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이 4월 1일 진료분부터, 산재,자보 등 타 법령으로 입원진료 중 그 외 질병(기왕증 포함)은 청구분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이 개정됐다고 1일 밝혔다.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 청구방법 개정내용을 보면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본인일부부담금’란과 ‘지원금’란이 개정되고,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란에 ‘L'코드가 신설됐다.

‘본인일부부담금’란은 (실제 본인이부담하는 금액 + 지원금 +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하고, ‘지원금’란은 [본인일부 부담금(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 50/100금액(10미만 절상)]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 ‘지원대상자가 가정간호를 실시한 경우’에는 특정기호(V231)와 함께 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란에 ‘L'구분자를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타 법령(산재,자보 등)으로 입원진료 중 그 외 질병(기왕증 포함)청구방법 개정내용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란에 ‘K'코드가 신설됐다.

따라서, 타 법령(산재, 자보 등)으로 입원진료 중 동 진료와 무관한 그 외 질병 진료분에 대한 청구를 위해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에는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란에 ‘K'코드를 기재하여야 하고, 입원일수는 ’0‘으로 요양급여일수는 ’본인 질병(기왕증 포함)으로 진료받은 실 진료일수‘를, 당월 요양개시일은 ’본인 질병으로 최초 진료를 실시한 날‘을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