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한 건강식품 허위·과대광고 판매행위(속칭 ‘떳다방’)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르신 1,240명을 실버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단속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실버감시원은 전국 대한노인회(연합회, 지회, 경로당 등) 및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 소속 어르신들로 구성되며, 오는 2월부터 3월까지 위촉하여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고, 주요 업무는 동료 어르신들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도·계몽하는 활동과 함께 ‘떳다방’ 정보수집 및 단속 등이다.

 또한, 경로당 등 전국 대한노인회 기관과 노인복지관 및 행정기관(식약청, 시·도<시·군·구>)에 ‘떳다방’ 영업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여 어르신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은 "‘떳다방’ 등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만병통치약(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대한노인회 : 중앙회와 16개 연합회, 245개 지회, 2,005개 분회, 6만여 개 경로당
※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 중앙과 15개 지회(제주 제외), 237개 노인복지관(회원 19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