에 기명 조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